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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A지방조달청장과 체결한 ‘B부(이하 ‘이 사건 수요기관’이라 한다)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이행하면서 ㈜○○시스템(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도 한다) 등이 생산한 ACU(Access Control Unit, 이하 같다) 및 카드리더기 등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18. 청구인에게 2020. 6. 26.부터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르면, 출입통제시스템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공정은 ACU에 국한되고 카드리더기는 타사제품 납품이 가능하다. 그리고 ACU의 경우, 이 사건 수요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의 입찰공고 당시부터 이 사건 업체와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로부터 ACU를 구입하여 납품한 것인바, 청구인의 ACU 구매행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수요기관이 공고한 시방서에 따르면, 청사에 설치된 기존 제품과의 연동 및 상호호환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업체의 ACU를 구매한 것인바, ACU에 대하여 직접생산을 강제한다면 이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라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ACU에 대하여는 외주를 필수공정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3. 관계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구매입찰 공고문, 규격서,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청문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제품명 ‘감시 및 탐지장비’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는데, 감시 및 탐지장비의 세부품명에는 ‘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 ‘출입통제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나. A지방조달청은 2019년 5월경 다음과 같이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2803"> </img> 다. 위 나항 입찰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격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4205"> </img> 라. 청구인이 위 나항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2019. 5. 28. 낙찰자로 결정되자, 이 사건 수요기관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406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4071"> </img> 마. A지방조달청은 2019. 6. 7. 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면서 이 사건 업체가 제작한 ACU를 수요기관에 납품함으로써 직접생산확인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자 청구인의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원부자재를 구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2801"> </img> 사. 피청구인은 2020. 5.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출입통제시스템 필수공정(ACU제작)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모든 직접생산 확인제품을 취소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2020. 5. 21. 개최되는 청문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 5. 21. 청문회에 참석하여 ‘ACU 및 출입통제 Software의 경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상 특정 업체의 제품을 납품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고, 카드 리더기 또한 기존 설치된 출입통제 시스템과의 연동 및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 감독관과 협의하에 기존 청사 설치제품을 납품한 것이므로 직접생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0. 6.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2799"> </img> 다 음 - 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별표 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출입통제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3963"> </img>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판로지원법 제11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 또는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로지원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발급,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업체로부터 ACU를 구매하여 납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ACU 구매행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ACU에 대한 직접생산을 강제한다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라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필수공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접생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정한 필수공정을 청구인이 전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데, 위 확인기준에 따르면, ACU 제작에 대하여 필수공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주체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타사 제품 납품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A지방조달청장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수요기관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제3자인 수익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불과하여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출입통제시스템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관하여 대기업을 배제하고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납품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중소기업자가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실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보장함으로써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필수공정인 ACU 제작을 직접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체의 ACU를 구매하여 납품한 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생산확인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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