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05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관리공단 서울특별시 ○○구 ○○동 168-9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피청구인에게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등의 자녀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2000.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소유ㆍ경영하면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하나의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계열ㆍ협력회사의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및 다른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보육시설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지역피보험자들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면서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계열ㆍ협력회사라 판단되어 그 자녀를 보육하였는데, 규정을 오직 문구대로만 해석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다. 지금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자료확인만 하였고 지원금부지급에 대하여는 아무런 안내와 시정요구도 없다가 청구인이 지원금지급을 청구하자 업무처리규정만을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리이다. 라. 단 1명의 미자격자 아동을 보육하였다는 이유로 보육교사들의 임금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육교사들의 고용상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마. 위 사항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므로 고용안정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미지급된 1999년도 4/4분기 지원금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은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 는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자기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은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9. 10. 4.부터 1999. 12. 23.까지 고용보험비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의 영유아를 보육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단과 업무상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소속근로자(공무원)들이 계열ㆍ협력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사무소와 대구광역시 ○○구청을 청구인의 계열ㆍ협력회사로, 공무원을 일반회사 근로자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 이를 정당한 법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조, 제2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부지급통보서, 경위서, 보육시설 아동현황(1999. 10. 1. - 2000. 1. 8.), ○○어린이집(○○관리공단의 직장보육시설)의 업무일지(1999. 10. 4. - 1999. 12. 23.), 지도점검의뢰서, 점검결과통보서, 김○○ 및 강○○의 입학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보육시설은 대구광역시 ○○구 ○○동 1682-20 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1999. 11. 15. 현재 보육아동수는 21명이고 보육교사수는 4명이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한 ○○노동사무소장은 1999. 11. 15.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21명 중 관리공단 소속 자녀는 19명이고, 일반인 자녀는 2명이라는 내용의 점검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0. 1. 1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4/4분기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660만원(55만원 ×4명×3개월)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보육시설아동현황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1999. 10. 4. 입소하여 1999. 12. 23. 퇴소한 청구외 김○○의 부모는 각각 ○○사무소와 대구광역시 ○○구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학원서에는 청구외 강○○의 부모는 각각 ○○기전과 ○○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모가 ○○지부에 근무하며, “자격취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1. 18. 피청구인은 보호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영유아 1인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아동을 보육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1999년도 4/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부지급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8조제5호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소,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근로자의 취직ㆍ고용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비록 청구외 김○○의 부모는 각각 ○○사무소와 대구광역시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나,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제도에 대한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는 점, 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보육시설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 중 보육교사의 임금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를 보육대상자로 하는 직장보육시설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이 건의 경우 전체 보육대상자 21명 중 1명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보육대상자 21명 중 1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자녀가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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