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50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어린이집 대표) 전라남도 ○○군 ○○면 ○○리 404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19. 2000년도 1/4분기와 2/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등의 자녀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금부지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장보육시설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로 설립된 동면농공단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농공단지의 재정적 어려움과 도산 등으로 인하여 보육대상아동의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사진과 최적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미래의 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보육아동중 일부가 공무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제도가 법의 취지상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공무원도 국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가입자 이상의 근로자이므로 직장보육시설 보육아동의 부모 중 일부가 공무원이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보육아동 38명 중 5명이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보육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직장보육시설에대한고용보험지원금지급기준(노동부예규 제415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잉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공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2000년도 1/4분기와 2/4분기 보육아동 중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인 공무원의 자녀가 5명이나 포함되어 있었고, 2000. 8. 11. 시달된 노동부 업무지침에 의하더라도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의 자녀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2000년도 3/4분기부터 지원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통지서, 검토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1/4분기 지원금 360만원과 2/4분기 지원금 720만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이○○이 2000. 12. 28. 작성한 2000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거 소속근로자의 자녀비율이 1/2이상이고 그 외의 자녀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사업장의 경우 보육아동(1/4분기 30명, 2/4분기 38명)중 공무원자녀가 5명이 포함되어 있어 지급요건에 부합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입소아동연명부에 의하면, 보육대상자 청구외 이△△과 이□□의 보호자 청구외 이◇◇은 ○○경찰서 ○○파출소에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외 김○○의 보호자 청구외 송○○은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주사보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과 김□□의 보호자 청구외 김◇◇은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경사로 근무하고 있다. (라) 노동부장관이 2000. 8. 11. 시달한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관련 지침」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1/2이상(역월상 분기 말일 기준)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직장보육시설 운영 사업장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이 1/2이상이면 여타 사업장 근로자 자녀나 인근 주민의 자녀도 수용 가능)하되 2000년 3/4분기분 지원금 지급시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보육아동(1/4분기 30명, 2/4분기 38명)중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공무원) 자녀 5명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운영비용으로서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원금제도에 대한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는 점,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대상자 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인 직장보육시설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건의 경우 전체 보육대상자 38명(1/4분기의 경우 30명) 중 대부분인 33명(1/4분기의 경우 25명, 약 83 ~ 87%)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이고 5명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보육대상자중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의 자녀가 5명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