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59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테크노파크1단지 입주사대표회의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364 대리인 법무법인 부일(담당변호사 서○○, 한○○, 김△△, 곽 ○○)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테크노파크2단지 입주사대표회의 대표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인 테크노 어린이집(이하 "이 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던 자로서, 2005. 1. 12.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4/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년도 4/4분기 말 기준으로 이미 퇴소하거나 입소하지 아니한 "윤○○", "윤△△" 등 피보험자의 보육아동 4명을 허위로 포함하여 실제보다 높은 액수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등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5. 1. 29.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 4/4분기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및 1년간(2005. 1. 12.~2006. 1. 11.)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측 담당자는 지원금 신청시 분기 말을 기준으로 보육시설에 보육비를 납부한 아동만을 보육아동수로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피청구인이 보육아동수에서 산정 제외한 4명의 아동들은 모두 이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였거나 앞으로 이용할 예정으로 있는 잘 알고 지내는 아동들이어서 미처 교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육비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육아동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시 4명의 보육아동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이는 4명의 보육아동을 제외할 경우 지급신청액으로 산정되는 지원금액이 1,123만 9,200원으로 4명의 보육아동을 포함하여 신청한 지원금액 1,130만 2,200원 보다 불과 63,000원 적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히 드러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시 졸업한 지 10월이나 지난 "윤○○"와 "윤△△" 등 4명의 아동을 보육아동수에 포함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영유아보육법」제27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윤○○"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2001년 3월경에 입소하여 다니다가 2004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는 방과 후에 이 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으로서, 비록 초등학교 학생이기는 하지만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윤△△"은 이 건 보육시설에 오래전부터 다녔고 2004년 4분기에는 시간제로 보육한 아동이며, "정○○"은 2004. 4. 1. 입소하여 시간제로 자주 맡겨진 아동으로 2004년도 말일에도 보육한 아동이고, "박○○"의 경우는 2005. 1. 11.부터 다니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부모님의 사정으로 2004. 12. 31.부터 실질적으로 보육한 아동으로,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시 이들 아동들을 포함하여 보육아동수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작성된 보육시설 원장의 확인서와 보호자들의 진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한편, 고용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착오로 4명의 보육아동을 포함하여 한 지급신청에 대하여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 동안이나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전체 보육아동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박탈하는 것으로 지원금제도를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거하여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처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이 없다. 나. 청구인은 ○○테크노2단지 입주사대표회의 대표와 공동으로 테크노 어린이집이라는「영유아보육법」제6조제3호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자로서, 2005. 1. 12.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4/4분기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서에 첨부된 보육아동 및 피보험자의 보육아동 명단에 기재된 보육아동 중 "윤○○, 윤△△, 박○○, 정○○"이 2004년 12월 출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윤○○"의 보호자(아버지 윤□□)와 "윤△△"의 보호자(어머니 윤☆☆)로부터 "윤○○"는 초등학교 2년생으로, 학교 입학 전인 2004년 2월경 이미 보육시설에서 퇴소하였고, "윤△△" 또한 2004년 2월경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2005. 1. 20. 출장조사차 이 건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주임 보육교사인 정○○에게 "윤○○"에 대하여 물어보자 정○○은 윤○○의 동생이 현재 보육아동이어서 가끔 놀러오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원장인 서○○은 완강한 태도로 4명의 아동이 2004년 12월말 보육아동이었음을 주장하였는바,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원장에게 해당 아동의 보호자와 통화한 내용과 보육교사의 진술내용을 전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이들 아동이 퇴소 또는 입소한 시점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확인한 사항과 보육아동들의 출석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안이「고용안정사업 각종지원금ㆍ장려금 부정수급방지 업무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480호)상 부정수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당해 보육시설 소속 보육아동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아동이 실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보육시설이 아동에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2004년 4분기 말 기준 보육아동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1차로 출석부를 검토하였고, 추가로 보육료 납부대장 및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였는바, 검토한 결과 "윤○○", "윤△△" 등 4명의 아동이 이미 퇴소하였거나 아직 입소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4명의 아동 중 "윤○○"와 "윤△△"은 2004년 2월 졸업식과 함께 퇴소하였고 "정○○"은 2004년 4월경 입소하여 2004. 7. 13. 퇴소하였고, "박○○"는 2005. 1. 11. 입소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4명 모두 2004년 4/4분기 말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재적 보육아동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청구인은 지원금 신청시 4명의 보육아동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윤○○"와 "윤△△"의 경우와 같이 퇴소한지 10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피보험자 자녀가 아닌 아동 대신에 이를 보육아동수에 포함한 것은 단순한 착오라기 보다는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윤○○"의 경우에는 2004년 1분기 내지 3분기 지원금 신청시에도 보육중인 것으로 반복하여 허위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이에 대하여는 기지급한 반환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예정하고 있음), 청구인이 2001년 1분기 지원금 신청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보육교사의 수료증을 위조하고 보육아동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시도한 것이 적발되어 지급거부처분 및 1년간(2001. 7. 26.~2002. 7. 25.) 지급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번 사안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고용보험 2004년 4/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2004년 4/4분기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 2004년 12월 ○○어린이집 출석부, 확인서, 출장복명서,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부지급 및 지급제한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0. 11. 9.자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법인명(단체명)은 "○○테크노파크1단지 입주사대표회의", 대표자는 "배○○", 개업연월일은 "2000. 11. 3."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1. 3. 5. 서○○을 원장으로 하여 이 건 보육시설을 개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보육시설의 원장인 서○○이 2001. 7. 26. 행한 2001년 2/4분기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보육시설의 경우 근무일수가 미달된 보육교사의 퇴직일을 조작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영유아보육법」제9조제2항 소정의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보육교사를 보육교사로 산입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고용보험법」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01. 9. 6. 이 건 보육시설의 대표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및 1년간(2001. 7. 26.~2002. 7. 25.)의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7. 29. 2004년 1/4분기 지원금 신청시 "윤○○"를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으로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04. 9. 20. 2004년 2/4분기 지원금 신청시 "윤○○" 및 "정○○"을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으로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2004. 10. 19. 2004년 3/4분기 지원금 신청시에는 "윤○○" 및 "정○○"을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으로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과 ○○테크노파크2단지 입주사대표회의 대표가 공동으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5. 1. 12.자 2004년 4/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설내용 중 명칭은 "○○ 어린이집", 시설장 성명은 "서○○", 전체보육아동수(분기말 기준, A)는 "78명", 당해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분기말 기준)는 "34명",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분기말 기준, B)는 "70명", 보육교사수의 합계는 "18명(3월분)", 피보험자의 자녀비율(B/A)은 "89.7%", 지원금 신청액은 "1,130만 2,2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5. 1. 12. 지원금 신청시 첨부한 "2004년 4/4분기 전체 아동의 보육현황" 및 "2004년도 4분기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 보육아동 78명 중 "윤○○, 윤△△, 박○○, 정○○" 등 4명을 포함한 총 70명의 아동을 피보험자 자녀인 보육아동으로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김○○의 2005. 1. 21.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지원금 신청서상 기재되어 있는 2004년 4분기 기준 보육아동수 및 보육교사의 현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출장조사한 결과,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된 2004년도 4분기 말 기준 보육아동 및 피보험자 자녀 명단에는 "윤○○, 윤△△, 박○○, 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윤○○" 및 "윤△△"은 2004년 2월에 퇴소한 아동으로서 2004년 출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은 2004년도 출석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육료 수납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원장 및 주임교사를 상대로 질의한 결과 2004년 4월중 입소하여 2004. 7. 13. 퇴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박○○"는 2005. 1. 11.자로 입소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들은 이미 퇴원하거나 이후 입소한 아동으로 확인되었는바, 출장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청구인은 관련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2004년 4분기 지원금을 과잉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원장인 서○○이 작성한 2005. 1. 20.자 확인서에 의하면, 서○○은 "윤○○"의 경우 2001. 3. 3. 입소하여 2004. 2. 29. 퇴소하였고, "윤△△"은 2003년 3월 중에 입소하여 2004년 2월경에 퇴소하였으며, "박○○"는 2005. 1. 11. 입소하여 현재 재원중이고, "정○○"은 2004년 4월 경에 입소하여 2004. 7. 31. 퇴소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다고 서명하였다. (아) 이 건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2004년도 출석부에 의하면, 윤○○, 윤△△, 정○○은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박○○는 2005. 1. 11. 입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년도 4분기 말 기준으로 이미 퇴소하거나 입소하지 아니한 피보험자 자녀의 아동 4명을 허위로 포함하여 실제보다 높은 액수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5.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고용보험법」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2005. 1. 12. 지원금 신청시 윤○○, 윤△△, 박○○, 정○○ 등 4명을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으로 신청한 것이 단순한 착오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년도 출석부에 윤○○, 윤△△, 정○○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박○○는 2005. 1. 11. 입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보육시설의 원장인 서○○이 서명한 2005. 1. 20. 자 확인서에 의하면, 윤○○는 2001. 3. 3. 입소하여 2004. 2. 29. 퇴소하였고, 윤△△은 2003년 3월 중에 입소하여 2004년 2월경에 퇴소하였으며, 박○○는 2005. 1. 11. 입소하여 현재 재원중이고, 정○○은 2004년 4월 경에 입소하여 2004. 7. 31. 퇴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들 보육아동들은 2004년 4/4분기 말 기준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04년 1/4분기, 2004년 2/4분기 및 3/4분기 지원금 신청시에도 2004년 2월에 이미 퇴소한 것으로 확인한 "윤○○"를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으로 계속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던 점, 2001. 7. 26. 2001년 2/4분기 지원금 신청시에도 보육교사의 근무일수를 조작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보육교사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되어 2001. 9. 6.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지원금 신청시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4년 4/4분기 지원금 신청시 2004년 출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윤○○, 윤△△, 박○○, 정○○"을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에 포함하여 신청한 것은 단순히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령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용보험법령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로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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