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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136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시멘트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3의 8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6.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31. 1995년도 직업훈련 정산분담금을 신고ㆍ납부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직업훈련기준(노동부고시 제95-28호)외의 장비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정산분담금 신고ㆍ납부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중 6,396만5,470원을 1996. 9. 11. 불인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1. 24.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계획승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1995. 1. 27. 승인을 얻은 후, 4회에 걸친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직업훈련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1996. 2. 15. 1995년도 직업훈련 및 관련사업 비용정산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 4. 24.로 동 비용 확정정산 통보를 받았는데,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부문이 정산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정산을 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1992년 개원이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직업훈련기준외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장비 별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년도 사업내직업훈련계획승인서만으로 동 장비 구입비용에 대하여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으로 인정하여 왔던 사실, 1995년도에 4차에 걸친 변경신고 행위 및 피청구인의 승인등의 일련의 행위에 반하는 것으로서 행정지도 한 번 없이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직업훈련비용기준(노동부고시 제1995-51호)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5제4항 등에 근거하여 고시되었고, 동 기준 제17조에 의하면 직업훈련기준외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외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장비가 당해 직업훈련에 필요한지 여부를 지방노동관서장으로 하여금 판단케하려는 데 있으며, 청구인은 별도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다고 하나, 1992년 개원이래 4년이라는 기간동안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실시자로서 업무처리상 알 수 있는 절차임에도 청구인이 승인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직업훈련관련사업집행내역서에 실제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장비중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계획 및 계획변경승인신청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비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건대, 동 신청서가 불완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직업훈련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등에 관한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내직업훈련,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등의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년도중 사업규모의 변경, 휴ㆍ폐업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할 비용의 금액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노동부고시 제1995-51호 1996년도 직업훈련비용고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직업훈련관련사업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관련사업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외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훈련계획및관련사업계획승인신고서,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계획변경신고서,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계획승인통보서,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계획변경승인통보서, 직업훈련및관련사업비용정산통보서,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정산집행내역제출및추가정산요청서, 1995년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불인정통보서, 1995-1996년도 분담금신고납부서 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 직업훈련 정산분담금 추가 납부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 24. 직업훈련계획 및 관련사업계획승인신고를 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이 1995. 1. 27. 승인한 사실, 청구인이 1995. 4. 18, 1995. 9. 1, 1995. 10. 7, 1995. 11. 10.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이 각각 승인한 사실,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 및 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직업훈련기준이외의 장비인 “교육용승합차량”, “유압실습장비”는 기재되어 있으나, “전산교육장 AVR”, “○○논문연구집”등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1996. 3. 31. 1995년도 직업훈련비용으로 2억1,524만3,669원,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으로 7,937만5,98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직업훈련 및 관련사업 비용정산통보서에는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부분이 정산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6. 21. 1995년도 사업내 직업훈련관련사업 비용정산에 대하여 추가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9. 11. 청구인이 직업훈련관련사업중 직업훈련기준외 장비를 구입하면서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준외 장비의 구입ㆍ설치에 사용한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의 전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부분 6,396만5,470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어서 위 금액을 포함한 1억1,126만6.910원(직업훈련비용 3,736만8,090원,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 6,396만5,470원, 가산금 1,113만3,350원)을 1996. 10. 31. 추가로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육용승합차량”, “유압실습장비”, “전산교육용 AVR”, “○○논문연구집” 등의 구입ㆍ설치비용을 사업내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에 포함시켜 1995년도 직업훈련 정산분담금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교육용승합차량”등의 장비ㆍ시설은 직업훈련기준외의 장비로서 사업내직업훈련계획 및 계획변경승인신청서와는 별도로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그렇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5회에 걸쳐 체출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각각 승인한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계획 및 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는 “교육용승합차량” 및 “유압실습장비”등의 구입ㆍ설치 비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직업훈련기준외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승인신청서 양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승인절차등을 청구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위 사업내직업훈련계획 및 계획변경승인신청시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비로서 위 신청서에 기재된 “교육용승합차량” 및 “유압실습장비” 등에 대하여는 일응 직업훈련기준외의 장비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사업내직업훈련계획 및 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직업훈련기준외의 장비에 대하여 그 구입비용을 직업훈련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 사업내직업훈련계획 및 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직업훈련기준외의 장비인 “교육용승합차량” 및 “유압실습장비”등에 대하여 이를 사업내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계획 및 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직업훈련기준외의 장비의 구입ㆍ설비 비용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불인정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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