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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9933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상남도 ○○시 ○○동 ○○빌라○○○-○○○ 피청구인 학교법인창신대학이사장 청구인이 2007. 0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교원으로, 피청구인 이사회에서 청구인이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고, 피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2007. 4. 27.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5. 7. 청구인에게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고혐의는 부산고등경찰청에 항고 중으로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아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구인의 자료요청은 업무방해가 아니며, 청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을 저질렀다면 이는 법적으로 대응할 문제이지 징계사유라 할 수 없고, 워크숍 불참이나 3일 늦게 출근한 것을 직무태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다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한 이사회가 허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립학교교원과 학교법인과의 관계는 공법상 권력관계가 아니고, 청구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상태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 이사회에서 2007. 4. 27. 징계의결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5. 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청구인은 피청구인 학장과 이사장을 확실한 사실 근거도 없이 검찰에 고소하는 무고죄를 범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청구인은 총 6회에 걸쳐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여 피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청구인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동료 교수와 학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교수워크숍 참여 독려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수 14명의 집단불참을 주도하는 직무 태만행위를 하였다. 청구인은 무단 지각 출근의 직무 태만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5. 11.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이익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소청심사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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