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자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직업안정법」 제25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2. 청구인에게 2개월(2018. 1. 10. ~ 2018. 3. 9. )의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국내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24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로드뷰만 확인하여 처분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업소명, 업소주소가 불분명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3조, 제25조, 제36조, 제44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37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알바(http://########.com) 사이트 게재 구인광고, 출장복명서, 모니터링 자료,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시 ○○구 ○○로##길 ##’에 위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소 ○○알바 대표로서, 직업정보제공매체인 ○○알바(http://########.com)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22. 청구인에게 1개월(2017. 9. 1. ~ 2017. 9. 30.)의 사업정지처분(1차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1.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알바(http://########.com) 사이트에서 업체명이 표시되지 않거나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17. 11.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알바(http://########.com) 사이트에서 적발한 구인광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엣★ - 업소주소: 미기재 - 지자체 인허가 업종 데이터 개방 사이트에서 조회불가 ○ 다○○ - 허위주소 기재 - 지자체 인허가 업종 데이터 개방 사이트에서 조회불가 ○ ○○ 실장 - 허위주소 기재, ○○역 상의 해당업소 없음 ○ ●○○니즈● - 허위주소 기재 - 지자체 인허가 업종 데이터 개방 사이트에서 조회불가 ○ ●●(여우) - 허위주소 기재 - 지자체 인허가 업종 데이터 개방 사이트에서 조회불가 ○ ●●한 ○○한 탄◎◎ Y#### - 업소주소: 미기재 - 지자체 인허가 업종 데이터 개방 사이트에서 조회불가 마. 청구인의 2017. 11. 13.자 진술서에 따르면, ‘★○○엣★, 다○○, ○○실장’은 신원확인을 한 후에 게재하였던 것인데 이후 수정된 것이라서 삭제 조치하였고, ‘○○니즈’는 검찰 조사 중이라 남겨두었으며, ‘Y####’은 ◈◈알바 사이트에 게재된 것으로 적정한 광고인 줄 알고 복사해 온 것이고, ‘●●여우’의 현재 상호는 ‘□□’로 실근무지 주소를 변경해서 넣었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2017. 12. 20. 및 2017. 12. 22.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B도 □□시 □□로 ###’에는 ‘다○○’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A시 ●●구 ●●로 **’에는 ‘○○ 실장’이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직업안정법」 제25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8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종합해보면,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법 제25조(준수사항)를 위반한 경우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직업안정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에 관한 신고의 수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및 그 취소,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의 수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다만,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조사 등(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조사 등은 제외한다),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등 참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만 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소속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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