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45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어린이집(대표 오 ○ ○) 전라남도 ○○군 ○○면 ○○리 404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보험자의 자녀 보육아동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1.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의 배액인 2,501만52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0. 12. 19.부터 1년간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을 중지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소속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2000. 2. 15. 개원하였는 바, 개원 당시 농공단지내 자녀보육희망업체는 20여개 업체에 보육아동수가 107명이었으나 IMF 한파와 급격한 국내외 경제변화에 따른 경제상황의 악화로 농공단지내 업체의 심각한 경영난과 부도에 따른 소속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및 실직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보육아동수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나. 당초 보육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보육을 하지 못한 소속근로자의 자녀를 퇴원처리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업무착오인 바, 퇴원처리되지 않은 자를 보육아동수에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보육시설의 보육아동수감소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과 동시설이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임을 감안할 때 과잉의 가혹한 불이익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년 3/4분기 및 4/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신청시 소속 근로자의 자녀 청구외 강○○ 등 4명을 보육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육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수급하였고, 2001년 1/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신청시에도 실제로 보육하지 않은 소속 근로자의 자녀 위 강○○ 등 3명을 보육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안정사업 지급중지 및 반환ㆍ징수결정서, 고용안정사업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서, 부정수급조사검토의견서, 자술서 및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지장보육시설은 전라남도 ○○군 ○○면 ○○리 1059-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2000. 2. 16. ○○군수로부터 보육시설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12. 19. 및 2001. 1. 3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3/4분기 및 4/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신청을 하여 2000. 12. 28. 및 2001. 1. 12. 두차례에 걸쳐 총 1,250만5,260원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1. 4. 3.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1/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 780만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지원금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직장보육시설의 피보험자의 자녀 보육아동수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0년도 3/4분기 및 4/4분기 중 실제로 보육하지 아니한 4명(강○○, 조○○, 조△△ 조□□)을 보육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고용보험피보험자인 청구외 강○○ 및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강○○는 자녀인 강○○, 강□□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보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조○○은 자녀 중 조○○ 및 조△△를 2001년 1월부터 위 보육시설에 보육시키고 있으며, 조□□는 위 보육시설에 보육시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4. 27.자 청구인이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 개원당시 위 강○○, 조○○, 조△△는 입학원서를 내고 일주일 가량 나오다 중도 퇴원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들을 퇴원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보육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1년간 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강○○, 조○○, 조△△, 조□□를 청구인의 직장보육시설에서 보육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육시킨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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