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청구인이 인터넷 구인사이트 ‘○알바(www. #########.net)’에 허위의 구인자명과 주소가 기재된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1. 청구인에게 2개월(2018. 2. 20. ~ 2018. 4. 19.)의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구인사이트에 게재된 일부 구인광고에 구인담당자의 성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구인업체명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유추·확장 해석하여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위 구인광고에 구인업체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락처는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구인자의 연락처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구인광고를 게재한 구인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는 구인자인지에 대한 확인이므로 사업자등록증 등 공식 서류에 기재된 업체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호 및 제2호가 허위의 주소를 규율할 수 없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의 구인사이트 ‘○알바’에 게재된 구인광고(업체명 : 뱀●●●, 뿌◎◎, $$am, @@@, &&&top, ◈◈◈톡)에 표시된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주소이고, 일부 전화번호도 허위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미 2017. 8. 31. 동일한 위반행위로 1차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3조, 제25조, 제36조, 제44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37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 국민신문고 민원, 증거자료,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16. 3. 15. 청구인에게 발급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수단은 ‘인터넷(www.#########.co.kr)’으로, 직업정보제공지역은 ’전국‘으로, 신고일자는 ’2014. 7. 11.(최종 변경신고일 2016. 3. 9.)‘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1.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구인사이트 ‘○알바(www. #########.net)’에 정확하지 않은 업체명, 주소 등이 기재된 구인광고(업체명 : 뱀●●●, 뿌◎◎, ○○○○실장, $$am, ○○1등, ○○집, ○○○톡, &&&top)가 게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위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구인광고 업체명 -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종별 데이터 개방 사이트(www.localdata.go.kr) 조회 결과, 존재하지 않는 업체명으로 확인됨 ㅇ 구인광고 연락처 - 업체명 ‘뿌◎◎’ 담당자 김○○에게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한바,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은 맞으나 본인이 김○○는 아니라고 하므로 구인광고상 기재된 성명이 거짓으로 확인됨 ㅇ 구인광고 주소 - 업체명 ‘$$am’의 주소는 공원부지이고, 업체명 ‘뱀●●●, 뿌◎◎, ○○집, &&&top, ○○○톡’의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므로 구인광고상 기재된 주소가 거짓으로 확인됨 라. 피청구인은 2018. 2. 1. 청구인에게 인터넷 구인사이트 ‘○알바(www.#########. net)’에 허위의 구인자명과 주소가 기재된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8. 31. 청구인에게 구인업체명을 표시하지 않아 「직업안정법」 제2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2017. 9. 4. ~ 2017. 10. 3.)의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사업정지처분을 한 바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8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종합해보면,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법 제25조(준수사항)를 위반한 경우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직업안정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에 관한 신고의 수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및 그 취소,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의 수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다만,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조사 등(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조사 등은 제외한다),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등 참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만 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소속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