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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자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청구인이 인터넷 구인사이트 ‘○○교차로 ○○알바(www.○○.co.kr, 이하 ’○○알바‘라 한다)’에 ‘보도사무실&유흥주점’ 등 7건의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업체명, 주소, 담당자 등 구인자의 신원을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19. 청구인에게 1개월(2018. 1. 26. ∼ 2018. 2. 25.)의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의 사업영역 중 유흥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알바’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알바’에 대해서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모든 사업영역(오프라인 ○○ 신문, 인터넷 캐○○, 앳○○, ○○알바)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또한 처분 전 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의 담당자는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범위가 위반사실이 발생한 ‘○○알바’에 한정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전 사업영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구인사이트 ‘○○알바’에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 7건이 게재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17년 9월경부터 약 2개월간 ‘○○알바’에 게재한 구인광고 중 7건이 ○○기획사, 보도사무실&유흥주점, 주점, 안마시술소 등으로만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소재지와 담당자명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바, 구인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구인광고는 구직자 등으로 하여금 구인정보를 오인하거나 혼동하도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업안정법령에 규정된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법인명으로 운영하는 모든 직업정보제공사업에 적용되는 것이고, 직업정보제공사업 이외의 영역(부동산, 중고자동차 등 광고사업)은 제외되며,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범위를 ‘○○알바’에 한정된다고 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3조, 제25조, 제36조, 제44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37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 국민신문고 민원, 증거자료,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9. 4. 28. 청구인에게 발급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수단은 ‘인터넷 www.○○***.co.kr / 신문 ○○잡(○○job)’으로, 직업정보제공지역은 ’전국‘으로, 신고일자는 ’2009. 4. 28.‘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9. 21.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구인사이트 ‘○○알바’에 정확하지 않은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소재지, 담당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7건의 구인광고가 게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위 민원에 첨부된 7건(등록일 2017. 7. 14. ~ 2017. 10. 6.)의 구인광고 내용에 따르면, 업소명은 ‘○○기획사, 보도사무실&유흥주점, 주점, 안마시술소, 3○○, K○○, 마○○’로 기재되어 있고, 소재지와 담당자명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 19. 청구인에게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직업정보제공수단에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정지 대상은 직업정보제공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된다고 부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8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종합해보면,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법 제25조(준수사항)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직업안정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에 관한 신고의 수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및 그 취소,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의 수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다만,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조사 등(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조사 등은 제외한다),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등 참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만 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소속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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