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02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사무총장 이○○) 대전광역시 ○○구 ○○동 386-3 대리인 이 ○ ○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0. 피청구인에게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등의 자녀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설립 초년도부터 노동부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보육교사 임금 지원)에 힘입어 우수한 보육교사의 확보 및 첨단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단지 특성에 걸맞게 과학기술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바, 1999. 10.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99년도 3/4분기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육어린이 중 일부(재원생 201명 중 학부모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도 퇴직한 경우 6명, 미취득자 1명, 사학연금으로 전환한 경우 5명, 합계 12명)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보육아동의 보육시설 입학당시에 부모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다면 중도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학기간 동안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건의 실질내용인 보육교사 임금에 대한 지원금제도에 대한 법의 근본취지가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보험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입학총원 201명 중 12명이라는 극히 일부인원으로 인하여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나머지 198명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된다. 다. 만일 학기중 학부모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부득이 보육원생을 중도에 퇴원시켜야 되는 바, 이는 취학전의 감수성이 예민한 보육원생이나 그 학부모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보육을 책임진 기관에서 고용보험법 준수를 이유로 학생 및 학부형에게 강제퇴원이라는 가장 비교육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 특히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단지 어린이집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대덕연구단지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등의 자녀보육을 위하여 특별히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공공보육시설로서 국가의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과잉의 불이익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고용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및 직장보육시설에대한고용보험지급기준(노동부 예규 제415호, 이하 “기준”이라 한다)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보육교사의 임금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바, 이 때의 지원금 수급권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자녀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고용보험적용 사업주이고 다만 잉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의 자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9년도 3/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신청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보육아동 201명중 퇴사자의 자녀 6명, 미취득자(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나 보험설계사로서 파견근로자, 원적은 삼성보험설계사) 자녀 1명,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자 자녀 5명, 도합 12명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중에 있었는 바, 법 제8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법 적용제외근로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일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아동이 보육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보육아동의 보육시설 입학당시에 부모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다면 중도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학기간동안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명의 보육아동중 극히 소수인 12명에 불과한 아동만이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님에도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상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미취득자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자가 아니고, 피보험자 자격상실자의 자녀보육시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직장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간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어 점차 민간보육시설등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현행 기준에 보육아동수에 대비한 일부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고용보험적용사업주가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8조제6항 및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자의 자녀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고용보험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조, 제2조, 제19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9년도 3/4분기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신청, `99년도 3/4분기 보육교사 임금대장 사본, ○○연구단지어린이집 고용지원에 대한 건의,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 지원에 대한 질의회시, 직장보육시설지원금(`99년 3/4분기)부지급 통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질의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0. 20.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3/4분기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2,640만원(55만원×16명×3개월)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보육원생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01명의 보육원생 중 12명(퇴사자의 자녀 6명, 미취득자 자녀 1명,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자 자녀 5명)의 보육원생 부모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1. 3. 노동부에 직장보육시설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노동부는 1999. 12. 31.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중략...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적용제외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8조제6호의 규정 및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자녀보육시까지 지원금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보육시에만 운영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할 것임...중략...만약 피보험자격상실자의 자녀보육시에도 지원금을 지원한다면 직장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간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또한 점차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및 공공보육시설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업자가 된 경우 해당 자녀의 자녀보육시에도 지원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차기 관련 규정 개정시 검토할 예정임”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 14.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등의 자녀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1999년도 3/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부지급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적용사업주가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8조제6항 및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고용보험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소,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근로자의 취직ㆍ고용문제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교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으로서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영유아교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제도에 대한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는 점,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으로서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를 보육대상자로 하는 직장보육시설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이 건의 경우 전체 보육대상자 201명 중 대부분인 189명(약 94%)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이고 12명(약 6%)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보육대상자 201명 중 12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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