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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업안정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20.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규 등록한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22. 11. 7. 청구인이 직업소개사업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광고물이 있다는 유선 민원을 접수하여 2022. 11. 29.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 대표자 한○○로부터 광고물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2. 11. 30.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2. 12. 16.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에 따른 광고물(스티커)에 등록번호 및 위치를 기재하지 않고 광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정지 15일(2023. 1. 16.~2023. 1.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 지위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직업소개사업 및 용역관리, 아웃소싱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 12. 16.자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다. 청구인은 2020. 12. 31.경 설립되었고, 2021. 4. 20.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대표이사 한○○를 비롯한 청구인의 모든 임직원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거나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청구인의 임직원들은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업소개소업에 대해 법률적인 지식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관할 행정청인 ○○시나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별도의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없었고, 인근의 다른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업무 방식이나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조금씩 배우는 것이 전부였다. 청구인이 2021. 4. 20.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소개소업에 관한 허가를 받을 때에도 별도의 사업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별다른 사전 고지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듣지 못했다. 청구인은 다른 직업소개업체의 조언을 받아 광고물(스티커) 제작 업체에 문의하여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물을 제작한 후 이를 잠시 사용한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경쟁업체로 추정되는 민원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2022. 11. 30.경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광고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담당 공무원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즉시 기존 광고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기존 광고물에 당사의 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한 추가 스티커를 덧붙였으며, 현재는 위치 및 등록번호까지 포함된 광고물을 제작ㆍ의뢰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2. 11. 30.경 청구인에게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면서 기한(2022. 12. 15.) 내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하더니, 2022. 12. 16. 청구인에게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평등의 원칙 청구인이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 관할에 위치한 청구인과 유사한 직업소개업체의 경우에도 모두 업체 상호와 연락처만을 기재한 광고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업체들과 청구인은 법적ㆍ사실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따를 때 청구인 외에 달리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없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비례의 원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의 경우 2021. 4. 20.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거쳐 직업소개소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직업안정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직업소개소업에 관한 광고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인근 유사 업체의 도움을 받아 1년 남짓 사업을 운영해왔다. 더구나 청구인이 사용한 광고의 경우 관련 판례 사안(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과 같이 구인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허위로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명칭, 전화번호까지는 기재하였으나 제작 업체에서 작은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편의성, 기존 관행 등에 따라 단지 위치 및 등록번호를 생략했을 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 전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이제 겨우 거래업체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소속 임직원 3명과 일용직 근로자 약 60~70명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 청구인이 지금까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거나, 불법ㆍ유령업체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및 거래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문제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시에서 성실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로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자 이를 좋지 않게 여긴 일부 경쟁업체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잠시 사용한 광고물이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선, 이 사건과 같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구직 근로자나 거래 업체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경고 등 보다 가벼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매우 의문이다. 대법원도 구 「청소년 보호법」 재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3. 9. 판결 99두5207 등 참조). 즉, 이 사건과 같이 극히 경미한 사안의 경우 단순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조건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한다면, 해당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위헌, 무효에 해당할 수 있고, 행정청은 직업안정법령이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고한도로 보다 감경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위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기존 광고물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이를 정정하였다는 점에서,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구직자 등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초 예정한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사업정지 15일의 처분으로 감경하였으나, 청구인의 입장에서 단 하루라도 사업을 정지하게 되면 주변 거래처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기존 인력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추가로 신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정지 15일 처분 또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처분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강행될 경우 청구인은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로서 힘들게 쌓아 올린 명성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될 것이고, 청구인에 소속된 임직원, 일용직 근로자들은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중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들은 곧바로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한다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 이 사건 처분은 법익균형성에도 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결론 이처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4)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은 신규 등록 시 관계 법령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2021년 4월경 직업소개소 개소 당시 당담 공무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안내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담당 공무원은 직업소개사업 관계 법령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관계부처 질의 및 답변서에서도 고용노동부에 ‘스티커 광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를 적용받은 광고물인지’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조차 이 사건 처분 직전까지 스티커 광고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적용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에게 관계 법령 및 준수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했을 리 만무하다. 나) 피청구인은 매년 1회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피청구인이 2022. 9. 17. ○○시청에서 실시한 2022년도 교육은 직업안정법령에 관한 교육은 전혀 없었고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 가입할 것을 안내받은 것과 인건비 세금처리 방법에 대한 강의가 전부였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교육 환경이나 당시 교육에 참석한 직원의 경험은 물론, 위 교육이 피청구인이 고용노동부에 질의 회신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4조 제4호에 해당 광고물 여부를 확인한 11월보다 앞선 2022. 9. 17.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위 조항이 2022. 9. 17. 교육의 내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2년 3월경 및 같은 해 11월경 각 상ㆍ하반기 자율점검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송달받은 후 즉시 작성하여 각 2022. 3. 21. 및 같은 해 11. 2. 팩스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피청구인이 발송한 공문에는 자율점검 후 그 결과를 회신하라는 기간 안내가 있었을 뿐, 자율점검표 항목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나 설명을 위한 책자 등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에 해당할 지도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공무 외 첨부된 해당 자율점검표에서 직업소개소의 광고에 관한 부분은 자율점검표 점검내용 제13)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내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신고번호ㆍ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부분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스티커 광고도 해당 자율점검표 항목의 ‘광고물’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황이다. 라) 소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광고물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개소 당시 이미 운영 중이던 다수의 업체가 유사한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으로서는 다수 업체가 사용하는 방식의 스티커가 직업안정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마) 서울행정법원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위반의 정도(규모, 기간, 위반횟수), 사회적 비난 정도, 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재량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에서 정한 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된 업무정지기간을 최고한도로 적정한 처분을 해야 하며, 행정청이 재량 행사의 기초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한 경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최고한도로 처분한 경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을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아 비례ㆍ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84211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바) 결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직업소개소에 대해 관계 법령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더구나 청구인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기존 스티커에 추가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수정 제작된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15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로서 힘들게 쌓아 올린 명성을 잃게 될 것이고, 청구인의 임직원, 일용직 근로자들은 업무를 중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들은 곧바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오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규등록 시 관계 법령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매년 1회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대표자들이 직업안정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였다.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는 직업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ㆍ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하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관계부처에 질의 결과 스티커 광고도 「직업안정법」에 적용받는 광고물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별표 2] 행정처분 일반기준 중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구직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다른 수단으로 변경할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감경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삭제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5. 삭제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7조 각호의 사항 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09"></img>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0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사실) 확인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신,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자율점검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4. 20.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규 등록한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1. 7. 청구인이 직업소개사업 스티커 광고에 필수 기재사항인 직업소개소의 명칭과 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으나 등록번호, 위치 등이 누락되었다는 유선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민원과 관련하여 2022. 11. 18.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스티커 광고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광고물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해 11. 24.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에서의 광고는 지면ㆍ전단지ㆍ온라인 광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소개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일체의 광고를 의미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22. 11. 29.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 대표자 한○○로부터 광고물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11. 30. 청구인에게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2022. 12. 16. 이 사건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구직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 일반기준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2. 개별기준상 처분기준인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15일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이 2022. 11. 2. 작성한 2022년 하반기 ○○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자율점검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점검내용 13)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신고번호ㆍ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란의 점검결과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바 있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1) 다)에 의하여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42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 관련 [별표 3]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직업소개제도, 직업상담실무, 직업정보관리, 직업윤리의식 과목에 대하여 연간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신규 등록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 관련 어떠한 교육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법률의 무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작하여 광고한 스티커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의 적용을 받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해당 스티커에 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소개소의 위치와 등록번호를 누락하여 광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 법 조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우선 교육을 받지 않아 잘 몰랐다거나 다른 업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구인만 처분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률의 무지나 불법의 평등을 내세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가사 피청구인의 교육 당시 스티커 광고 역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의 적용을 받는 광고라고 안내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법에서는 광고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유형의 광고물이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자율점검표 항목에 대한 별도의 교육 등 실질적인 지도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지도단속에 반드시 별도의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이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숙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보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처분기준상 최대 경감 폭인 1/2을 감경한 바 있으므로, 거기에 더해 이 사건 처분을 추가로 감경할 특단의 사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함이 합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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