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907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의료법인 ○○병원 (대표 박○○) 전라남도 ○○시 ○○동 471-77 대리인 허○○ (청구인 회사 직원) 피청구인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4. 청구인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한 2001년도 1/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4분기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이 보육아동수의 2분의 1 미만이라는 이유로 200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금부지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원을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립하고 계속 지원금을 받아 왔으며, 보육시설의 피보험자 자녀수가 2001년 1월에는 55%, 2001년 2월에는 78%를 초과하였고, 분기말인 2001. 3. 31.에만 49.6%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분기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자녀수가 2분의 1이 넘어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고, 다른 보육시설의 경우 소속 근로자 자녀의 비율이 한 분기 중에 두 달 동안은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 그 두 달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아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동 보육시설 참여업체 피보험자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도 2001년 1/4분기말 현재 전체 보육 아동 133명중 63명으로 2분의 1에서 4명이 부족하므로, 노동부장관의 행정해석인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장보육시설신고증, 사업장별 지원금 내역 조회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통지서, 질의회시문,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 관련 지침 시달문,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질의회시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4. 청구외 ○○석유주식회사 등 9개 사업장과 공동 사용하기로 하고 설립한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보육정원 200명)에 대하여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2001. 1. 1. 이후 사업장별 지원금 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31.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년 3/4분기 및 4/4분기 지원금 총 4,070만원을 지원받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1. 8. 17.에는 2001년 2/4분기 지원금 1,665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5. 4.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1/4분기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청서상에 피청구인이 확인ㆍ기재한 “분기말 기준 당해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수”는 전체 보육 아동 수 133명중 63명이고, 이러한 숫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위 신청서에 첨부된 ○○어린이집의 공동보육시설 참여 업체 소속 근로자 자녀수는 2001년 1월말 현재 전체 보육 아동 176명중 97명이고, 2001년 2월말 현재는 46명중 36명이다. (다) 피청구인이 2001. 5. 23. 청구인 보육시설의 경우 역월상 분기말(2001. 3. 31.)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자녀비율이 전체 보육 아동수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지원금을 부지급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노동부장관이 1999. 8. 10. 청구외 △△ 어린이집에 회신한 직장보육시설지원금 관련 회시문(고보 68430-1164호)에 의하면, “당해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한 달(4월, 5월)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8. 11. 노동부장관이 소속 고용안정센터장에게 통보한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 관련 지침 시달문(보험 68430-826호)에 의하면, 잉여 보육시설의 낭비와 교육의 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직장보육시설에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수용되더라도 붙임의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시달문에 첨부된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 업무처리지침의 지원금 지급기준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 아동수의 2분의 1이상(역월상 분기 말일 기준)인 경우에 지원하고, 여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단위 사업장 피보험자의 자녀를 모두 합하여 2분의 1이상인지를 검토하며, 직장보육시설 운영 사업장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이 2분의 1이상이면 여타 사업장 근로자 자녀나 인근 주민의 자녀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2000년 3/4분기 지원금 지급시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6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운영비용으로서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보육교사임금을 지원할 것인지의 결정은 노동부장관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재량행사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그 재원이 전액 고용보험기금으로 되어 있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받게 될 근로자의 고용촉진 또는 직장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분기말일 기준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하게 한 노동부장관의 업무지침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년 1/4분기 말일인 2001. 3. 31. 현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아동 중 피보험자의 자녀 수는 63명으로 전체 보육아동 133명의 2분의 1미만에 불과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원금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지원금지급기준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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