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104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노 ○ ○) 서울특별시 ○○구 ○○동 23-8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1. 17. 청구인의 1998년도 직업훈련분담금 등에 대하여 확정정산한 결과, 1998년도에 청구인이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한 금액(이하 “직업훈련관련비용”이라 한다)의 비용초과액이 3,986,556,390원이 발생하자, 1999년도 개산 고용보험료 반환청구서(감액신청서)를 제출한 청구인의 ○○공장에 대하여 동 공장이 기 납부한 1999년도 개산 고용보험료 중 110,097,760원에 대해서만 반환결정을 통보하여 청구인은 2001년 3월 초경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3.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공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1998년도 직업훈련분담금 중 기 납부한 금액의 반환과 1999년도에 납부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28. 청구인의 ○○공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은 1999. 3. 31.까지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년도의 직업훈련분담금의 반환과 청구인의 ○○공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감액은 불가하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 직업훈련기본법(1997. 12. 24.법률 제5474호로 제정되고, 1999. 1. 1.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직훈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훈련관련비용이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별․규모별로 책정․고시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직업훈련의무비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한하여 직업훈련관련비용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①법 조문상 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시기인 1999년 3월에는 법 개정(직업훈련기본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직업훈련관련비용의 감액절차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1999년 3월까지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년 3월의 고용보험료 정산시에 감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청기한에 대한 판단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1999년 3월까지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공장에 대한 직업훈련을 위탁받은 청구외 △△직업전문학교의 회계장부가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되어 비용정산을 할 수 없었던 점, ④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장에 대한 1998년도 직업훈련관련비용 정산결과가 지연통보되어 1999년도 개산 고용보험료 신고기한인 1999. 3. 10.까지 비용인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연체료 등의 절차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고 조속하게 직업훈련관련비용을 정산한 후 선납한 고용보험료를 감액받기로 노동사무소의 담당자와 협의한 점, ⑤1999. 3. 30. 제출된 1998년도 분담금 정산신고서로 감액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1999년도에 직업훈련관련비용의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통보시 청구인의 초과비용이 약 39억8천만원이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직훈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분담금과 직업훈련관련비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정산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4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직업훈련의무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한하여 직업훈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년도에 초과사용한 훈련비용에 대한 감액청구는 1999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9. 청구인에게 1999년도 고용보험료 감액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직훈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을 받는 경우 그 대상은 감액신청을 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감액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1999년도에 한하여 인정하되, 감액분이 199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환급하거나 2000년도까지 연장하여 감액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도 분담금 정산신고서에는 정산분담금과 직업훈련에 사용한 비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비용정산의 지연으로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정산확인을 제때에 해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감액신청을 하는 데 법률상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동 정산신고서에는 초과액에 따른 감액 또는 반환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직업훈련초과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감액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증빙자료는 될 수 있으나 감액신청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 1999. 1. 1.부터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 제4조에서는 직훈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반환이나 충당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감액신청외의 반환은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직업훈련기본법(1997. 12, 24, 법률 제5474호로 제정되고 1999. 1. 1.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8조 내지 제30조 구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 15967호로 제정되고 1999. 1. 1.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 및 제29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8년도 분담금납부신고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관련 지침공문, ‘99년도 고용보험료 감액신청안내 공문, ‘98년도 분담금정산신고서, ‘99년도 개산고용보험료환급신청서, 직업훈련비용 초과사용에 따른 감액가능여부 질의 및 질의회시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31. 피청구인에게 1998년도의 직업훈련계획신고[임금총액 추정액 : 44,861,531,884원, 훈련비율(시멘트부문 : 1000분의 4.37, 건설부문 : 1000분의 6.85)]를 하면서 직업훈련의무비용은 207,258,305원으로, 계획직업훈련비용은 192,267,434원으로 하고, 그 차액인 14,990,871원을 분담금으로 하여 납부하겠다고 신고하고 같은 해 9. 30.까지 이를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납하였다. (나) 그런데, 1999. 1. 1.부터 직훈법이 폐지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1999. 1. 13.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침을 시달하면서 ①사업주가 1998년도에 직업훈련 등에 사용한 비용이 직업훈련의무비용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199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에서 감액하며, ②감액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료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에 한정되므로 감액분이 199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를 초과한다고 해도 2000년도까지 연장하여 감액받을 수 없고, ③1999년도 고용보험료를 감액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직훈법령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액신청을 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감액통지를 받은 부분에 한하여 감액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9.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직업훈련의무사업주의 ‘99년도 고용보험료 감액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하면서 1999. 2. 27.까지 감액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공장은 1999. 2. 24. 청구외 ○○노동사무소장에게 1998년도의 직업훈련관련비용을 총 4,257,019,224원(직업훈련비용 : 102,699,924원, 직업훈련원 신축비용 등 관련비용 : 4,154,319,300)으로 정산보고를 한 후 1999. 3. 10. ‘9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고용보험료액을 129,038,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1999. 3. 11. 위 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4,228,102,354원을 직업훈련관련비용으로 인정받아 1999. 3. 30. 위 노동사무소장에게 3,982,459,079원의 직업훈련의무비용초과액(비용인정액: 4,228,102,354원 - 직업훈련의무비용 : 245,643,275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장이 신고․납부한 ‘99년도 개산고용보험료액 129,038,000원을 반환청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1999. 3. 30. 피청구인에게 1998년도의 직업훈련분담금 정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직업훈련의무비용은 245,643,275원으로, 직업훈련실시비용은 4,273,093,223원(직업훈련비용 : 75,031,704원, 직업훈련원 신축비용 등 관련비용 : 4,183,070,650원)으로 하여 정산보고를 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업훈련관련비용 정산보고에 따라 분담금 확정정산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1999. 6. 30. 직업훈련비용 정산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업훈련을 위탁한 △△직업전문학교의 회계장부 등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되어 비용정산이 지연되자, 피청구인은 1999. 12. 28.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위 △△직업전문학교가 위탁체결한 위탁직업훈련비용을 직업훈련비로 하여 가정산하기로 하고, 2001. 1. 17. 청구인의 ‘98년도 직업훈련분담금을 확정정산[직업훈련인정비용 : 4,243,093,223원, 직업훈련의무비용 : 256,536,825원, 직업훈련비용초과액 : 3,986,556,390원, ‘9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고용보험료 : 129,038,000원, ‘9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고용보험료 중 반환액 : 110,097,760원(정산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보험료)]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2001년 3월 초경 청구인은 위 반환액 110,097,760원을 수령하였다. (바) 그후, 청구인은 2001. 3. 19. 피청구인에게 2001. 1. 17. 1998년도 직업훈련관련비용 정산결과, 청구인이 직업훈련관련비용을 초과사용한 것으로 정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1998년도 직업훈련 분담금을 반환하고, 직업훈련관련비용 중 초과사용액(청구인의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것)은 '99년도 고용보험료에서 기 납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에서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1.경 노동부장관에게 청구인은 ‘98년도 직업훈련 초과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에 직업훈련비용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액되지 아니하였고, ‘98년도 직업훈련분담금 납부액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9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 바, 이 경우 1999년 3월말까지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나머지 사업장이 2001년도에 추가로 감액신청을 할 경우 청구인이 기 납부한 ‘9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의 감액과 ‘98년도의 개산 직업훈련분담금중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반액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노동부장관은 2002. 1. 21. 피청구인에게 직훈법에서는 직업훈련 의무사업장에서 분담금의 납부를 대신하여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무사업장이 부과된 법정분담금을 초과하여 직업훈련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4항에서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한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에 의한 감액신청은 민법상 상계권 또는 부당이득청구권과 같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노동부장관에게 감액결정처분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공법상의 신청권에 불과하므로 1998년도에 초과사용한 훈련비용에 대하여 감액을 받기 위하여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피청구인은 2002. 1. 28.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직훈법 제24조․제25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이하 “직업훈련의무사업주”라 한다)는 매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이하 “직업훈련등”이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가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자 계획한 훈련비용이 직업훈련의무비용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직업훈련의무사업주는 직업훈련관련비용을 정산하고 그 정산자료를 갖추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확정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청구하거나 다음 연도의 분담금에 충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실제로 직업훈련에 사용한 금액이 직업훈련의무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그 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한하여 직업훈련의무비용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7. 12. 24. 법률 제5474호로 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부칙에서 직훈법을 폐지함(부칙 제2조)과 아울러 동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훈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사업주가 직업훈련등에 사용한 금액이 직업훈련의무비용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의 직훈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직업훈련의무비용에서 감액받게 되는 경우 그 감액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4조). 그리고 직훈법시행령 제29조제1에서는 직훈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의 징수 및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 등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우선 위의 직업훈련분담금의 반환청구 또는 의무직업훈련비용 감액신청(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에 의한 고용보험 보험료의 감액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 직훈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의 정산 및 그 정산자료의 제출기한인 다음 연도 3. 31.(이 사건에 있어서는 1999. 3. 31.)까지 이를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분담금의 반환청구 또는 직업훈련의무비용의 감액신청의 기한과 같은 것은 그 기한의 경과로써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해석을 요한다(역으로 이야기하면 엄격한 입법형식이 요구될 것이다)고 할 것인데, 직훈법 제30조는 제1항에서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과 그 정산자료의 제출기한을 다음 연도 3. 31.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직업훈련의무사업주는 분담금의 반환청구나 직업훈련비의무비용의 감액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청구 또는 신청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자료를 소정의 기한(다음 연도 3. 31.까지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99. 3. 31.까지)내에 제출하였다면 이미 관련 정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행정청으로서는 정산자료 제출기한의 경과 후에 직업훈련분담금의 반환청구나 직업훈련의무비용의 감액신청이 있었다 하여 분담금의 반환이나 직업훈련의무비용의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특별히 곤란한 점이 있을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들 청구나 신청은 다음 연도 3. 31. 이후에도 소멸시효의 완성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청구 또는 신청이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 및 그 정산자료의 제출기한인 다음 연도 3. 31.까지 행해져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 제4조에서는 직훈법 제30조제4항의 감액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반환이나 충당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감액신청외의 반환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감액이냐 반환 또는 충당이냐 하는 것은 시간의 선후에 따른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3. 31. 피청구인에게 직업훈련분담금을 14,990,871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납한 후 1999. 3. 10.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1999. 3. 30. 피청구인에게 1998년도 직업훈련관련비용을 정산보고하면서 청구인의 직업훈련관련비용으로 사용한 비용은 4,273,093,223원으로, 직업훈련의무비용은 245,643,275원으로 보고하였으나 청구인의 △△공장의 회계장부가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되어 청구인에 대한 직업훈련관련비용의 정산이 지연되다가 2001. 1. 17.에 비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8년도 직업훈련관련비용에 대한 확정정산을 하여 1998년도 청구인의 직업훈련비용 초과사용액이 약 39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는데, 이 정산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납부한 1998년도분 직업훈련분담금은 전액이 납부의무가 없는 분담금에 속하는 것이었고 1999년도분 고용보험 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또한 전액이 감액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01. 3. 31.까지 반환청구서 및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직훈법 제30조 소정의 직업훈련분담금의 반환 및 직업훈련관련비용의 감액에 관한 규정을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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