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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위해제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요지

파면 요구된 소청인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이 이미 파면처분 되었고 기소되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2007.2.1.부터 2011.1.19까지 ◯◯시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근무하면서 도시구역내 개발행위 허가 및 ◯◯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감사원의 2010.12.15~2011.3.15.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감사결과 파면처분 요구 되었다. 나. 한편 소청인은 2008.9.3. ◯◯건설주식회사가 제출한 ◯◯시 ◯◯동 922일원(93,342㎡)에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2008.4.2. 사업시행자 지정당시 사업개발 부지 93,342㎡중 ◯◯시 ◯◯동 892 등 8,186㎡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어 위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직무관련자인 ◯◯건설 상무이사 이◯◯으로부터 2008.10.2. 5,000만원의 금품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시 건축과 등에 근무하다 의원면직한 후 개발행위 허가 대행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 윤◯◯으로부터 2008.01.14.부터 2010.10.19.까지 19회에 걸쳐 6,51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2008.1.14.부터 2010.10.19.까지 20회에 걸쳐 계 1억1,510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소청인은 ◯◯시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태봉2교 가설공사로 알게 된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과 2009.3.1.부터 2009.6.8까지 2회에 걸쳐 1,000만원의 금전거래, 위 윤◯◯의 소개로 알게 된 ◯◯전업사 대표 정◯◯과 2009.10.15부터 2010.2.19까지 6회에 걸쳐 1,700만원의 금전거래, ◯◯시청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합자회사 ◯◯환경 유◯◯과 2005.3.30부터 2010.6.14까지 21회에 걸쳐 1억 1,500만원의 금전거래 등을 하였다. 라.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가 「지방공무원법」 48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ㆍ제6항 및 「◯◯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도인사위원회에 2012.12.8. 징계의결(파면)을 요구하였고, 파면 요구된 소청인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에 의거 2011.12.28.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담당자(◯◯건설 상무이사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소청인이 담당했던 업무는 기계적인 것으로서 재량의 여지가 없는 탓에 사업시행자가 청탁할 대상이 아니고, 2008.10.02. 5,000만원을 빌리기 전 2008.4.14.에도 이◯◯으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008.4.16. 5,000만원, 2008.4.17. 2,000만원을 변제한바 있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닐 수 없으며, 나. 개발행위허가 대행업자인 윤◯◯으로부터 뇌물 6,510만원을 수수하였는지에 대해, 윤◯◯과는 친목모임으로 모임경비를 받거나, 빌려주었다가 계좌이체를 통해 변제 받은 내역이며, 다. 징계요구서 기재와 같이 김◯◯, 정◯◯, 유◯◯과 돈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 ◯◯◯◯ 회원간으로 더욱 친하게 되어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형사사건 종결 될 때까지 징계요구 처분은 소청인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3. 피소청인 주장 피소청인 대리인은 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5. 인정사실 가. 감사원은 2010.12.15 ~ 2011.3.15 까지 ◯◯시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권 개입 비리 점검” 결과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 피소청인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파면) 통보를 하였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금품수수 20회 1억 1,510만원, 금전거래 29회 1억 4,200만원 등 비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69조에 해당한다하여 ◯◯도 인사위원회에 2011.12.08. 징계(파면)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소청인은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소청인은 2012.4.2.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인 파면결정 되었고, 정식 기소되어 구속되었다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이라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 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 였던 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은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2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소청인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에 따라 파면 요구된 소청인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이 이미 파면처분 되었고 기소되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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