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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자 사업정지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직업정보제공사업소 ‘○○비즈’의 대표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매체인 ‘○○○알바’ 사이트에 실제 구인자의 업체명과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 등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2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근거하여 2018. 12. 26. 청구인에게 2개월(2019. 1. 7. ~ 2019. 3. 6.)의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올리는 업주들에게 광고등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법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알렸고, 나름의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거쳐 등록하였는데, 단순히 광고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와 포털 사이트상의 지도(사진)를 단순히 비교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여 「직업안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이미 2018. 1. 18. 동일한 위반행위로 1차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2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3조, 제25조, 제36조, 제44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37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8755"> ┌─────────────┬──────────┬──────────┐ │구인내용 │조사자 확인내용 │위반사항 │ ├──────┬──────┼───┬──────┤ │ │업소명 │구인자 주소 │업체명│구인자 주소 │ │ ├──────┼──────┼───┼──────┼──────────┤ │○○걸 │ │ │ │업체명 허위기재, │ │ │ │ │ │구인자주소지미기재 │ ├──────┼──────┼───┼──────┼──────────┤ │플○○ │ │ │ │업체명 허위기재 │ ├──────┼──────┼───┼──────┼──────────┤ │K#### │ │ │ │업체명 허위기재 │ ├──────┼──────┼───┼──────┼──────────┤ │○○원 │ │ │ │업체명 및 구인자의 │ │ │ │ │ │주소지 허위기재 │ ├──────┼──────┼───┼──────┼──────────┤ │♀♥○썸♀♥│ │ │ │업체명 허위기재 │ ├──────┼──────┼───┼──────┼──────────┤ │치○○ │ │ │ │업체명 및 구인자의 │ │ │ │ │ │주소지 허위기재 │ ├──────┼──────┼───┼──────┼──────────┤ │블링○○ │ │ │ │업체명 및 구인자의 │ │ │ │ │ │주소지 허위기재 │ ├──────┼──────┼───┼──────┼──────────┤ │오○○ │ │ │ │업체명 및 구인자의 │ │ │ │ │ │주소지 허위기재 │ ├──────┼──────┼───┼──────┼──────────┤ │아○ │ │ │ │업체명 및 구인자의 │ │ │ │ │ │주소지 허위기재 │ ├──────┼──────┼───┼──────┼──────────┤ │○○방 │ │ │ │업체명 허위기재, │ │ │ │ │ │구인자주소지미기재 │ ├──────┼──────┼───┼──────┼──────────┤ │D │ │ │ │업체명 및 구인자의 │ │M#### │ │ │ │주소지 허위기재 │ ├──────┼──────┼───┼──────┼──────────┤ │○○원 │ │ │ │업체명 및 구인자의 │ │ │ │ │ │주소지 허위기재 │ ├──────┼──────┼───┼──────┼──────────┤ │○○트 │ │ │ │업체명 및 구인자의 │ │ │ │ │ │주소지 허위기재 │ ├──────┼──────┼───┼──────┼──────────┤ │비○○ │ │ │ │업체명 허위기재, │ │ │ │ │ │구인자주소지미기재 │ ├──────┼──────┼───┼──────┼──────────┤ │솜○○ │ │ │ │업체명 허위기재, │ │ │ │ │ │구인자주소지미기재 │ ├──────┼──────┼───┼──────┼──────────┤ │○○팝 │ │ │ │업체명 및 구인자의 │ │ │ │ │ │주소지 허위기재 │ ├──────┼──────┼───┼──────┼──────────┤ │○쉬 │ │ │ │업체명 및 구인자의 │ │ │ │ │ │주소지 허위기재 │ └──────┴──────┴───┴──────┴──────────┘ </img>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 국민신문고 민원, ○○○알바 사이트 게재 구인광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시 ○○구 ○○로 ###, ***동 ***호’에 있는 직업정보제공사업소 ○○비즈 대표로서, 직업정보제공매체인 ○○○알바 사이트(www.##########.net)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18.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1차 위반)을 받은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9. 10., 2018. 10. 16., 2018. 11. 13.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운영하는 ○○○알바 사이트에서 업체명 또는 담당자명이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받고,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총 17건의 주요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다 음 - * 업체명 및 구인자 주소 확인방법 : 지자체 업종별 데이터 개방사이트 및 다음 지도검색을 통해 확인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백○○이 2018. 11. 22.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17개의 위반사항에 대해 청구인은 ‘○○걸, K####, 블링○○, 오○○, 아○’은 업체명을 알지 못하고 업체주소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플○○, D M####, ○○팝’은 업체명이 맞다고 알고 있었으나 업체주소는 확인하지 않았고, ‘썸○, 치○○, ○○트, ○○쉬’는 업체명과 업체주소 모두 확인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고, 구인자 주소가 B도 ○○시인 ‘○○원’과 C도 ●●시인 ‘○○원’은 업체명은 기억나지 않고 업체주소는 확인하지 않았고, ‘○○방, 비○○, 솜○○’은 업체명은 확인하지 않았거나 모르며, 업체주소가 미기재된 것은 청구인의 실수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위 나.와 다.항의 확인 사실을 바탕으로 실제 구인자의 업체명과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 등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10.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8. 12. 26. 「직업안정법」 제2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8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종합해보면,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2에 따르면, 법 제25조(준수사항)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직업안정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제외한다)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직업안정법」 제23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업정보제공매체인 ‘○○○알바’ 사이트에 게재된 17개의 구인광고의 경우 구인자의 업체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업체명과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직업안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미 2018. 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2차 위반에 해당하는바, 이는「직업안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2개월의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광고를 하는 경우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직자들이 구인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구인광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직업안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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