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정산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30 직업훈련정산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남 ○ ○ 서울특별시 ○○구 ○○동 275-1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6.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주력제품이 데이타통신장비이므로 사업내직업훈련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생산품은 모뎀으로 사업내 직업훈련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제조업으로 분류하여 1996. 5. 27. 직업훈련정산분담금 74만82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은 정보통신전문업체로서 1993년부터 경영의 다각화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인 모뎀보다 화상회의시스템, LAN/WAN시스템장비, NETWORK MANAGEMENT 시스템장비등 유선통신데이타장비가 주력제품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도 사업종류를 유선통신장치제조업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외환거래상 관련되는 관세율표상에도 위와 같은 장비는 유선통신데이타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미 납부한 직업훈련분담금에서 두 업종간 훈련비율 차이로 인한 차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바, 95년도 직업훈련정산분담금 74만82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직업훈련의무사업주가 직업훈련 등에 사용할 비용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훈련비율은 사업내직업훈련비율표의 사업분류원칙에 따라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사업종류를 분류할 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다른 기관에서 분류한 사업종류는 분류기준과 근거법령체계가 달라 이를 그대로 훈련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종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매출액 비율이 높아 주력제품이라고 주장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장비, LAN/WAN 시스템장비, NETWORK MANAGEMENT 시스템장비 등 매출액에는 자사에서 직접 생산한 모뎀에 타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더하여 시스템을 형성하여 판매한 매출, 외국에서 수입한 장비를 판매한 매출 및 판매 제품의 유지ㆍ보수 매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력제품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모뎀외 생산품인 MUX, LDM, PSD, PAD, DSU, VDM, DATAMIZER 등도 제품의 기능은 모뎀에 준하는 것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주력제품은 모뎀이므로 청구인의 업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직업훈련비율고시에서도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의 종류로 분류하여 해당 훈련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모뎀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가 보다 많은 청구인의 업종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등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는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서어비스업으로서 그 사업의 내용ㆍ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은 그가 당해연도에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이 매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별ㆍ규모별로 책정ㆍ고시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는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할 비용의 금액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내직업훈련비율(노동부고시 제94-57호)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 고시에 의한 사업종류중 2이상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의 종류로 분류하여 해당 훈련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체에서 물품의 제조생산과 함께 동 생산품을 이용하여 설치공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의 훈련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조부분급여(상여포함)현황, LAN지원부서노무비, 개산분담금신고납부서, 95년도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신고서, 95년도 정산분담금신고납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매출액 분류, 매출액 분류표상 용어설명, 산업분류(업종코드)정정의뢰, 직업훈련사업종류변경 및 분담금 반환요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년 청구인회사의 제조부분(모뎀, MUX, LDM, PSD, PAD, DSU, VDM, DATAMIZER 등)/시스템(화상회의시스템, LAN/WAN시스템, NETWORK MANAGEMENT시스템 등)의 매출량, 매출액 및 근로자수가 53,643개/8,341개; 158억3,780만9,964원/286억3,334만7,922원; 약 118명/약 18명인 사실, 제조부분매출중 다이얼모뎀, 전용선모뎀, LDM(Limited Distance Modem)의 매출량 및 매출액이 42,003개(78%), 123억3,063만2,755원(78%)에 비해 모뎀을 제외한 기타 제조부분매출량 및 매출액이 11,640개(22%), 35억717만7,209원(22%)인 사실, 시스템매출은 모뎀에 데이타통신장비, 외산장비 등을 포함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여 판매 및 설치한 매출인 사실, 청구인이 1995. 2. 3. 1995년도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신고서에서 사업종류를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훈련비율을 2.57/1,000으로 신고한 사실, 1995. 3. 30. 1995년도 분담금신고납부서에서 사업종류를 전자제조ㆍ도매업으로 임금총액 추정액을 12억5,600만원, 훈련비율을 2.14/1,000으로 계산하여 268만7,840원의 분담금을 신고한 사실, 1996. 3. 29. 1995년도 정산분담금신고납부서에서 사업종류를 제조ㆍ도매업, 임금총액을 17억2,284만1,510원, 훈련비율을 2.14/1,000로 계산하여 정산분담금 368만6,880원으로 기납부한 분담금 268만7,840원과의 차액 99만9,040원이 미납된 것을 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훈련비율을 2.57/1,000으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자 사업종류를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ㆍ도매업으로 훈련비율을 2.57/1,000으로 계산하여 정산분담금 442만7,700원으로 기납부한 분담금 268만7,840원과의 차액 173만9,860원이 미납된 것을 신고한 사실, 1996. 3. 30. 미납된 99만9,040원을 납부한 사실, 1994. 4. 23. 서울지방노동청에 컴퓨터주변기기제조업(3001)에서 유선통신장치제조업(32201)으로 산업분류(업종코드)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1994. 4. 24. 정정을 요청한 산업분류에 따라 새로운 요율(1.38/1,000)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368만6,880원과의 차액 129만2,131원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 1996. 5.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으로 1995년도 확정분담금 미납액 74만820원을 납부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회사는 유선통신데이타장비가 주력제품으로 사업내직업훈련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비율에 관한 노동부고시 제94-57호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 고시에 의한 사업종류중 2이상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의 종류로 분류하여 해당 훈련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체에서 물품의 제조생산과 함께 동 생산품을 이용하여 설치공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의 훈련비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1995년 청구인회사의 근로자수 현황을 보면 제조부분의 근로자수가 많고, 유선통신데이타장비라고 주장하는 시스템매출액이 제조부분 매출액보다 많으나 시스템매출에는 화상회의시스템, LAN/WAN시스템, NETWORK MANAGEMENT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설치공사업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회사의 사업내직업훈련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통신데이타장비라고 주장하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제조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설령 모뎀외 MUX, PSD, PAD, DSU, VDM, DATAMIZER 등 장비들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선통신데이타장비에 해당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모뎀과의 매출량, 매출액을 비교해 볼 때 청구인회사의 주생산품은 모뎀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내직업훈련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종류를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직업훈련정산분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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