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0479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이행청구 청 구 인 (주)○○개발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7동 750의 7 대리인 변호사 유 ○ ○외 5인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6.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1.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94년도 직업훈련분담금재정산차액분 8,833만8,060원, ‘94년도 정산분담금 53만3,390원 및 가산금 888만7,130원(이하 “위 직업훈련분담금등”이라 한다)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11. 20. 청구인이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6. 1. 31.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노동부장관의 1996. 3. 11.자 기각재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위탁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위탁직업훈련비용의 일부분이 ○○중기직업훈련원의 경영자등에 의하여 착복되어 ’93ㆍ’94년도 직업훈련정산보고가 사실과 다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에게 위 직업훈련분담금등을 부과하였는데,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훈련원의 경영자등이 그 훈련비용을 착복하였더라도 그 착복행위에 직업훈련을 위탁한 회사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회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하여 직업훈련분담금등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고등법원 1996.9.10.○○판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행정청이 상고를 포기하였는 바, 이는 행정청이 자신들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이 법원의 취소판결을 받았고 관련행정청이 이를 인정하였다면 그와 유사한 처분을 한 피청구인은 위법한 상태를 취소하여 적법한 상태로 법률질서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직업훈련분담금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인이 1996. 1. 31.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1996. 3. 11. 기각재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주)○○제과 대표 청구외 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직업훈련분담금등을 반환하라고 하나, 재판의 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만 한정되어 미치고 당사자만을 기속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직업훈련분담금등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부장관명의의 재결서, 진정서에 대한 회신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에게 1995. 12. 5. ‘94년도 직업훈련분담금 재정산 차액분 8,833만8,06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883만3,800원, 1996. 1. 25. ‘94년도 직업훈련 정산분담금 53만3,39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만3,330원을 부과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1. 31.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이 1996. 3. 1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한 사실, 청구인이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1996. 11. 11. 위 직업훈련분담금등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11. 20.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기각재결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6. 1. 31.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위법ㆍ부당여부를 다투었고, 노동부장관의 1996. 3. 11.자 기각재결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여진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위 직업훈련분담금등 부과처분에 의하여 형성되었던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는 이 건 거부행위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행정법상의 법률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 또는 요구는 단순한 민원이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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