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00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및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1. ○○1단지입주사대표회의(대표자 회장 김○○) 경기도 ○○시 ○○구 ○○동 364 2. ○○2단지입주사대표회의(대표자 회장 윤○○) 경기도 ○○시 ○○구 ○○동 192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 외 3인)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하 "이 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2004년 1, 2, 3분기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상 해당 분기말 기준의 보육아동수 및 피보험자의 자녀수와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된 명단의 일부를 허위기재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1분기 지원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1년간(2004. 8. 2. ~ 2005. 8. 1.) 지원금 지급제한을 하였고, 2004년 1분기 수급액 58만 9,400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2004년 1, 2, 3분기 지원금 1,985만 4,800원을 반환조치(이하 "이 건 처분 1"이라고 한다)하였고, 2004년 2분기 지원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1년간(2004. 9. 21 ~ 2005. 9. 20.) 지원금 지급제한조치(이하 "이 건 처분 2"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2004년 3분기 지원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1년간(2004. 10. 29. ~ 2005. 10. 28.) 지원금 지급제한조치(이하 "이 건 처분 3"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문제 삼는 2004년 1, 2, 3분기 지원금은 청구인들이 각 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 피청구인의 실무담당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지원금을 분기말을 기준으로 한번씩 신청하다 보니 간혹 착오가 발생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당시의 피청구인 실무담당자는 착오가 발생한 부분을 적절하게 지도를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보육시설의 출석부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출석부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이 사용하던 출석부는 매월마다 보육아동들의 명단을 새롭게 기재하게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출석부 첫 장에만 보육아동 명단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달이 바뀔 때마다 변동이 있는 아동들 명단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기재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출석부를 근거로 보육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 피청구인이 문제 삼은 아동들 중 김△△은 청구인들에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입증할 수 없다. 그러나 김△△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은 피청구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청구인들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지만 실제로 지원금 부정수급하려는 행위와는 무관하다. (1) 피청구인은 조○○, 최○○가 2004년 1분기 재적 보육아동임에도 청구인들이 신청서 명단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나 조○○, 최○○는 1분기 보육아동이 아니고 2분기 보육아동이다. (2) 피청구인은 오○○, 전△△이 2004년 2분기 재적 보육아동이라고 주장하나, 오○○은 4월 한달간 보육한 아동이고, 전△△은 3월 2일에 입소하여 4월 1일에 퇴소한 아동이며, 김□□는 피보험자의 자녀이나 재적 보육아동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면, 청구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이고 실제보다 높은 액수의 지원금 부정수급과는 무관하다. (3) 피청구인이 2004년 3분기 보육아동임에도 명단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는 정담비는 청구인들이 최○○와 혼돈하여 기재된 경우로 정담비는 2004. 9. 5. 퇴소아동으로 2004년 3분기말 기준으로 보육아동이 아니다. 청구인들은 착오로 최○○와 정담비의 보육료 수입부를 계속 바뀌서 기재한 것이다. (4) 피청구인이 2004년 1, 2, 3분기 보육아동이 아님에도 명단에 허위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윤○○는 위 보육시설에 2001년 3월경 입소하여 다니다가 2004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는 방과 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정□□은 2004. 4. 1. 입소하여 3분기에 시간제로 자주 맡긴 아동이고 3분기 말일에도 보육한 아동이다. 라. 고용보험관계법령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바, 지원금 부정수급과 무관한 청구인들의 착오에 기인한 경우까지 지원금을 제한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들의 착오에 기인한 지원금 수급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한 것은 가혹하여 전체 보육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은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원요건의 적정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ㆍ지급하고 있으나,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이 10일에 불과하여 지원금 신청인이 고의로 사실을 조작 또는 은폐를 시도할 경우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지급된 후라도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은 분기말 기준 보육아동 현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분기말 보육아동 현황은 당일 작성한 출석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피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출석부뿐만 아니라 입학원서 및 보육료수입대장 등 보육아동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확인하였으며 동 서류는 적법성 여부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이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조사시점이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이고 출석부와 지원금 신청서상 명단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청구인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지었다. 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잘 못 되었다. (1) 청구인들은 조○○가 2분기 보육아동이므로 1분기말 기준 보육아동명단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출석부 1면 입학년월일란에 2004. 2. 26.로 기재되어 있고, 출석여부 기입란에는 2004. 3. 2.부터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년 2월까지 재원 중이어서 수정액으로 지운 후 신규로 입학한 아동으로 수정하지 않았고 청구인들 또한 의견서에서 2004. 3. 2. 입소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오○○이 2004년 4월 한 달간 보육한 아동으로 2004년 2분기말 기준 보육아동명단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출석부상에는 2004. 4. 1. ~ 2004. 9. 1.까지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들 또한 의견서에 2004. 6. 1. 입소하여 6월말 퇴소한 것으로 일부 시인한 내용이다. (3) 청구인들은 전△△이 2004. 3. 2. 입소하여 2004. 4. 1. 퇴소하여 2004년 2분기말 기준 보육아동명단에서 누락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출석부상에는 2004. 3. 2. ~ 2004. 7. 14.까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 또한 의견서에서 이 아동이 2004. 3. 2. 입소하여 같은 해 6월말에 퇴소한 것으로 시인한 내용이다. (4) 정담비에 대해 청구인들은 최○○라는 아동과 보육료수입대장을 바꿔 기재하였으며 2004년 3분기 보육아동명단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출석부까지 바꿔 기재한 것은 아니나 출석부에 2005. 5. 1.부터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 또한 의견서에서 2005. 5. 1. 입소한 것으로 시인한 내용이다. (5) 윤○○는 2004년 2월 졸업과 함께 퇴소한 사실을 시설장이 확인해 주었으며, 같은 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방과 후 이 건 보육시설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유아보호법」상 아동(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이 아니다. 정□□은 2004. 4. 1.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다닌 것은 사실이나 같은 해 12월말까지 한달에 서너 차례 시간제로 시설을 이용하였으므로 2004년 3분기 보육아동으로 허위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설장은 이 아동이 2004. 7. 13. 퇴소하였음을 확인해 주었고 출석부에 기재조차 하지 않은 채 불규칙적으로 몇 시간씩 보호한 것을 통상적인 보육아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004. 9월말 기준 보육아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은 2001년 1분기 지원금 신청시에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보육교사의 수료증을 위조하고 보육아동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지원금 부지급처분 미지급제한(2001. 7. 26. ~ 2002. 7. 25.)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번 사안 또한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2004년 3분기 지원금 신청시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인 출석부를 조작하여 제출한 행위 등을 볼 때 단순착오가 아닌 상습적으로 조작을 시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마.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출석부 등의 제반서류와 청구인들로부터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장의 사실확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은 지원금을 실제보다 높게 지급받기 위해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된 보육명단 및 피보험자 자녀명단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청구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한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조치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4 및 제36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학원서, 보육료수입부, 확인서, 영유아보육일지,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출석부,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및 첨부명단, 운영일지, 조사결과보고,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결정 통보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1. 3. 5. 서○○을 원장으로 하여 이 건 보육시설을 개원하였다. (나) 이 건 보육시설의 원장인 서○○이 2001. 7. 26. 행한 2001년 2/4분기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보육시설의 경우 근무일수가 미달된 보육교사의 퇴직일을 조작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영유아보육법」제9조제2항 소정의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보육교사를 보육교사로 산입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고용보험법」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01. 9. 6. 이 건 보육시설의 대표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및 1년간(2001. 7. 26.~2002. 7. 25.)의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원금 신청내역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지원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980089"> ※ 지원금 계산방법 : 보육교사수 × 고시금액(보육교사 1인당 1월) × 피보험자자녀/전체보육아동수 × 100 </img> (라) 2005년 3월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지원금 신청서 상의 해당 분기 말 기준 보육아동 및 피보험자 자녀수와 신청서에 첨부된 명단의 일부를 허위기재하여 실제보다 높은 액수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1분기 부정수급액과 이후 지급제한 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환조치하고, 2004년 1분기 부정수급금액을 추가징수 조치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한 결과 및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980091"> </img> (마) 피청구인은 2004. 3. 28. 청구인들에 대해 2004년 1분기 부정수급액 589,400원을 추가징수하고, 2004년 1, 2, 3분기 지원금 합계 19,854,800원을 반환조치한다는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결정 통보를 하였다. (바) 쟁점이 되는 아동의 유형 및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출석부에 누락되어 있음에도 보육아동 및 피보험자 자녀 명단에 기재된 아동 : 윤○○(2004년 1, 2, 3분기) 및 정□□(2004년 3분기) 2) 출석부 기록상 해당 분기말 기준 재적 보육아동임에도 보육아동 및 피보험자 자녀 명단에서 누락된 아동 ○ 2004년 1분기 : 조○○, 김◆◆, 김△△, 최○○ ○ 2004년 2분기 : 김□□, 오○○, 전△△ ○ 2004년 3분기 : 정□□ (사) 입학원서, 출석부, 보육일지, 보육료 수입부(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윤○○는 1997. 3. 22. 출생한 아동으로, 보육료 수입부(대장) 월별징수실적에 의하면, 윤○○보육료 수입부(대장) 월별징수실적에 의하면, 윤○○는 2004년 보육료를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윤○○ 보호자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윤○○는 2001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였고, 2004년 3월부터는 방과 후 아동으로 이 건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음을 확인하며, 맞벌이 부부이므로 방과 후에 이 건 보육시설에서 지도를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보육시설의 보육료수입부(대장) 월별징수실적에 의하면 정□□은 2004년 4, 5, 6, 7 및 9월에 보육료를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도 9월 출석부에 의하면 정□□은 2004. 9. 24. 및 2004. 9. 30. 출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보육일지에 의하면 정□□은 2004. 9. 1., 9. 2., 9. 3., 9. 7., 9. 21., 9. 22. 및 9. 30.에 보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정□□ 보호자 김◎◎의 2005년 4월 확인서에 의하면 정□□은 2004. 4. 1.부터 7월경까지 이 건 보육시설에 다녔고 이후 12월 31일까지 한달에 서너 차례 일이 있을 때 이 건 보육시설에 다녔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보육시설 시설장인 서○○의 2005. 1. 20. 확인서에 의하면 윤○○는 2001. 3. 3. 입소하여 2004. 2. 29. 퇴소하였고, 정□□은 2004년 4월경에 입소하여 2004. 7. 13. 퇴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서○○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2005년 5월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요구할 때 생각 없이 써달라는 대로 썼다고 기재되어있다. 4) 2004년 영아반 출석부에 의하면, 조○○는 2004. 2. 26. 입학하였고, 2004년 3월달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학원서에 의하면 조○○는 2004. 4. 1. 입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보육료수입부(대장) 의하면 조○○는 2004년 3월에는 보육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5) 2004년 영아반 출석부에 의하면, 김◆◆은 2004년 3월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2004년 분홍반 출석부에 의하면 김△△은 3월, 4월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5월부터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2004년 하늘반 출석부에 의하면, 최○○는 2004. 3. 1. ~ 3. 31. 기간 동안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육료수입부(대장)에 의하면, 최○○는 2004년 4월부터 9월까지 보육료를 납입하였고, 2004. 9. 5. 퇴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입학원서에 의하면 김□□는 2003. 5. 1. 입소하였고, 2004년 하늘반 출석부에 의하면, 김□□는 2004년 2분기인 4, 5, 6월에 출석하였다. 9) 2004년 노랑반 출석부에 의하면, 2004년 4월 1일 입소하여 4월간은 출석하였고 5월달 출석부에는 퇴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입학원서에 의하면 오○○은 2004. 4. 1. 입소하였고, 이 건 보육시설 교사인 김●●의 확인서에는 오○○은 2004. 4. 1. 입소하여 2004. 4. 30. 퇴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보육료수입부(대장)에 의하면 전△△은 2004년 3월 보육료를 납입하였고, 4월부터는 납입하지 않았으며, 이 건 보육시설의 교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전△△은 2004. 3. 2. 입소하여 2004. 4. 1. 퇴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2004년 영아반 출석부에 의하면, 정담비는 2004. 3. 1. 입학하였고, 보육료수입부(대장)에 의하면 정담비는 2004년 5월부터 11월까지 보육료를 납입하였다. ※ 참고 :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980093">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980039"> </img> (2) 이 건 처분 1, 2 및 3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및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 기간동안에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추가징수액은 사업주가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건 처분 1의 위법ㆍ부당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가 방과 후에 실질적으로 이 건 보육시설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200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보육료 납입 실적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재적 보육아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비록 조○○ 및 최○○의 입학원서 및 보육료수입대장에는 4월에 입소하였고 3월 보육료를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석부상으로 2004년 3월말 기준 보육아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 및 김△△은 2004년 3월에 출석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2004년 1분기 재적 보육아동으로 볼 수 있는 점, 2001. 7. 26. 2001년 2분기 지원금 신청시에도 보육교사의 근무일수를 조작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자격를 갖추지 아니한 보육교사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되어 2001. 9. 6.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지원금 신청시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보육아동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재적보육아동을 신청 명단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부정수급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원금 계산시 전체보육아동수에서 피보험자자녀비율이 반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4년 1분기 지원금 신청서상 해당 분기말 기준의 보육아동수 및 신청서에 첨부된 명단의 일부를 허위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2004년 1분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조치, 지원금 수급일인 2004. 8. 2.부터 1년간은 지급제한 기간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 지급된 2004년 2분기 및 3분기에 대한 반환 조치 및 1분기 지원금 추가징수조치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건 처분 2의 위법ㆍ부당여부 위 입학원서, 출석부 및 교사 확인서에 의하면, 오○○ 및 전△△은 2004년 2분기말 재적 보육아동으로 볼 수 없어 피청구인 주장이 타당하지 않지만, 윤○○는 (나)항과 같은 이유로 재적 아동으로 볼 수 없는 점, 입학원서, 출석부에 의하면, 김□□는 2004년 2분기말 재적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 2분기 지원금 수급일인 2004. 9. 21.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조치를 한 이 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건 처분 3의 위법ㆍ부당여부 위 출석부 및 보육일지에 의하면, 이 건 보육시설이 정□□을 2004년 9월에 보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육료수입대장 및 보육료 납입영수증에 9월 보육료를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정□□은 2004년 3분기 보육 아동으로 볼 수 있으나, 보육료수입대장에 의하면, 정담비는 2004년 3분기 재적 보육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명단에서 제외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 3분기 지원금 수급일인 2004. 10. 29.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조치를 한 이 건 처분 3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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