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설치비 지원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에 소재하며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일환으로 2013년 및 2016년 각각 7억 5,000만원씩 총 15억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권관리기간 내 이 사건 어린이집을 피청구인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각 근저당권설정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에 따라 부인되어 그 등기에 관해서는 부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결정까지 내려지는 등, 그 담보제공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을 볼 때 지원결정 취소 여부는 재량에 속하고, 위 담보제공행위가 부인되어 시설비 지원요건에 소급적으로 부합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호자가 입게 될 손해가 훨씬 큰 점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26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6조, 제14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3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00조, 제105조, 제108조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52호) 제2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어린이집인가증,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019. 4. 11. 발행, 등록번호: ******-*******)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인더스트리’, 본점은 ‘A도 ○○시 ○○읍 ○○*로 **’, 목적은 ‘1. 자동차부품 제조업, 2. 수출입업, 3. 위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4.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5. 부동산 임대업’, 관리인은 ‘신○○’(2018. 8. 17. 취임, 2018. 8. 20. 등기), 기타사항은 ‘1. 회생절차개시 2018. 8. 17. 10:00 ◎◎지방법원 2018회합*** 회생절차개시결정, 1. 회생계획인가 2019. 1. 28. ◎◎지방법원 2018회합***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사성립 연월일은 ‘1994. 4. 14.’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0. 28.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일환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참여형태: 공동, 시설전환비: 15억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산업단지형, 설치예정지: A도 ○○시 ▴▴동 **5 외, 투자기간: 2013. 11. 8.∼2014. 8. 31.(투자완료일), 지원결정액: 15억원]하였으며 2013. 12. 20. 위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데, 결정 통지서의 ‘지원조건’과 지원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에는 ‘시설 설치일로부터 5년간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매ㆍ양도ㆍ대여ㆍ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지원금 반환 및 회수 절차에 대한 설명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은 지원금을 일시불로 반환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 2. 및 2016. 5. 26. 각각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7억 5,000만원씩 합계 15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통지(실제 지급일: 2013. 12. 27., 2016. 5. 26.)하였으며, 위 통지 공문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보증보험 가입기간 동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공단의 승인 없이 매매ㆍ양도ㆍ대여ㆍ폐원ㆍ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3. 12. 20.과 2016. 5. 2. 서울보증보험(주)에 이행(지급)보증보험의 가입 및 계약변경을 하였는데, 최종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의 내용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주)◉◉인더스트리○○지점’, 피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보험가입금액은 ‘17억 8,250만원’, 보험기간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3,444일간)’, 보증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반환 지급보증’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A도 ○○시장으로부터 2016. 3. 16.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어린이집 명칭은 ‘◉◉어린이집’, 어린이집 종류는 ‘직장’, 소재지는 ‘A도 ○○시 △△로 ***’, 보육정원은 ‘170명’, 법인단체명은 ‘주)◉◉인더스트리 부설 어린이집’이다. 바. 청구인은 2016. 4. 2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등기접수를 하였는데, 위 등기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985205"></img>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승인 없이 2018. 6. 11. 주식회사 ○○알앤에이(채권최고액 20억원), 이△희(채권최고액 10억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0억원, 2018. 8. 10. 주식회사 ●●에 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 함), 이△준(채권최고액 3억원, 2018. 8. 10. 주식회사 ●●에 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 함)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10.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접수(제*****호, 2018. 7. 10.) 하였다. 아. ◎◎지방법원 2018. 8. 17. 10:00 선고 2018회합***회생 결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신○○가 청구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자. 피청구인은 2018년도 하반기 지원시설 점검(2018. 11. 19.∼2019. 1. 25.)의 일환으로 2019. 1. 23.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하였고, 위 점검 후 작성한 ‘직장어린이집 현장점검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시설물 및 교재교구 사용의 적정성  사용건물: 지상 3층  중요 시설물: 보육실11, 유희실, 조리실, 원장/교사실, 식당, 화장실, 실외놀이터  어린이집 건물 담보제공 확인(2018. 7. 10. 총 4건) ⇒ 어린이집 시설물 전반에 대해 확인결과 지원당시 면적 및 공간 등 변동사항이 없으며,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 중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담보제공이 확인됨 (중략)  종합검토의견 ⇒ 지원시설에 대한 담보제공이 확인되어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절차에 대해 안내함. 현재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이 진행 중이며 담보해지가 불가한 상태이나 해당 담보권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사업장에서 지원결정 취소에 대한 유예기간을 요청함 ⇒ 지원시설 담보설정에 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함 차. 피청구인은 2019. 2. 12. 청구인에게 2018년도 하반기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채권관리 기간 내 담보제공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2. 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는데, 처분사전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당 사업장에 지급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무상지원에 대하여 지원결정 취소대상에 해당되는 채권관리기간 내 지원시설 담보제공 사실이 확인됨 ※ 채권관리기간: 2013. 12. 19.∼2023. 5. 24. - 이에 사업장에 기지급된 시설건립비 15억원에 대해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결정을 하고자 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 시설건립비: 15억원(지원일자: 2016. 5. 26.)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규정」 제36조 카. 청구인이 2019. 2.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 내용 중 청구인이 ◎◎지방법원(제1파산부)에 제출한 사건 2018회합***회생의 ‘회생계획(안)(1차수정안)’을 첨부하였는데 위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985227"></img> 타. 청구인은 2019. 2.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예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종합의견] 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업체로서, 모든 채무 변제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의거 변제(시설건립비 15억원에 대해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결정도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피청구인의 지원금은 서울보증보험에 보험 가입되어 있어 지원금 회수사유 발생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대위변제 되어 회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채권관리기간 이후인 2023년 매각하여 담보권자에게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 현재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 중이고, 향후에도 정상 운영될 것입니다(특히 채권관리기간 내에는 회생계획안에 의거 정상운영이 확실합니다).  또한 기호 3번에서 6번 근저당권은 ◎◎지방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신○○가 조속한 시일 내 부인권 행사로 말소될 근저당권으로 예상됩니다.  상기와 같은[관리인 부인권 행사, 신용보증기금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조사확정재판 진행 중)] 사유 등으로 담보제공 사실이 말소(일정기간 소요 예상됨)될 것이 확실시됨으로, 피청구인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결정 취소’를 유예(일정기간)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파. 피청구인은 2019. 4. 12. 청구인은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52호)(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권관리기간 내에 지원시설을 피청구인의 승인 없이 담보제공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반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985341"></img> 하.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부인의 청구’에서 ◎◎지방법원(제2파산부)은 2019. 5. 31. 이를 인용하는 결정(◎◎지방법원 2019.5.31. 선고 2019회기*** 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98548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985487"></img> 거. 피청구인의 내부 규정인 「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규정」(개정 2019. 4. 17. 규정 제1132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제25조, 제26조, 제35조, 제11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제37조, 제38조제4항ㆍ제5항, 제145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9조, 제78조,「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및 고용노동부 예규 제152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여성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고용촉진시설”이란 고용노동부 예규 제152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이하 “예규”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공공직장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직장보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및 여성고용친화시설을 말한다. 2. (생략) 제30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지원센터장은 예규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지원결정 취소 대상 사업주(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기한은 통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⑤ 예규 제3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공단에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는 지원센터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장은 제5항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정된 내용은 사업주(또는 대표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3) 「고용보험법」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10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4) 「고용보험법」 제26조 등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예규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고, 같은 예규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원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가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거나 공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증보험 및 지급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기간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착수금 또는 잔금 신청일부터 1,855일(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지원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85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지원금액의 110%로 하되, 다만, 착수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은 잔금 신청시에 잔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으로 조정하고, 잔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보험가입기간에 더한다. 또한 공단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 기간 내에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 동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양도·대여·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다만, 지원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휴원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또는 물품을 사업의 합병·분할·이전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업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매·양도·기부하거나 부득이하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함)(제1항제3호) 별표 3의 취소기준에 따라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융자금 및 지원금의 취소 기준(별표 3)에 따르면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취소를 하여야 하고,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지급받은 융자금 및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예규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제3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3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반환이 결정된 금액에 대한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3항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제1호), 양도, 교환, 대여(제2호), 담보의 제공(제3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6) 채무자회생법 제2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05조, 제108조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그 부인의 등기가 이루어지며,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하고, 부인권이 행사되면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이 사건 지원금 총 15억원을 지원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완공하고 2016. 3. 16. A도 ○○시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후 2016. 4. 21. 등기접수를 하였으며, 서울보증보험(주)에 이 사건 어린이집과 관련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가입금액: 17억 8,250만원, 보험기간: 2013. 12. 19.∼2023. 5. 24.까지(3,444일간), 보증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반환 지급보증]하였는데,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8. 6. 1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4건의 근저당을 설정(총 채권최고액 43억원)하고 2018. 7. 10. 등기접수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한 달 이상 경과한 2018. 8. 17.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판결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위 근저당설정 등기접수를 할 때에는 이미 청구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청구인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청구인 스스로 알았다고 보이는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어려운 경영상황하에서 43억원에 달하는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신축한 이 사건 어린이집을 피청구인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담보제공 행위가 지원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부득이하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예규 제3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3의 취소기준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지원결정의 전부를 취소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근저당설정등기의 부인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또는 부인의 청구서가 각 근저당권자들에게 송달된 날)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청구인이 채권관리기간 내에 지원시설을 피청구인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 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채권관리기간 내에 지원시설을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담보제공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이미 회생절차에 들어간 청구인 사업장과 이 사건 어린이집이 정상운영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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