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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업상담사2급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259 직업상담사2급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가 135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0.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4. 30. 피청구인이 시행한 제1회직업상담사2급실기시험에 응시하여 58점을 획득하여 불합격되자, 실기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직업상담사2급 실기시험에서 서술형시험에 배점 60점을 부과하고, 작업형시험에 40점을 부과한 것은 불합리한 구성이며, 수검자에게 작업형시험의 문제별 배점기준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작업형시험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2000. 4. 29.부터 2000. 5. 3.까지 5일간 실시하여 청구인은 2000. 4. 29.부터 2000. 4. 30까지 시험을 보았는 바, 후반부에 응시한 수검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였다. 다. 2000. 4. 30. 1교시 시험중 “구인알선 및 구인채용” 문제의 정답은 2가지거나 정답이 없는 것이어야 하는 바, 피청구인은 정답을 4가지로 하여 채점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불합격된 것이다. 라. 출제된 시험문제의 수준이 석ㆍ박사가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난이도가 결여되어 있고, 주관식 필답형 문제중 방문한 내담자에 대한 상담방법을 서술하도록 한 문제는 채점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도록 출제한 것이어서 신뢰도가 없다. 마. 피청구인은 직업상담사를 분류하는 경우 산업기사에 포함시키면서 응시자격제한이 있는 산업기사시험과 달리 응시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응시자의 수가 많아짐으로서 불이익을 당하였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격시험은 해당자격직종의 직무수행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당해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출제문제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출제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는 것인 바, 제1회 직업상담사2급 실기시험도 이러한 출제기준에 의하여 서술형과 작업형 시험으로 나누고, 점수배점도 직무수행의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여 실시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시험시행전에 수험자에게 충분히 홍보한 사항이다. 또한 작업형 시험의 항목별 배점기준은 해당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직무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항목별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나. 작업형 시험은 수검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할 수 없어 5일간 나누어 실시하였는 바, 수검자에게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예시문제를 홍보하였고, 또한 일자별로 문제를 다르게 출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다른 수검자보다 먼저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다. “구인알선 및 구인채용”의 결과자료는 정답을 1가지로 채점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여 오답으로 처리되었다. 라. 이 건 시험문제는 전문가에 의하여 출제되었는 바, 일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문제의 구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국가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100점 만점에 60점이상만 득점하면 합격되는 것이어서 응시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 제3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1회 직업상담사2급 실기시험문제지, 직업상담사2급 자격시험 출제기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30. 시행된 제1회 직업상담사2급 실기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시험에서 심리검사, 상담기법 및 직업정보분석 등의 필답형 시험에서 28점을, 고용안정전산망활용 및 인터넷활용 등의 작업형 시험에서 30점을 얻어 합계 58점을 얻었으나, 위 시험의 합격최저점수가 60점이어서 피청구인은 2000. 5.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3. 21. 공고한 전문사무분야 실기시험 안내문에 의하면, 작업형 시험은 Work Net 활용에 관한 사항중 2-4과제를 출제하고 배점은 40점으로, 필답형 시험은 자질평가에 관한 사항중 7-15문제를 출제하여 60점을 배정한다고 되어있다. (다) 제1회 직업상담사2급 실기시험 자문위원인 장○○(○○대 산업심리학과 교수), 정○○(노동부 ○○고용센터 책임상담원), 신○○(○○정보기술사업부 부장) 등의 시험평에 의하면, 시험문제의 난이도는 직업상담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 기법, 이론 등을 다루고 있고, 필답형 주관식 문제의 채점은 미리 작성된 채점기준에 의하여 객관성, 공정성,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작업형 시험중 “구인알선 및 구직처리”문제는 제시된 조건을 올바르게 입력하여 1명이 검색되면 정답이 되는 것으로 정답이 없거나 4가지가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라) 작업형 시험(40점 배점)의 일자별 수검자 평균 득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6412543"></img> (마) 제1회 직업상담사2급시험에 총 2만1,802명이 응시하여 1차시험에 5,245명이 합격하였고, 4,838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222명이 합격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상담사2급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의 득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회 직업상담사2급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필답형 시험에서 28점을, 작업형 시험에서 30점을 얻어 합계 58점으로 합격최저득점 60점에 미달되는 사실이 분명하고, 위 시험과목 중 작업형 시험에 대한 문제출제 및 채점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시험에 대한 채점이 문제지상의 배점기준과 다른 채점기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배점기준의 세부항목 자체에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주관식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은 채점위원이 시험의 출제의도와 평가목적에 합당하게 객관적인 채점기준표를 작성하고 당해 채점기준을 적용하여 그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 건 시험의 채점과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작업형 시험을 5일간 나누어 시행하였기 때문에 후반부에 응시한 수검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작업형 시험의 일자별 수검자 득점현황에 비추어 볼 때, 시험의 순서가 수검자의 득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른 수검자보다 먼저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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