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0481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이행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민 ○ ○ 서울특별시 ○○구 ○○동 105의 7 대리인 변호사 유 ○ ○외 5인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6.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11.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93,94년도 직업훈련분담금재정산차액분 1억7,477만7,579원, 추가납부금 1,130만150원 및 가산금 1,860만7,900원(이하 “위 직업훈련분담금등”이라 한다)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12. 9. 청구인이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6. 1. 25.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노동부장관의 1996. 3. 11.자 기각재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위탁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위탁직업훈련비용의 일부분이 ○○중기직업훈련원의 경영자등에 의하여 착복되어 ‘93,94년도 직업훈련정산보고가 사실과 다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에게 위 직업훈련분담금등을 부과하였는데,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훈련원의 경영자등이 그 훈련비용을 착복하였더라도 그 착복행위에 직업훈련을 위탁한 회사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회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하여 직업훈련분담금등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고등법원 1996.9.10.○○판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행정청이 상고를 포기하였는 바, 이는 행정청이 자신들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이 법원의 취소판결을 받았고 관련행정청이 이를 인정하였다면 그와 유사한 처분을 한 피청구인은 위법한 상태를 취소하여 적법한 상태로 법률질서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직업훈련분담금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인이 1996. 1. 25.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1996. 3. 11. 기각재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주)○○제과 대표 청구외 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직업훈련분담금등을 반환하라고 하나, 재판의 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만 한정되어 미치고 당사자만을 기속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직업훈련분담금등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부장관명의의 재결서, 진정서에 대한 회신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에게 1995. 11. 25. ‘93,94년도 직업훈련분담금 재정산 차액분 1억7,477만7,579원 및 추가납부금 1,130만150원, 1996. 1. 15. 가산금 1,860만7,900원을 부과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1. 25.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이 1996. 3. 1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한 사실, 청구인이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1996. 11. 11. 위 직업훈련분담금등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12. 9.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기각재결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6. 1.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위법ㆍ부당여부를 다투었고, 노동부장관의 1996. 3. 11.자 기각재결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여진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에 의하여 형성되었던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는 이 건 거부행위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행정법상의 법률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 또는 요구는 단순한 민원이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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