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번길 23, 1동 3층 305호에서 유흥협회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9. 30. 이 사건 업소의 사업정지 기간 종료 후 직업소개사업 적격성 검토과정에서 이 사건 업소의 상담원 김○○가 유흥주점 ☆☆를 겸업하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4.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0. 21.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직업안정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같은 해 10. 31. 유류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유흥협회□□ 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 제26조제3호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2019. 11. 5.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16. 1. 11. 유료직업소개사업 유흥협회 □□을 허가등록했다. 이후 2017년 11월 유흥주점 ◎◎◎를 개업하였고, 2019. 4.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안정법」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 2019년 4월 말 동 업소를 매각·폐업하였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 직업소개 상담원(김○○)이 「직업안정법」 겸업금지 규정 2차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처음 2016년도에 직업소개소를 허가등록하였고, 2019년 4월 1차 행정처분을 받았을 당시 바로 유흥주점을 폐업하였다.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을 당시 상담원 김○○는 2018년 5월부터 유흥주점 ☆☆를 운영하고 있었다. 겸업위반으로 1차 행정처분을 결정하였을 때 상담원 김○○ 또한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해당 담당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그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김○○ 역시 해당 유흥주점을 폐업하거나 상담원을 그만두는 등 조치를 취해 등록취소의 처분이라는 결과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이 2017년 유흥주점을 개업하고, 그동안 피청구인의 해당 담당자는 아무런 고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겸업금지가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상담원 김○○는 2018년 5월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그것이 불법이었다면 상담원 김○○ 또한 유흥주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직업소개소가 2019년 4월 청구인의 겸업금지로 인하여 사업정지 2개월을 받고, 2019년 10월 상담원의 겸업금지라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시청에서 열린 청문회 때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해당 담당자는 청구인이 분소를 신청해서 확인해보다가 겸업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그럼 분소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겠네요? 라는 질문에 담당자는 답하지 못했다. 1차 영업정지 처분 때 담당자가 제대로 알려줬으면 처리되었을 일을 1차, 2차로 나누어 등록취소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 해당 담당자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인 팀장, 과장 역시도 문제다. 담당자의 실수로 검토도 하지 않고 1차 영업정지가 이루어졌고, 2차 행정처분의 문제점이 나타났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고 담당자들은 서로 잘못을 미루고 법이 그렇다고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 1차 영업정지를 받았을 당시 처리되었을 일을 1차, 2차로 나누어 등록 취소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겸업위반으로 1차 행정처분을 결정하였을 때 상담원 김○○ 또한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해당 담당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차 처분 당시에는 유흥협회 □□의 분소(경기인력) 근무자인 청구인 및 상담원 이○○을 대상으로 겸업사항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유흥주점 ◎◎◎ 겸업사항이 적발되었다. 상담원 김○○의 유흥주점 ☆☆ 겸업사실은 1차 처분 이후에 유흥협회 □□ 사업정지 처분기간 종료 후, 직업소개사업 적격성 검토과정에서 새롭게 적발되었다. 2) 청구인은 “겸업금지가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상담원 김○○는 2018년 5월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그것이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상담원 김○○ 또한 유흥주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차 때 제대로 알려줬으면 처리 되었을 일을 1차, 2차로 나누어 등록취소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억지이다. 상담원을 포함한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유흥주점 겸업금지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면책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겸업금지 위반으로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60일)을 받았다면 처분 당시에 당연히 직업소개사업소 상담원도 겸업 위반사항을 조치했어야 한다. 청구인과 상담원 김○○는 유흥주점 ◎◎◎에서 2019. 4. 29. 같은 날에 퇴직했다. 추가적으로 상담원 김○○는 유흥주점 ☆☆에서도 퇴직했어야 마땅하다. 3) 겸업금지 위반에 대한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60일)은 청구인 및 상담원 이○○을 구성원으로 하는 분소신청 검토과정에서 청구인의 유흥주점 ◎◎◎ 겸업사실이 적발되어 처분하였고, 2차 행정처분은 1차 사업정지 행정처분기간 종료 후 직업소개사업 적격성 검토과정에서 상담원 김○○의 유흥주점 ☆☆ 겸업사실이 새롭게 적발되어 처분하였다. 「직업안정법」제26조 겸업금지 조항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의 유흥주점 또는 모텔 등의 겸업을 금지하여 구직자의 성매매 알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직업소개사업과 유흥주점을 같이 운영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유흥협회 □□의 등록취소는 마땅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겸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9조(겸업 금지)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마.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 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무료: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유료: 유료직업소개사업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05"></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유료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변경등록신청서, 적격성 검토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번길 23, 1동 3층 305호에서 유흥협회 □□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이 2019. 4. 1. 피청구인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 분소 추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변경등록 검토과정에서 청구인이 유흥주점 ◎◎◎를 겸업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4. 16. 분소 등록불가 통지를 한 후,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9. 사업정지 2개월(2019. 5. 20. ∼ 2019. 7. 19.) 처분을 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9. 30. 이 사건 업소의 사업정지 기간 종료 후 직업소개사업 적격성 검토과정에서 이 사건 업소의 상담원 김○○가 유흥주점 ☆☆를 겸업하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0. 4.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0. 21.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직업안정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같은 해 10. 3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 처분하였다. 2)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따르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시장 등은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제2호가목7)의 행정처분기준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사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등록취소이다. 3) 청구인은 겸업금지 1차 위반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 상담원 김○○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겸업금지 2차 위반 등록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9. 4. 1. 청구인을 대표로 하고 상담원 이○○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분소를 추가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상담원 이○○은 겸업사항 및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나, 청구인이 유흥주점 ◎◎◎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직업안정법령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한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겸업금지 1차 위반 시 피청구인의 검토가 미흡하였으므로 겸업금지 2차 위반 적발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분소 추가신청 시 제출한 종사자명부에 상담원 이○○, 대표자 이△△로 기재된 점, 이 사건 업소의 사업정지 기간이 종료되자 피청구인은 직업소개사업 적격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 업소의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 관리대장상 상담원 김○○외 9명이 일반종사자로 채용 신고된 점, 상담원 김○○가 2018. 5. 4.부터 유흥주점 ☆☆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청문에서 상담원 김○○가 1차 위반 당시에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직업안정법령은 종사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담원 김○○가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는 직업안정법령에서 정한 겸업금지 의무 2차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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