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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900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공단사업협동조합(대표 조 ○ ○) 경기도 ○○시 ○○면 ○○리 900-1 대리인 노무사 양 ○ ○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청구인이 2002.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아동 중 청구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의로 이를 누락하고 신고하여 2001년도 3/4분기와 4/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1,950만원의 지원금반환처분, 666만7,290원의 추가징수금부과처분 및 1년간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여성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1999. 5. 3. ○○제약공단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개원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고용보험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육교사 1인당 월 6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받아 왔는 바, 피청구인은 2002. 2. 19. 갑자기 청구인을 방문하여 2001. 7. 23.부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아동 중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구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위 규정의 개정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구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 역시 이를 승인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지원금을 지급하였는 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취지가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고 행하여진 처분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되어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기간이 만료하는 날 다음달부터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때 파견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이들 근로자들도 법률상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에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 라.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경기도 ○○시 ○○리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바, 원생 부모들의 대부분이 월평균 소득 55만원 정도의 저소득층으로 맞벌이 가정도 90% 이상이 되어 직장보육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궁극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폐쇄하라는 조치이므로 설사 보육대상자의 일부 부모가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을 기초로 이 건 처분들을 하는 것은 정부의 영유아 보육정책과 상반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직장보육시설은 1년 단위로 원생을 모집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학기중인 2001. 7. 23. 개정된 법을 근거로 이 건 처분들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마.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정수급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할 당시 관련자료를 자진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 중 추가징수금부과처분은 동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에 지도점검차 방문하여 보육교사 및 보육아동수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 3/4분기 및 4/4분기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운영상황보고서에 신고된 보육아동수와 회계장부상 보육료를 납부한 보육아동수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타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아동수에서 누락한 채 당해 사업장 소속근로자의 보육아동수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사실 및 이에 따른 업무변경지침이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된 직후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원장인 청구외 고○○에게 유선상으로 법이 변경된 내용을 직접 통보하고, 팩스로 법령을 보내줌과 동시에 법령개정에 대한 주의점을 자주 안내하였고, 또한 위 고○○이 직접 2001. 11. 8.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에 대한 질의를 하자 피청구인이 동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법령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법령개정 사실을 모른 채 단순한 업무착오로 청구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들의 자녀수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령의 개정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2001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때처럼 청구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들도 포함한 전체 보육 아동에 대하여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보육 아동 부모들의 대부분이 다른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에 파견되어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므로 이들도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누락한 보육 아동의 부모들이 청구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고의로 이를 누락하여 신고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마. 청구인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들 중 추가징수금부과처분은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이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당시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한 것은 추가징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진신고”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고의로 청구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보육아동의 수를 누락 신청하여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및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추가징수결정통보서, 출장복명서, 운영상황보고서, 검토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900-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제약공단내 19개 사업체의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으로서, 직장보육시설인 ○○제약공단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청구외 ○○군수로부터 1999. 4. 21. 인가받았다. (나) 피청구인의 업무처리지침(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의 보육을 허용하되, 지원금은 전체 보육아동 중 피보험자(당해 사업장 피보험자인지 다른 사업장의 피보험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함)의 자녀 비율만큼만 지원하고, 2000년 3/4분기분 지원금 지급시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4.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1/4분기 지원금 910만원(월장려금 65만원 × 지원대상 보육교사 수 14명)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 5. 21. 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였고, 2001. 7. 10. 2/4분기 지원금 910만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4분기말 현재 보육아동 42명 중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아동이 2명 있다는 이유로 2명분에 대한 지원금 43만3,340원을 제외한 866만6,660원(월장려금 65만원 × 지원대상 보육교사 수 14명 × 40/42)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 10. 8. 2001년도 3/4분기 지원금 975만원(월장려금 65만원 × 지원대상 보육교사 수 15명)을 신청하고, 2002. 1. 10. 2001. 4/4분기 지원금 975만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 10. 30.과 2002. 1. 21. 청구인에게 각각 이를 지급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하면, 3/4분기 보육아동은 34명이고, 4/4분기 보육아동은 31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학부모 명단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이들 보육아동들의 부모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모두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제약공단어린이집의 원장인 청구외 고○○이 2001. 11. 8. 피청구인에게 직장보육시설에서 일반자녀와 직장근로자 자녀를 혼합하여 교육할 경우 직장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그 비율만큼 제외되도록 적용되고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아동 보육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농어촌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더 확대실시하기 바라고, 지원금 업무지침을 학기 중에 적용하는 것(2000년도 3/4분기 1차, 2001. 7. 23. 2차)은 아동․학부모 및 보육시설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사이버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당해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2001. 11. 13. 위 고○○에게 문서로 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채○○이 2002. 2. 27. 작성한 직장보육시설 부정수급사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지도점검시 회계장부 및 출석부에 의거하여 보육아동의 수를 확인한 결과 2001년 3/4분기 및 4/4분기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였던 보육아동명부 및 운영상황보고서의 아동수와 차이〔3/4분기 34 : 48(신고 아동수 : 실제 아동수), 4/4분기 31 : 51〕가 있어 고의로 당해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자녀 외의 보육아동들을 누락신고하여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기 지급받은 지원금 1,950만원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666만7,290원(추가징수금) 총 2,616만7,290원을 징수하고, 2002. 1. 22.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어린이집에 비치되어 있던 보육아동명부의 “학부모 회사명”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3/4분기 및 4/4분기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였던 보육아동명부상 누락되어 있던 보육아동의 학부모 대부분이 청구인 조합 소속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아동 중에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의로 이를 누락신고하여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받은 2001년 3/4분기 및 4/4분기 지원금 1,950만원의 반환처분, 부정수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666만7,290원의 추가징수금부과처분 및 2002. 1. 22.부터 1년간의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운영비용으로서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임금의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정하여 공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보육아동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당해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지급받은 지원금 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법령개정 사실을 모른 채 단순한 업무착오로 청구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들의 자녀수만 신고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1년 2/4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가 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침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보육아동의 비율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받았었고, 이후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의 원장인 위 고○○이 법령 개정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실 및 위 어린이집에 비치되어 있던 보육아동명부에 청구인이 2001년 3/4분기 및 4/4분기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였던 보육아동명부에서 누락되어 있던 보육아동의 학부모 대부분이 청구인 조합 소속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령의 개정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자녀만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여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할 당시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자진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징수금부과처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지원금 부정수급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이들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은 추가징수금부과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원금 부정수급행위의 자진신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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