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14.부터 현재까지 유료 구직정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업체명 ‘○○(성명 ●●실장)’ 등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7. 청구인에게「직업안정법」제2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따라 2개월(2018. 12. 19. ~ 2019. 2. 18.)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직업안정법 시행령」제28조제1호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내지 금지사항)으로 ‘업체명(또는 성명)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 중 어느 하나와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으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한 구인광고로 보아야 하며, 구인자 성명에 일부 불분명한 표기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내용만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는 형식상 요건에 대한 심사 권한·의무만 부여되어 있는 점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구인자에 대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여 구인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등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고,「직업안정법」제36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즉시 시정조치하여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게재되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공익 침해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직업안정법」제28조제1호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구직자를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제한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청구인은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 후 구인광고를 게재 및 수정 등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구인자의 신원 확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게재한 구인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고, 업체명 ‘○○(성명 ●●실장)’ 등 구인광고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게재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구인광고를 통해 구직자가 입게 될 피해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견주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3조, 제25조, 제36조, 제44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37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확인증,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 조사결과 보고, 처분 사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고용노동청 A○○지청장이 2018. 12. 3. 발급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명칭 : ○○○ ○ 소재지 : A시 ○구 ○○로 ## ○ 직업정보제공수단 : 인터넷(www.*********.net, www.********.com) ○ 직업정보제공지역 : 전국 ○ 신고일 : 2014. 2. 14. 나.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 1AA-1807-******) 출력물에 따르면, 2018. 7. 26. 청구인이 운영하는 ○알바(www.*********.net)에 담당자 실명과 주소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인광고들이 게재되고 있으니 조사하여 처분하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증거로 첨부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첨부자료(게재된 구인광고 출력물) - 업소명 : ○○, 연락처 : 1566-####+****, 성명 : ●●실장 - 업소명 : ○○룸, 연락처 : 1566-####+****, 성명 : ◈실장 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의 위 나.항의 제보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2819"> ┌───┬────┬────┬───────┬──────┐ │업체명│구인자명│근무지역│전화 │업무내용 │ ├───┼────┼────┼───────┼──────┤ │○○ │●●실장│B ○○구│1566-####+****│노래주점 TC │ ├───┼────┼────┼───────┼──────┤ │○○룸│◈실장 │C ○구 │1566-####+****│룸싸롱 │ └───┴────┴────┴───────┴──────┘ </img> ○ 청구인 직업정보제공매체 ○알바 구인광고 화면(2018. 8. 6.) ○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2018. 8. 7.) - 업체명 ○○ : 신호는 가나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종료됨 - 업체명 ○○룸 : 신호는 가나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종료됨 ○ 청구인 제출 경위서(2018. 8. 23.) - 청구인은 2018. 8. 10. 피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구인자 신원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 없었음 - 업체명 ○○ 및 ○○룸은 테스트용으로 자체 등록한 구인광고임 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2018. 9. 4. 서면 접수된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반행위자 : 송○○ ○ 상호 : ○○○ - url주소 : www.*********.net, www.********.com ○ 신고내용 : 구인자(업체) 상세 주소지 미기재, 근무지역 ○○시 ○○구까지만 확인됨, 해당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업체명(예: 유재석, □□1등룸알바) 마. A지방고용노동청 A○○지청의 위 라.항의 제보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인 제출 퀸알바 구인광고 내역(2018. 9. 4.)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2829">┌───────┬────┬──────┬───────┐ │업체명 │구인자명│근무지역 │전화 │ ├───────┼────┼──────┼───────┤ │마카오### │정○○ │해외 마카오 │010-000-0000 │ ├───────┼────┼──────┼───────┤ │유재석 │곽○○ │F ◎◎시 │010-****-**** │ ├───────┼────┼──────┼───────┤ │□□1등룸알바 │이○○ │E □□구 │010-****-**** │ └───────┴────┴──────┴───────┘ </img> ○ 2018. 10. 2. 청구인에게 업체명 마카오 ###의 사업자등록증 등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 바. A지방고용노동청 A○○지청의 2018. 11. 7.자 청구인의 직업정보제공 사이트 ○○알바(www.*********.net)에 대한「직업안정법」위반 신고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적용법조 -「직업안정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직업안정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 -「직업안정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2018. 7. 26.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 업체명 ○○(성명 ●●실장) 및 ○○룸(성명 ◈실장) 구인광고는 업체명과 구인자 성명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직업안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 ○ 2018. 9. 4.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 업체명 마카오### 구인광고는 주소를 해외 마카오, 전화를 010-000-0000으로 기재하여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 ○ 검토 결론 - 청구인은「직업안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함이 타당함 ※ 2018. 10. 30. 사업정지 1개월(1차 처분) 사. 피청구인은 2018. 11. 7. 청구인에게「직업안정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2831"> ┌────────┬────────────────────────────────────┐ │예정된 처분의 │「직업안정법」제25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 2개월) │ │제목 │ │ ├────────┼────────────────────────────────────┤ │처분의 원인이 │귀 사가 운영하는 ○알바(www.*********.net)에 업체명 ○○, ○○룸, 마카오│ │되는 사실 │### 사업장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업체명○○, ○○룸(성명 ●●실 │ │ │장, ◈실장) 및 연락처 010-000-0000을 허위 기재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 │의 준수사항을 위반함 │ ├────────┼────────────────────────────────────┤ │처분하고자하는 │사업정지 2개월(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부분에 한함) │ │내용 │ │ ├────────┼────────────────────────────────────┤ │법적근거 및 │1.「직업안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 │ │조문내용 │2.「직업안정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행정처분기 │ │ │준 2. 개별기준 다. 직업정보제공사업 2) 법 제25조(준수사항)를 위반한 │ │ │경우 : 2차 위반 │ ├────────┼────────────────────────────────────┤ │의견제출 기한 │2018. 11. 23. │ └────────┴────────────────────────────────────┘ </img>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료 구직정보사이트인 www.*********.net에 업체명 ○○(구인자 성명 ●●실장), ○○룸(구인자 성명 ◈실장), 업체명 마카오 ###(주소 해외 마카오, 전화 010-000-0000) 등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을 위반내용으로 하여 2018. 1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료구직사이트 ○알바(www.*********.net)에 ‘◎실장’ 등 6개 사업장의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구인자의 업체명(성명)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30. 청구인에게「직업안정법」제2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따라 1개월(2018. 11. 19. ~ 2018. 12. 18.)의 사업정지처분을 한 바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8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법 제25조(준수사항)를 위반한 경우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직업안정법」 제23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구직자들이 구인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구인광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업체명(또는 성명)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행위는「직업안정법 시행령」제28조제1호의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 할 것’이라는 요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구인자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명 또는 구인자의 성명, 연락처 등 구인자의 신원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에 구직정보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 중 어느 하나와 연락처의 기재가 되어 있기만 하면 그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한 구인광고로 보아야 하므로「직업안정법 시행령」제28조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업정보제공 사이트 ○알바(www.*********.net)에 게재된 ○○, ○○룸의 구인광고의 경우 실제 구인자명이 ●●실장, ◈실장과 같이 허위의 성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연락처도 1566-####+****과 같이 음성사서함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며, 마카오###의 구인광고의 경우 연락처가 010-000-0000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연락처 표시가 없고, 근무지역도 해외-마카오로 표시되어 있어 구인자의 신원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A지방고용노동청 A○○지청장의 구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 요청에도 구인자의 사이트 접속 시 실명인증 절차 이외에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직업안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2018. 10.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2차 위반에 해당하는바, 이는「직업안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2개월의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8. 7. 26.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시 첨부된 자료상 ○○ 및 ○○룸의 구인광고와 A지방고용노동청 A○○지청 담당자가 2018. 8. 6. 확인한 해당 업체 구인광고가 업체명 및 구인자 성명, 연락처 등이 같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해당 구인광고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고, 기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직업정보제공 사업의 특성상 구직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달리 이를 감경하거나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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