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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71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공단(이사장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8-9 대리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 ○ ○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아동중 청구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의로 이를 누락하고 신고하여 2002년도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 820만원을 포함한 3,875만원의 고용안정사업지원금반환처분, 3,292,200원의 추가징수금부과처분 및 2002. 4. 19부터 2003. 10. 28까지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역노동조합의 요구 및 여성근로자의 고용확대등을 위하여 1998. 6. 대구광역시 ○○구 ○○동 542-1에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하 "이 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개원하고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을 지원받아 운영하여 왔는 바, 이 건 보육시설에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아동이 보육받고 있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전임 원장인 청구외 이○○가 지역노조와의 의견충돌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상 올린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나. 전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임의로 돌봐준 적은 있으나 보육료를 받지 아니한 채 영유아건강검진과 수채화 대회 등 특별프로그램에 인근 지역주민의 아동을 참여시킨 것이므로 이 건 보육시설에서 보육한 아동으로 볼 수 없다. 다. 설사, 피보험자의 자녀외의 아동 3명이 보육되고 있었다 하여도 부정수급액은 2002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 동안 지급받은 금액인 3,292,202원만 반환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장려금까지 포함하여 지급제한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들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실은 고용안정사업지원금반환 및 추가징수명령을 받은 42,042,2000원에 1년간 지원금제한에 따른 예상미지급액 6,950만원(보육시설지원금 1,950만원 + 육아휴직장려금 5,000만원) 등 막대한 금액에 달하는 바, 이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를 과도하게 확대ㆍ적용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3. 18 당시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이 건 보육시설내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실시결과에 기재된 명단에는 청구인 회사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아동 7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대구남부노동사무소에서 이 건 보육시설의 원장인 청구외 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위 아동 7인의 보호자에 대한 유선확인에서 위 7인의 아동중 김△△, 정○○ 및 이△△이 보육시설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002년 3월경부터 각각 같은 해 10월 또는 11월말까지 보육료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1/4분기부터 2002년 3/4분기 까지 이 건 보육시설에 청구인 회사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아동이 보육받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나. 피청구인이 조사할 때에는 이 건 보육시설에서 보육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던 위 아동들의 부모가 모두 청구인에게 장기간 보육료를 납부하고 등록시킨 것이 아니고 집안일이 있을 때마다 일주일정도 잠시 맡기면서 부식비 명목으로 몇 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종전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위 아동들의 부모의 진술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부담스러워 진술을 번복한 것에 불과하다. 다. 이 건 보육시설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의 자녀외에 최소한 위 3인의 아동이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아동 전원이 피보험자의 자녀인 것으로 신고하여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6조 및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6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및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ㆍ추가징수결정통보서, 출장복명서, 운영상황보고서, 검토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대구광역시 ○○구 ○○동 542-1번지에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인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2년도 1/4분기 내지 3/4분기 동안 각 분기별로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임금 780만원(월지원금 65만원 × 지원대상보육교사 수 4인 × 3개월)씩 각각 지급하였고, 4/4분기 보육교사지원금 715만원{(월지원금 65만원 × 지원대상보육교사 수 3인 × 3개월) + (월지원금 65만원 × 지원대상보육교사 수 1인 × 2개월)} 등 3,055만원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육아휴직 또는 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육아휴직장려금) 총 820만원(2002년 2/4분기 60만원, 2002년 3/4분기 260만원, 2002년 3/4분기 80만원, 2002년도 4/4분기 42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2002. 3. 18. ○○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장은 "○○ 어린이집"에서 13명의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사결과를 통보하였는 바, 13명중 피보험자의 자녀는 6명,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아동이 7명(정○○, 김△△, 이△△, 최○○, 김□□, 박○○, 김▽▽)이 었다. (라) 2003. 4. 3. ○○어린이집 원장 청구외 김○○은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동부고용안전센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① 2002. 3. 18. 건강검진에 참여하였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아동의 퇴원일시는 다음과 같다 - 정○○ : 2002년 11월말경 퇴소 - 김△△ : 2002년 11월초순경 최소 - 최△△ : 2002년 10월말경 퇴소 - 김□□ : 2002년 11월중순경 퇴소 - 박○○: 2002년 11월말경 퇴소 - 김▽▽ : 2002년 11월말경 퇴소 ② ○○어린이집에는 풀잎반(초등학생), 꽃잎반(3 ~4세), 잎새반(5 ~6세)이 있고, 각 반별로 보육교사를 두고 있고, 반별보육일지를 작성한 적은 없으며, 이전 시설장인 이○○, 임○○는 보육아동을 직접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 관련 사무에 종사하였다. ③ 2003. 4. 23. 위 김○○이 서명ㆍ날인한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동부고용안전센터 공무원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 어린이집에 다니던 취학전 아동중 홍○○, 홍△△, 류○○, 박△△, 김▲▲, 이▲▲, 정△△, 김■■, 최○○, 김▼▼, 박▲▲, 김◇◇은 건강검진일인 2002. 3. 18.부터 2002. 9월말까지 ○○어린이집을 다녔고, 홍○○, 홍△△, 류○○, 정△△, 이▲▲은 3개월 더 다녀서 2002년말까지 다닌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은 맞는데 정△△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2002년 11월초까지 다닌 것 같습니다"로 답변하였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보육아동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하는 아동보육현황외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로 답변하였으며, "2002. 3. 18. 건겅검진을 받은 ○○ 어린이집 소속 아동중 ‘정△△’, ‘김■■’, ‘이▲▲’, ‘최○○’, ‘김▼▼’, ‘박△△’, ‘김◇◇’의 명단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명단에는 왜 없는 걸로 나오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전임 원장이 알아서 한 것 같습니다"로 답변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과 이 건 아동의 보호자와의 전화확인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3. 6. 10. 10:50 정○○의 모(母) 정○○은 2002년 초부터 동시설이 이전하기 전인 2002년 11월까지 계속하여 늘푸른어린이집에 다녔고 진술하였다. ② 2003. 5. 30. 16:40 김○○의 모(母) 오○○은 김○○이 건강검진을 받은 2002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보육료를 납입하면서 보육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03. 6. 19. 11:40 이에 관한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③ 2003. 5. 30. 16:30 이○○의 모(母) 황○○은 입학시기는 확실하게 기억나지 아니하나 2002년도에 입학하여 보육시설이 이전하기전인 11월경까지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바) 2003. 5. 6. 14:00 전임원장인 이○○는 피청구인 소속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어린이집의 시설 및 운영부분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고,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외의 외부아동이 계속적으로 보육되고 있었으며 동 사실에 대하여 진술해 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2003. 6. 13. ‘2003. 3. 8.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외에 다른 아동이 보육된 것은 사실이나 보육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아기 출산으로 힘든 상황인데 수차례 전화와 방문으로 이해 가족들에게 피해가 많다.’는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7. 28. 청구인에게 이 건 보육시설에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의로 이를 누락신고하여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최초 부정수급이 발생한 날인 2002. 4. 19.부터 마지막 부정수급이 발생한 2002. 10. 29.을 기준으로 1년간(2002. 4. 19. ~ 2003. 10. 28) 지원금지급제한처분, 지급제한 기간동안 지급된 직장보육시설지원금(3천 55만원)과 육아휴직장려금(820만원)의 반환명령 및 직장보육시설지원금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3,299,206원)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속 고용한 사업주 및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여성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운영비용으로서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임금의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정하여 공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보육아동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당해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급제한 기간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보육지원시설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이 건 관련 아동은 공식적인 보육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 어린이집의 전임원장인 청구외 이○○가 인근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잠시 돌봐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녀의 비율만큼 공제할 필요가 없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3. 4. 3. 당시 이 건 보육시설의 원장인 위 김○○이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동부고용안전센터에 제출한 확인서, 2003년 5월부터 6월까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과 이 건 아동의 모(母)와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전화확인복명서, 2003. 6. 19. 제출한 ‘김○○’의 모(母) 오○○의 확인서 및 2003. 5. 6. 14:00 전임 원장인 이○○가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아동외에 외부아동이 계속적으로 보육되고 있었다’는 진술 등이 모두 일관되게 청구인의 직장보육시설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아동이 보육료를 납부하면서 보육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장보육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녀의 비율만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원 피보험자의 자녀인 것처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중 직장보육시설지원금에 대한 2002. 4. 19. ~ 2003. 10. 28.까지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 이미 지급받은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의 반환명령처분 및 3,292,200원의 추가징수금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직장보육시설지원금외에 여성고용촉진장려금(육아휴직장려금)까지 환수한 것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는 바,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모두 고용고용보험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고용보험법상 서로 별개 목적의 지원금으로 볼 수 없는 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에 한정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지급제한기간중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법 제3장에 규정된 고용안정사업지원금(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을 말한다) 전부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의 일종인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보육시설지원금외에 청구인이 지급받아 온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일종인 육아휴직장려금까지 포함하여야 하므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의 부정지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제한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중 지급된 육아휴직장려금을 반환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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