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문책및피해보상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695 직원문책및피해보상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 ○○구 ○○동 424-33 ○○빌라 B01 피청구인 대전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7.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6. 23. 부산행 ○○호 제411호를 타고 가던중 승강구에서 넘어져 중상사고를 당하였는데도 피청구인 소속직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아니하고 청구인을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자로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1. 피청구인에게 관련직원의 문책과 청구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9. 22. “조사결과 소속직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입은 피해 역시 청구인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 소재 자동차 중장비학원에 다니는 자로서, 1997. 6. 23. 부산에 살고 있는 외사촌형 집에 가기 위하여 서울 ○○역에서 부산행 ○○호 제411호를 타고 가던중 다음 날 새벽 01:40경 동열차의 6호실과 7호실사이 승강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성명미상의 30대 남자에게 떠밀리어 승강구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지나가던 피청구인 소속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결국 그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은 약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으며, 위 사고후 객실안에서도 청구인이 부상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은 청구인이 단순히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을 목적지도 아닌 경북 ○○역에 도중하차시켰는 바, 열차의 승무원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책임이 있고, 열차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승객의 신변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내에서 부상당하여 신음하는 환자를 확인도 아니한 채 술먹고 주정한다고 단정하여 열차에서 강제하차시킨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직원을 문책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9.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진정회신’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1997. 9. 1.자 청구인의 진정서에 대하여 같은 해 9. 22. ‘조사결과 소속직원에게는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한 회신은 단지 청구인의 위 진정에 대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ㆍ의무 내지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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