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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78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장 ○ ○) 전라남도 ○○군 ○○면 ○○리 1023-8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오○○가 화순동면농공단지 내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하 "이 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 3/4분기 및 4/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신청(이하 "이 건 허위신청"이라 한다)하여 지급받은 후, 피청구인은 2001. 4. 30. 위 오○○가 허위의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수급(이하 "이 건 부정수급"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반환명령(이하 "이 건 반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보육시설의 운영대표로서, 2003년 1/4분기 및 2/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13. 2003년 1/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3. 11. 7. 2003년 2/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보육시설의 초대 원장인 위 오○○는 IMF 경제한파 등으로 사재를 털어가며 어렵게 이 건 보육시설을 운영해오다가 이 건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반환명령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이 건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원장직을 사임하였고, 이후 선임된 청구외 원○○ 원장도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하고 사임하자, 화순동면농공단지 내 사업주들은 4~5개월 동안 이 건 보육시설의 문을 닫은 후, 다시 위 교사진 중 한 명인 청구외 안○○을 원장으로 하여 새로이 이 건 보육시설을 개원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나. 폐원되기 전의 이 건 보육시설과 새로이 개원한 이 건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소재지, 명칭, 운영형태가 동일하다뿐이지 실체는 서로 다른 별개인 점, 이 건 부정수급을 한 것은 폐원되기 전 이 건 보육시설의 당시 원장인 위 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화순동면농공단지보육시설연합회로 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건 부정수급과 관계도 없는 현재의 이 건 보육시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제1처분을 한 것은 2003. 5. 13.이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2003. 12. 11.제기되어 이 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5항의 규정 및 사업주들이 법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지원업무지침(문서번호 평정 68420-370)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화순동면농공단지시설연합회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므로 이 건 반환명령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지원금지급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 원장인 위 오○○가 아니라 화순동면농공단지시설연합회 및 소속 사업주들이라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이 건 보육시설이 두 번의 폐원과 개원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에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민간보육시설ㆍ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보육시설의 휴폐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단지 이 건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보육시설의 현 원장인 위 안○○이 이 건 보육시설 80평과 교구를 화순동면농공단지운영협의회 회장 최○○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건 보육시설의 원아들의 통원용 승합차의 소유주가 위 안○○으로 되어 있어 이 건 보육시설은 직장보육시설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대표사업주선정동의서, 보육시설신고증, 위탁운영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지급중지 및 반환ㆍ징수결정통지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및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표사업주선정동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화순동면농공단지 내에 소재하는 사업체이며,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청구외 장○○는 화순동면농공단지 내 다른 20개 사업체의 사업주들의 동의에 의하여 이 건 보육시설의 대표사업주로 선정되었다. (나) 화순군수가 2003. 2. 20. 발급한 이 건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신고증(변경신고증 제2003-3호)에 의하면, 시설명칭은 "○○어린이집", 시설종별은 "직장보육시설", 소재지는 "전라남도 ○○군 ○○면 ○○리 1059-1번지", 보육정원은 "39명(2세미만: 5명, 2세: 7명, 3세이상: 27명)", 경영법인명은 "동면농공단지보육시설연합회", 시설장명은 "안정숙"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오○○는 이 건 보육시설의 원장으로서 2000. 12. 19. 2000년 3/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신청하고 2001. 1. 3. 2000년 4/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1,250만5,260원의 지원금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피청구인 2001. 4. 30. 위 신청시 피보험자의 자녀 보육아동수가 허위로 신고되었다는 다음과 같이 반환명령을 하였다. - 다 음 - (라) 청구인은 이 건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2003년 1/4분기 임금 및 2003년 2/4분기 임금을 직장보육시설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각각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3. 5. 13. 2003년 1/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부지급결정을 하고 2003. 11. 7. 2003년 2/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1) 청구인이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화순동면농공단지의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2000년 3/4분기 및 4/4분기의 보육교사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각각 720만원과 530만5,260원을 받았다가 2000. 12. 19. 보육아동수 허위신고 건으로 부정수급처리되어 2,501만520원의 반환처분을 받았으나 반환명령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2001. 7. 9. 고용보험소멸처리되었다. 2) 2000년도에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던 『○○어린이집』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고용보험성립ㆍ소멸 신고를 하여 새로운 사업장관리번호가 부여되고, 시설장이 변경된 점만 차이가 있을 뿐, 소재지ㆍ명칭ㆍ운영형태 등에서 화순동면농공단지 내 입주한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이라는 점, 기존 『○○어린이집』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신고증 상 경영법인명이 『동면농공단지보육시설연합회』로 동일하고 건물소유주가 화성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동일한 점, 현재 시설장인 위 안○○을 비롯하여 현재 근무 중인 보육교사 6명 중 5명이 기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업장이 서로 별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햇님어린이집』과 지원금수급권자인 청구인이 부정수급액의 반환주체로 판단된다. 3)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의하면,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용안정부정수급액의 납부기한인 2001. 8. 11. 및 2003. 5. 9.현재까지 부정수급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마) 화순동면농공단지운영협의회 회장인 위 최○○과 위 안○○은 2003. 3. 1.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보육시설협의회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는 이 건 제1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건 제1처분이 있은 날은 2003. 5. 13.이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3. 12. 11.로서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을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허위신청을 한 자, 이 건 부정수급을 한 자 및 이 건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건 보육시설의 전 원장인 위 오○○라고 할 것이므로 위 오○○가 이 건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오○○에게 지급한 2000년 3/4분기 및 4/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이 허위의 사실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되어 지급된 것이라는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점, 위 오○○ 명의로 신청하여 받은 지원금은 사실상 위 오○○ 개인이 아니라 화순동면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업주들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이었던 점, 동 지원금이 동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임금의 일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위 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다른 증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이 위 오○○의 명의로 된 것은 단지 위 오○○가 당시 이 건 보육시설의 원장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보육시설을 설치한 화순동면농공단지 내 사업주들은 이 건 보육시설과 관련한 이 건 허위신청으로 인한 이 건 부정수급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보육시설이 폐원된 후 다시 개원되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지원금의 지급제한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 건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들이 이 건 부정수급을 받은 자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 건 부정수급 당시의 햇님어린이집이 이 건 제2처분 당시의 햇님어린이집과 동일한지 여부는 이 건 제2처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반환명령에 대하여 이 건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인 2001. 8. 11. 및 이 건 제2처분시로부터 1년 전인 2002. 11. 7.까지 이 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제2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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