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 시킨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직업안정법」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 ○○(○○동)에 소재한 △△직업소개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4. 9. 17. 07:00경 피청구인의 3/4분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에서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실시 통보 절차를 거쳐, 청구인으로부터 만삭으로 조기출산 위험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로 사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출받고, 2014. 10. 29. 「직업안정법」제22조제3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2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2014. 11. 17. ~ 2014. 12. 16.) 처분(이하 ‘이 시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4. 10. 29.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청구인에게 「직업안정법」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 7. 28.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고 2006. 7. 3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동안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던 중 임신 33주 기간 중 조산기가 있어 ○○ ○○소재 산부인과에 입원하였는바, 피청구인이 2014. 9. 17. 아침 07:00경 이 사건 업소에 들러 청구인과 통화를 하였고, 일을 도와주시던 어머니에게 상담원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 지금 외근 중이라고 답하였다. 청구인은 그것이 단속을 나온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정지가 될지 몰랐다. 결국 직원상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한 사실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직업소개소는 새벽 04:30부터 시작하여 09:00정도면 업무가 종료되며, 피청구인의 단속시간이 대강 07:00경인데 이때면 최고로 바쁠 시간이다. 청구인은 만삭으로 조기출산 위험이 있어 자리를 비운 사이였고, 상담원은 거래처에 근로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문일자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8년 3개월 동안 파출부, 식당 주방보조, 홀 서빙, 공장 등 거의 여성들만 소개하며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 나름대로 인력난 및 근로자들의 구직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한다. 3) 이 사건 업소는 다른 직업소개소와 별도로 나이가 많으신 분, 몸이 좀 허약하신 분들을 주로 알선하여 그 대신 일은 조금 덜 힘들지만 임금이 조금 저렴하여 소개료도 조금 받고 있고, 24시간 개방하여 몇 분의 노숙자들이 쉬고 가는 곳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 다가오는 겨울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게 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처분만큼은 재고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직업안정법」제22조제2항, 제3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고,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이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직업소개업무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상시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업소는 당시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종사자가 없는 상태로 직업상담원 자격이 없는 대표자의 가족이 직업소개 업무를 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이는 「직업안정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업소는 현재 피청구인과 이전 사업정지 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으로 그 동안 성실히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평소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0.9.]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6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2.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2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2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문실시 통보,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탄원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6. 7. 26.부터 ○○시 ○○구 ○○대로 ○○(○○동)에 소재한 유료인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4. 9. 15.부터 2014. 9. 18.까지 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으로 ○○의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11. 12. 자녀를 출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9. 17. 07:00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3/4분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직업상담원의 자격이 없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직업소개 업무를 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2014. 9. 30.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보를 거쳐, 2014. 10. 17. 청구인으로부터 만삭과 조기출산 위험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 일어난 일로 사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0. 22. 이 사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참하였고, 2014. 10. 23. 선처를 바라는 직업상담원 ○○○의 탄원서를 제출받고, 2014. 10. 29. 청구인이 직업상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시킨 것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제22조제3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2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2014. 11. 17. ~ 2014. 12. 16.)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2014. 10. 29.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청구인에게 「직업안정법」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직업안정법」제22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 의하면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이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당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1차 위반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을 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및 회수 등을 고려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만삭인 상태에서 조산 위험으로 입원 중이었고, 상담원은 근로자들을 수송 중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고, 구인·구직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직업안정법」제22조에서 유료직업소개소는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이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적발당시인 2014. 9. 17. 07:00경에 이 사건 업소는 대표자인 청구인과 직업상담원 ○○○이 이석한 채 청구인의 모친인 종사원이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전후인 2014. 9. 15.부터 2014. 9. 18.까지 출산과 관련된 조기 진통으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불가피하게 직업소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직업상담원 ○○○은 직업소개업무의 일환인 구직자 운송을 사유로 이석하여 직업상담원이 아닌 종사원이 이 사건 업소에 있었던바 이 종사원이 적발당시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하는 대다수 고령의 부녀자들은 대부분 식당 등의 단시간 구직자들로 이 사건 처분 시 직업소개의 기회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소외계층의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노동력 수급 원활을 통한 근로자의 직업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청구인은 사업의 계속성이 훼손되고 구직자들은 구직공간의 축소라는 불이익이 그에 못지않게 크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태료 5,000,000원의 처분을 이미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직업상담원이 아닌 종사원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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