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3314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주)○○항공 서울 ○○구 ○○동 10-1 대리인 김 ○ ○ 피청구인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6.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9. 11. 피청구인에게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부지급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놀이방’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 8. 18. 설립된 직장보육시설로서, 설립신고시 직장보육시설의 제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담당자가 건축관계법령상 아파트는 직장보육시설인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색동놀이방이라는 이름으로 가정보육시설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왔는 바, 청구인은 비록 직장보육시설인가증이 아닌 가정보육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왔지만 해당 구청에도 청구인의 ○○놀이방이 직장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노동사무소(○○노동사무소)에도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매월 규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운영보고를 실시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보육시설은 직장보육시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보육시설이 직장보육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현행 고용보험법상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고용보험지원금 지급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직장보유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호 및 동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6조제3호 및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이 아님이 명백하여 청구인은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고용보험지원금 지급기준(노동부 예규 제286호),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제4호, 제7조제3항제4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보육시설설치신고서, 보육시설신고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9.경 청구외 ○○구청장에게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106동 101호를 소재지로 하고, 시설명칭을 ○○놀이방(그 후 ○○놀이방으로 개칭되었다)으로, 보육정원을 15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육시설신고를 하고 같은 달 30. 위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 1인, 보육교사 3인은 모두 (주)○○항공 사원복지팀의 촉탁사원으로 되어 있고, 1996년도 4/4분기 현재 청구인 보육시설의 보육인원은 모두 18명으로, 이들은 모두 (주)○○항공 직원의 자녀들이며, 위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월 6만원정도로써 이는 일반 보육시설의 월 보육비의 3분의 1 수준인 사실 및 (주)○○항공이 위 보육시설 운영비의 70퍼센트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1996. 9. 11. 피청구인에게 1996년도 1/4분기와 2/4분기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9. 19. 청구인의 보육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이 아니므로 지원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지원금부지급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고용보험지원금 지급기준(노동부 예규 제286호)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으로서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이 아니라 같은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보육시설임이 분명하고,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보육시설이 직장보육시설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장의 직장보육시설 인가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위 보육시설이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직장보육시설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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