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94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 의료원(대표자 강○○) 경기도 ○○시 ○○구 ○○동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19.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3/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1/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3/4분기 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의 쟁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1/2 미만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노동부의 업무지침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이다. 나.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보육시설에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의 취지는 근로자의 고용촉진, 생활안정,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것임에도 그 입법취지에 반하여 행정청의 업무지침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다. 청구인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갑자기 지원금이 중단되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매우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면 다음 표와 같이 2000. 3/4분기중 등록된 원아 가운데 고용보험 피보험 자녀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 나. 지원금의 재원이 전액 고용보험기금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받게 될 근로자의 고용촉진 또는 직장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 노동부장관이 2000. 8. 11.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임금지원업무처리지침을 피청구인에게 하달하였고, 동 지침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1/2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피보험자의 자녀비율만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지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촉진기본법 제21조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부지급결정통보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조사복명서,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임금지원관련지침시달 등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부장관은 2000. 8. 11. 피청구인에게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 관련 지침을 시달하였다. (나) 위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지원금 지급기준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1/2 이상(역월상 분기 말일기준)인 경우 지원하게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0. 19. 2000년 3/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에 의해 사학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어,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은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피보험자의 자녀가 전제 보육아동의 1/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0. 12. 26. 청구인이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1/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1/2 미만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피청구인의 업무지침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으로서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보육교사임금을 지원할 것인지의 결정은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재량행사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그 재원이 전액 고용보험기금으로 되어 있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받게 될 근로자의 고용촉진 또는 직장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1/2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하게 한 피청구인의 업무지침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이 지원금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직장보육시설은 2000년 3/4분기중 등록된 고용보험 피보험 자녀의 비율이 전체 보육아동의 7%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지원금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지원금지급기준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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