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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장내괴롭힘관련 기관장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1.부터 2022. 10. 31.까지 ○○시 산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시청소년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단 소속 A 관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2022.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단의 「취업규정」 제58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 자체감사 규칙」 제19조에 따라 기관장 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9. 22. 피청구인에게 위 조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8. 청구인에게 재심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4조, 제25조, 제32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행정안전부장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재심의신청 등) ①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 자체감사 규칙】 제19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제재가 필요한 경우 ③ 감사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를 할 때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훈계와 경고는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기관장 경고ㆍ단체장 경고ㆍ부서장 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장에게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시 감사를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또는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ㆍ훈계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은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모든 공무원 등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처분의 효력) 시장은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및 포상 등의 수혜적 조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9.8.> 제16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경우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경우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에서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8. 그 밖에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경고 등 처분의 대상자가 소속기관을 달리하여 임용권한의 범위 밖에 있어 처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 등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의 직무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5.>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재단 대표이사 임기연장 승인 공문,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공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질문서 및 답변서, 조사결과서, 재심의신청서, 재심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이 사건 경고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5. 1.부터 2022. 10. 31.까지 ○○시 산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시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은 2022. 5.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단 소속 A 관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7. 20. 청구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27.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8. 23. 청구인에게 조사 결과 이 사건 재단의 「취업규정」 제58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 자체감사 규칙」 제19조, 「○○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향후 유사·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바란다는 내용의 경고장(기관장 경고)을 송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9. 22. 피청구인에게 위 조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8. 청구인에게 재심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헹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위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 자체감사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시장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감사대상 기관장에게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그 감사대상 기관장에게 주의 요구의 하나로서 ‘기관장 경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시 감사를 받는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ㆍ훈계 처분을 말하고, 같은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르면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행하며, 기관장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및 포상 등의 수혜적 조치를 제한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고는 이 사건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 내지 주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경고에 기하여 그 대상 기관에 대한 향후의 재정지원 및 포상 등의 수혜적 조치의 제한을 고려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경고 그 자체로서 기관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경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되었고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보수가 삭감되었으며, 재위촉을 제한당하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내지 기관장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기관장 경고’는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제출된 자료 및 기록 등에서 이 사건 경고가 청구인의 보수 및 성과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명예와 신뢰의 훼손, 재위촉 제한 등의 불이익은 사실상의 것에 불과하며, 달리 이 사건 경고가 청구인의 신분이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고는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제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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