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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업훈련급여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7. 29.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2012. 11. 6. 직업훈련급여 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7. 청구인에게 직업훈련급여 승인신청일이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직업훈련급여 승인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11. 6. 직업훈련급여 1회차를 수료한 후 2회차 직업훈련급여를 신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직업훈련 재신청기간과 관련하여 어떠한 고지 없이 그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2조, 제103조, 10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7. 29. 장해등급(12급) 판정을 받은 후 2012. 5. 7.부터 2012. 11. 6.까지 1차 직업훈련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12. 11. 6. 직업훈련급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업훈련급여 승인신청일이 장해등급 판정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서를 요약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직업재활급여 등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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