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판로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받은 전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모두 취소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판로지원법 본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판로지원법에 의해 중소기업자로 간주되기 이전에 이미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수익사업승인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았고, 판로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것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 수의계약 대상으로 물량이 배정된 제품의 수의계약 체결 시에만 해당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취소되는 직접생산확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한 것일 뿐이며, 이로 인하여 원래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지위까지 직접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경기도지부가 ○○시 등과 맺은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을 개인사업자인 ○○사업소 주식회사에 하청생산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의 확인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이 회원이 되도록 설립된 단체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건축물 일반청소업’에 대한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았고, 2014. 7.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기도지부(이하 ‘경기도지부’라 한다)가 ○○시와 맺은 ○○시 관내 청소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이라 한다)을 개인사업자인 대한상이군경 경기○○사업소 주식회사(이하 ‘○○사업소 주식회사’라 한다)에 하청생산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2014. 8. 8.부터 취소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단체법,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1998. 12. 15.부터 ‘경비, 청소, 소방ㆍ시설물관리, 오ㆍ폐수처리, 전산업무 개발, 폐기물처리ㆍ운반, 재활용품 수집처리 등 용역 일체’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아 청구인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 전부터 정부의 간접적 자활 지원의 일환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이미 부여받았고,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청구인 등 국가유공자단체에게 그 자격이 부여된 수의계약제도와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 수의계약 대상으로 물량이 배정된 제품의 수의계약 체결 시에만 계약 체결의 구비서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뿐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입찰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한 적도 없다. 나.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에 대한 수익사업의 승인만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한하여 피청구인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수의계약의 체결에만 사용하였을 뿐인데, 청구인이 단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발급받은 전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하는 것은 판로지원법상의 제재 규정을 형식적 또는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법리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자가 받는 혜택의 일부를 청구인에게도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도록 한 본래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산하 각 지부 및 지회별로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권한을 위임하여 그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일반회사와 달리 상시적 사업 조직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조직 구성 및 운영의 특수성상 일정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사업소나 주식회사 등 법인을 설립하여 각 사업소나 법인별로 독립된 수익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지부 역시 비록 청구인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소용역업, 행정대집행보조인부용역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용역사업소’를 설치하고 청구인과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산하의 다른 지부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군납사업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CM사업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 청훈용역사업소’ 등 사업소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소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경기도지부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지부 ○○시지회(이하 ‘○○시지회’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시지회는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채산제 형태의 사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자본금 3억원을 출자하여 ○○사업소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사업소 주식회사는 ○○시지회장인 최○○(이하 ‘최○○’이라 함은 모두 같은 사람을 말한다)과 회원인 백, 허○○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위와 같이 법인의 주주 등 구성원이 해당 지부 내지 지회의 회원이고 당해 법인이 행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역시 해당 지부 내지 지회의 운영비 및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라면 청구인 소속 지부 내지 지회 등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규제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마.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직접생산의 확인 취소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의 판로가 제한되더라도 일반시장에서의 판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반면 청구인은 처음부터 공공조달 영역에서의 수의계약만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해당 수익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직접생산의 확인이 취소될 경우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수익사업이 약 130여 개에 달하여 청구인이 받은 모든 직접생산의 확인이 취소될 경우 청구인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질 것인바, 이로 인해 훼손될 공익과 공공의 가치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의 ‘하청생산 납품’ 적용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고, 또한 판로지원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청구인과 같은 국가유공자단체는 일반 중소기업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마땅하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형식상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은 업체이나,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지부나 특별지회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되어 직접 계약을 체결한 수익사업의 귀속주체는 1차적으로 해당 지부나 특별지회이므로 경쟁제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수익 주체인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는 청구인이 아닌 해당 지부나 특별지회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경기도지부는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을 ○○시지회에 위임하였고, 동 사업은 ○○시지회의 하부조직으로서 ○○시지회 소속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인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의 수행만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소 주식회사에 의해 수행되었으므로 하청생산 납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 주식회사가 청구인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지부와 ○○사업소 주식회사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을 하청생산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사. 설령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의 수행 방식이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은 청구인 산하의 경기도지부에 적법하게 위임되어 공급자측 당사자로 직접 공공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것도 경기도지부이므로, 행위자책임원칙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자인 경기도지부가 발급받은 직접생산의 확인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직접생산 확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 받은 ‘직접생산의 확인’은 종전의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은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당해 ‘직접생산확인’으로만 국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발급받은 모든 직접생산의 확인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중소기업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제도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이나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 후 하청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고 국내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하여 생산역량과 내실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사업소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최○○으로부터, 청구인이 ○○시와 계약한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을 주어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조사한 바, ‘건축물 일반청소업’에 대한 직접생산의 확인을 보유한 경기도지부가 동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의 발급을 받지 않은 외부업체인 ○○사업소 주식회사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 소재 공공기관에서 수주한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을 하청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로지원법은 청구인과 같이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를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그 취소의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간주함으로써 일반중소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 수의계약 대상으로 배정된 제품의 수의계약 체결 시에만 계약 체결의 구비서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직접생산의 확인 취소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하청생산을 인정한다면 일반 사기업체나 개인이 당해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기 어렵고, 당해 법인이 다시 청구인 등이 설립한 다른 법인에 하청생산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려우며, 일반 중소기업체의 경우에도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하청생산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할 명분이 없고, 사기업체나 개인이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등을 하여 제품 등을 납품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코 인정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물 일반청소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생산업체명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사업자등록번호 116-82-00034, 법인등록번호 ○○○_○○-○○○)로 하고 소재지를 본사와 공장으로 나눠 생산공장 목록의 (공장32)에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2층(○○동)(사업자등록번호 ○○○_○○-○○○)’으로 기재하였는데 공장 32는 경기도지부를 말하고, ○○사업소 주식회사는 본점이 경기도 ○○시 남양서로 65(○○동)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124-86-55334이며 대표이사는 최○○이고 주주는 최○○(35%), 백○○(35%), 허○○(30%)로서 청구인과 별개의 상법상 주식회사이므로 청구인의 내부조직으로 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소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판로지원법상 하청생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경기도지부가 받은 직접생산의 확인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동 규정의 문언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만 특별히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3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7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책임각서, 의견서, 탄원서, 인사발령문, 사업자등록증, 수익사업승인 및 직접생산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 품목현황, 직접생산확인증명 품목내역서, 직접생산증명 생산공장 목록등재 요청서, 생산공정 증명, 사업수행자지정서, 수익사업승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청문조서, 매출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용역표준계약서, 계약금액 및 하청납품대금 지급현황, 사업장가입자명부, 청소용역원 일일 출근카드, 출근카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3. 8. 17. 청구인은 ‘대한상이군경회’ 명칭으로 설립되어 1989. 1.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명칭 변경되었는데,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수호유공자 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조국통일 성업달성 등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상부상조의 친선을 위한 사업, 국가발전과 보훈시책에 대한 협조,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위한 체육진흥 사업과 이를 위한 국제교류, 전쟁 억제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구와의 유대강화, 회원의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기타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영위하며, 2009. 5. 13. 민법법인에서 기타법인(1112221-0000024를 111271-0000029로 경정)으로의 등록번호경정 등기 중 등록번호의 중복으로 인하여 111271-0000029를 ○○○_○○-○○○로 재경정되었다. 나. 2006. 12. 21. 청구인은 ○○시○○구청장에게 영업소 명칭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법인번호는 ‘○○○_○○-○○○’로, 소재지는 ‘○○시 ○○구 ○○동 ○○ 2층’으로 하여 최초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다. 2007. 4. 30. 최○○, 백○○, 허○○은 납입금액 3억원을 각각 35%, 35%, 30%의 비율로 출자하여 본점을 ‘경기도 ○○시 남양동 1854-20’(2009. 9. 1. 경기도 ○○시 ○○동 685-1로 이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목적으로 ○○사업소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를 설립한 후, 대표자는 ‘최○○’으로 하고 개업일은 ‘2007. 5. 1.’로 하며 사업종목은 ‘건물청소, 조경공사(건당 5,000만원 미만), 건축물 해체(건당 1.000만원 미만), 도로화물운송, 경호 및 경비업, 폐기물 수집 및 처리’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124-86-55334)을 하였는데, 위 최○○과 백○○는 2006. 12. 27., 허○○은 2012. 6. 15. ○○시지회에 가입하였다. - 다 음 - ① 전기장치의 제조업, ②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제조업, ③ 금속창호 제조 및 공사업, ④ 위생관리, 청소, 경비, 시설관리, 조경, 철거, 운반 용역업, ⑤ 방역, 소독업, ⑥ 광고대행업, ⑦ 고철, 고물 등 재활용품의 수거 및 판매업, ⑧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업, ⑨ 건축시설물의 철거 및 운반처리업, 00 주택건설 및 토지조성업, 00 자동판매기 임대업, 00 부동산 임대업, 00 화물운수업, 00 식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00 레미콘사업, 00 골재채취업, 00 비계해체, 철거공사 및 운반업, 00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라. 2008. 2. 11.부터 2013. 12. 31.까지 ○○사업소 주식회사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87441"></img> 마. 2008. 3. 12. 청산한 주식회사 ○○유통은 1989. 9. 1. 설립되어 1994. 8. 10. 사업목적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운영기금 조성을 위하여 한미행정협조 제1조에 의거 정부(보훈처)가 가지는 주한미잉여재산 우선 구매권을 보훈처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위임한 업무대행, 위와 관련한 잉여재산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주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운영금 조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변경하였고, 동 회사의 설립 당시 청구인은 발행주식 6,000주의 79%인 4,740주를 보유하였으나 주식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1998년 사업연도부터 동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바. 2008. 5. 20. 최○○은 ○○시지회장에 임명되었다. 사. 2009. 12. 30. ○○세무서장이 경기도지부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_○○-○○○)을 보면, 법인명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경기지부’로, 개업일은 ‘2002. 12. 20.’로, 법인등록번호 ‘○○○_○○-○○○’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구운동 507-5’로,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 ○○동 12-5’ 사업종목은 ‘세척, 청소용역, 소독, 행정대집행보조인부용역, 특별인부용역, 노점노상불법적치물, 불법건축물, 광고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10. 1. 8. 경기도지부장 이○○(갑)과 ○○사업소 주식회사 대표자 최○○(을)이 체결한 동부권공원 청소관리 용역사업 수탁관리 계약서를 보면, 사업명은 ‘용역 ○○사업소’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685-1’로, 사업품목은 ‘청소관리 용역’으로 되어 있고, 사업의 목적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및 시군지회 운영비 지원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계약은 2010. 1. 8.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고, ‘을’은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갑’에게 납입하며, 1,000만 원 상당의 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업(민ㆍ형사상 등)에 심대한 영향을 입혔을 시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하며, 본 사업을 ‘을’이 수행함에 있어 매 건(선급금, 중도금, 잔금 등)마다 발생되는 사업 외형액의 부가세를 제외한 3%를 ‘을’은 지부 복지기금으로 ‘갑’에게 지불하되 지불방법은 은행구좌로 송금하고, 본 사업으로 발생되는 제반경비 및 제세공과금(부가세, 법인세 등)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 하에 납부하며, ‘을’은 ‘갑’의 명의로 수주 받은 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하청할 수 없고, ‘을’이 ‘본 계약서 각 조항을 위반 및 불이행하였을 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단체의 명예를 손상케 하였을 때, 관계기관 및 주민으로부터 민원 등이 야기 되었을 때, 사업에 따른 허위 증빙서 등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의 경우에 ‘갑’은 본 계약을 임의로 해약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각서를 제출하고,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은 ‘을’에게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여 ‘을’은 이에 따라야 하며, 청소 용역사업에서 발생되는 사업 전반 및 제반 문서 등을 ‘갑’에게 보고하여 공조를 이루며 매월 말 사업추진 현황을 문서 보고하고, ‘갑’은 ‘을’이 수행하는 사업의 제반 행정지원을 하며, 본 사업으로 발생되는 대금은 ‘갑’의 은행통장으로 입출금되고, ‘을’은 사업으로 발생된 금액을 ‘갑’에게 서식에 의거 청구하며, ‘갑’은 요청한 금액을 ‘을’이 발행한 은행 통장으로 송금하고, 본 사업 수행 중 본회로부터 사업의 폐쇄 또는 사업 회수요청이 있을 시는 하등의 이의 없이 이에 따른다’는 등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2010. 1. 8. 최○○은 ‘본인은 ○○시지회장으로서 지회 사업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관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되는 모든 채무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 보증인이 책임지고 부담하여 해결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은 물론 사업에 관계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기에 연대 보증하여 이에 각서한다’라고 기재된 책임각서에 서명 날인하여 경기도지부장에게 제출하였다. 차. 2010. 10. 29. 해산한 주식회사 ○○실업은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체로부터 불용품 인수 및 판매사업, 인쇄물 제조 납품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4. 5. 14. 설립되었는데, 2007. 11. 8. 한미행정협조 제1조에 의거 정부(보훈처)가 가지는 주한미잉여재산 우선 구매권을 보훈처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위임한 업무대행, 위와 관련한 잉여재산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주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운영금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이 사업목적에 추가되었고, 2000. 6. 30. 동 회사 지분의 20%를 보유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보유지분 모두를 청구인에게 매각함으로써 동 회사의 지분 100%를 청구인이 보유하게 되었다. 카. 2010. 12. 13.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_○○-○○○)을 보면, 법인명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개업일은 ‘2002. 12. 20.’로, 법인등록번호 ‘○○○_○○-○○○’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 2층’으로,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 사업종목은 ‘세척, 청소용역, 소독, 행정대집행보조인부용역, 특별인부용역, 노점노상불법적치물, 불법건축물, 광고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2010. 12. 14. 경기도지부는 청구인에게 세척 및 청소용역사업(건물내외부청소관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생산공장 목록에 경기도지부 사업소가 미등재되어 계약 발주처의 지적 사항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경기도지부 용역사업소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생산공장 목록에 등재할 것을 요청하였다. 파. 2011. 1.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쟁제품인 ‘건축물 일반청소업’(품목분류번호 761115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바, 생산업체명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고, 소재지(본사)는 ‘서울특별시 ○○ ○○동 ○○-○’이며, 세부품명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은데, 생산공장 목록 중 ‘공장 32’(경기도 ○○시 ○○구 ○○동 ○○호 ○층)는 경기도지부를 말하고, 유의사항(행정조치)에는 ‘하청생산제품, 완제품에 타사상표 부착제품, 대기업제품, 대외 수입완제품 납품금지(위반 시 모든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경기도지부는 ○○도시공사, ○○시문화재단 유앤아이센터, 경기도청, ○○시청, ○○시보건소, ○○시상수도사업소, ○○시동부출장소, ○○시영통구청장, 장안구청장, ○○시도서관사업소, ○○시박물관사업소, ○○시공원관리사업소에 총 182매의 전자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26억 6,521만 9,717원)를 발급하고, ○○사업소 주식회사로부터 ○○도시공사, ○○시문화재단 유앤아이센터, ○○시청, ○○시보건소, ○○시동부출장소의 청소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총 81매(공급가액 총 16억 9,089만 9,176원)를 발급받았다. 거. 2012. 1. 27. 경기도지부와 (재)○○시문화재단 유앤아이센터는 계약금액이 2억 9,800만원이고, 계약기간이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인 ‘2012년 유앤아이센터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과 관련하여 경기도지부 및 ○○사업소 주식회사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87583"></img> □ ○○사업소 주식회사 - 공급자 : ○○사업소 주식회사 - 공급받는자 : 경기도지부용역사업소 <img src="/flDownload.do?flSeq=26187686"></img> 너. 2012. 2. 20.부터 2012. 12. 13.까지 경기도지부는 ○○사업소 주식회사의 IBK은행계좌에 46회에 걸쳐 총 11억 7,485만 4,872원을 입금하였다. 더.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경기도지부는 ○○도시공사, ○○시문화재단 유앤아이센터, ○○시청, ○○시보건소, ○○시상수도사업소, ○○시동부출장소, ○○시영통구청장, 장안구청장, ○○시도서관사업소, ○○시박물관사업소, ○○시공원관리사업소에 총 180매의 전자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30억 4,418만 7,540원)를 발급하고, ○○사업소 주식회사로부터 ○○시보건소, 공룡알화석산지, ○○시동부출장소 등의 청소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총 25매(공급가액 총 20억 1,864만 5,452원)를 발급받았다. 러. 2013. 9. 2. 청구인은 경기도지부를 ‘청소용역사업’의 사업수행자로 지정하는 등 다음과 같이 각 지부를 용역사업 사업수행자로 지정을 하였는데, 경기도지부장 박호영은 2013. 8. 27. 청구인에게 청소용역사업은 지부 운영과 소속회원 복리를 위할 목적으로 추진하여 수익금은 처리계획에 의하여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세무회계에 따른 조세부담은 본인이 책임 처리할 것과 사업추진 경과 및 결과는 기일 내에 보고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87711"></img> 머. 2013. 9. 9. 청구인은 경기도지부를 다음과 같이 ‘CCTV, 전등기구(형광등, 백열등), 가로등, 경관조명기구(LED램프용 포함)’업종의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였다. - 다 음 - □ 사업수행자 ○ 지부명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 지부장 : 박○○ ○ 주소 :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9(○○동 ○○) □ 수행자 ○ 상호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시 ○○면 ○○로 ○○(○○리 ○○) ○ 규모 : 대지 1,774㎡, 건물 2,445.57㎡, 종업원수 : 17명 ○ 사업개시일 : 2009. 10. 15. 버. 2013. 10. 25. 경기도지부장은 2013. 10. 24.자로 ○○시지회장 최○○을 파면하였다. 서. 2013. 12. 31. ○○사업소 주식회사 임직원들은 ‘2006년부터 청소경비용역사업을 직접 수주하여 청구인(지성용역사업소), 서울특별시지부, 경기도지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물품은 ○○사업소 주식회사에서 수행하되 총 계약금액의 3%를 서울특별시지부에, 5%를 본회(지성용역사업소)에, 3%를 경기도지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이 수익사업을 불법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청소경비용역 명의대여사업자이던 박호영이 경기도지부장에 새로 부임하면서 2006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사업소 주식회사에서 수행하던 청소경비용역사업의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직원 모두가 일자리를 잃고 실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어. 2014. 1. 14. 청구인은 ○○사업소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청소경비용역 수익사업 명의대여 수수료 횡령분 반환요청의 건(2013. 12. 24.), 청소용역 수익사업 수행 확인의 건(2013. 12. 27.), 청소경비용역 수익사업 명의대여 수수료 횡령분 반환요청 및 청소용역 수익사업 수행관련 해고 수당 및 퇴직금지급요청의 건(2014. 1. 8.)]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기도지부에 위임한 용역사업 중 일부인 ○○시 관내 청소용역사업은 ○○시지회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운영경비 마련을 위해 경기도지부가 ○○시지회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배려하였으므로 ○○시지회가 청구인 명의로 직접 운영하여야 했으나, 전 경기도지부장 이○○과 전 ○○시지부장 최○○이 서로 금원을 착복ㆍ횡령할 목적으로 공모한 후 최○○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사업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운영권 전부(직원채용 및 운용, 제반경비 및 제세공과금 등)를 불법 위탁 처리하는 등 청구인을 위계 및 기망하여 ○○시 관내 청소용역사업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것을 확인하였는바, 귀사가 요청한 퇴직금은 하청 당시 사업 운영에 대한 제반경비 및 제세공과금 등 모두를 ○○사업소 주식회사로 위임 위탁 하였으므로 동 업체가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책임은 동 업체에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저. 2014. 5. 20. 변호사 민○○ 주재 하에 실시된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신청제한 관련’ 청문에서 청구인은 ‘경기도지부가 청소용역사업을 ○○시지회에 위임한 것은 조직내부 업무위임에 해당하고, ○○시지회가 ○○사업소 주식회사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것은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의 한 형태로서 청구인의 수익사업 회계규정, 수익사업 시행지침, 수익사업 시행세칙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타 단체(용사촌) 및 청구인의 경우에도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사업 운영을 영위했던 사례가 있으므로 내부조직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사업소 주식회사의 대표인 전 ○○시지회장의 비리로 인해 자체적으로 사업권 환수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 청구인의 특수성 및 처분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처. 2014. 5. 21.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쟁제품인 ‘건축물 일반청소업’(품명번호 76111501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바, 생산업체명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고, 소재지(본사)는 ‘서울특별시 ○○ ○○로○○길 (○○동)’이며, 세부품명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은데, 생산공장 목록 중 ‘공장 32’(경기도 ○○시 ○○구 ○○로○○번길 , 2층)는 경기도지부를 말하고, 유의사항(행정조치)에는 ‘하청생산제품, 완제품에 타사상표 부착제품, 대기업제품, 대외 수입완제품 납품금지(위반 시 모든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커. 2014. 7. 23. 피청구인은 경기도지부가 ○○시와 맺은 ○○시 관내 청소용역계약을 개인사업자인 경기○○사업소 주식회사에 하청생산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터. 2014. 9. 22. 피청구인이 위 머목의 ‘CCTV, 전등기구(형광등, 백열등), 가로등, 경관조명기구(LED램프용 포함)’업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면, ‘경기도 양주시 ○○면 ○○리 ○○○-○’은 공장 16(사업자등록번호 : 127-82-17442)과 공장 30(126-82-05230)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각 공장이 받은 제품별 직접생산확인증명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장 16 ○ 발급번호 제2014-12399호 - 제품명 : 구내방송장치[세부품명 : 구내방송장치(2012. 4. 17. ~ 2014. 4. 16.)] ○ 발급번호 제2014-12242호 - 제품명 : 공기조화기[세부품명 : 공기조화기, 무대장치(2012. 4. 12. 2014. 4. 11.)] □ 공장 30 ○ 발급번호 제2014-12399호 - 제품명 : 구내방송장치[세부품명 : 구내방송장치(2014. 4. 17. ~ 2016. 4. 16.)] ○ 발급번호 제2014-12242호 - 제품명 : 공기조화기[세부품명 : 공기조화기, 무대장치(2014. 4. 15. ~ 2016. 4. 14.)] - 제품명 : 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 : 탐조등, LED경관조명기구, 경관조명기구, LED수중조명등, 수중조명등, 투명등기구, LED투명등기구(2012. 4. 5. ~ 2014. 4. 4., 2014. 4. 5. ~ 2016. 4. 4.)] - 제품명 : 실내조명기구(LED용기구 포함)[세부품명 : 매입형형광등기구,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매달림형형광등기구, 벽부형형광등기구, 공조등, 다운라이트, LED다운라이트, LED실내조명등(2012. 4. 5. ~ 2014. 4. 4., 2014. 4. 5. ~ 2016. 4. 4.)] - 제품명 : 가로등기구(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세부품명 : LED램프, 가로등기구, LED가로등기구, 터널용등기구, LED터널용기구, 보안등기구, LED보안등기구, 태양광가로등, 하이브리드가로등(2012. 4. 4. ~ 2014. 4. 3., 2014. 4. 4. ~ 2016. 4. 3.)ㆍ메탈할라아드램프용안정기, 나트륨램프용안정기, 무전극램프안정기(2012. 4. 3. ~ 2014. 4. 3.)] - 제품명 :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세부품명 : 차량번호판독기, 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2012. 4. 3. ~ 2014. 4. 2., 2014. 4. 3. ~ 2016. 4. 2.)] 퍼. 2014. 10. 6. 현재 청구인 회원 총 10만 5,028명 중 경기도지부 회원은 1만 8,041명이고, 그 중 ○○시지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총 524명이다. 허. 2014. 10. 16.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직접생산 확인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39개 품목 134개(150개)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6개 품목 49개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으며, 직접생산 확인 제품에 해당 하지 않는 14개 품목 14개(17개) 제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87746"></img> 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호, 2013. 3. 13.)에 따라 2013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모두 202개 제품인데, ‘건축물 일반청소업’의 직접생산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미관을 유지하고 건축물 재료의 보호와 위생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후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하여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청소 등을 대행하는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노. ‘수익사업 시행 세칙’(대한민국상이군경회, 1998. 8. 19.) 제3조제1호를 보면 ‘사업수행자’라 함은 회장이 당해 사업의 경영을 책임지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9조를 보면 사업수행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단일업종으로 연간 매출총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사업을 전담케 할 수 있으며, 법인을 설립 운영할 때에는 수주대상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조건을 원칙으로 하여 본회의 자본금 투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를 보면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조세부담은 그 사업수행자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며,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지회단위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히 지회장 명의로 수행하는 수익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부장 감독 하에 운영되어야 하고, 지부장은 동건 사업과 관련한 제세납부 및 사업실적보고 등의 의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지부장은 지회사업이 성사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일탈하는 일이 없도록 지회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일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의2호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되,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2) 판로지원법 제11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간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제품,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제1항,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그 수익사업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안에 있는 사업으로서 수익금의 용도가 그 지부 또는 특별지회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상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그 수익사업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안에 있는 사업의 경우로서 수익금의 용도가 그 지부 또는 특별지회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수익사업 시행 세칙’을 보더라도 지회단위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미 지회장 명의로 수행하는 수익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부장 감독 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사업수행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사업을 전담케 할 때에도 청구인의 자본금 투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기도지부를 ‘청소용역사업’의 사업수행자로 지정하면서 수행자의 상호명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용역사업소’로 하고 소재지를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8(○○동 ○○, 2층)’로 지정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공장을 특정하였는데, 경쟁제품인 ‘건축물 일반청소업’에 대하여 공장 18, 공장 22, 공장 28, 공장 32(및 공장 33) 등을 특정하여 유효기간이 각각 2011. 1. 11.부터 2013. 1. 10.까지, 2012. 3. 22.부터 2014. 3. 21.까지, 2012. 7. 27.부터 2014. 7. 26.까지, 2014. 3. 31.부터 2016. 3. 30.까지, 2014. 4. 3.부터 2016. 4. 2.까지, 2014. 4. 11.부터 2016. 4. 10.까지인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았고, ‘공장 32’는 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용역사업소’의 소재지인 점, 위 직접생산 공장에 ○○사업소 주식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시 ○○동 ○○’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사업소 주식회사는 2007. 4. 30. 설립되었는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식회사 ○○유통과 주식회사 ○○실업의 경우 설립 당시 청구인의 지분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100%를 보유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사업소 주식회사는 개인인 최○○, 백○○, 허○○이 자본금 3억원을 각각 35%, 35%, 30%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한 점, ○○사업소 주식회사 설립 당시 최○○과 백○○가 ○○시지회 회원이라는 사실 외에 달리 청구인이나 경기도지부가 자본금을 투자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였다거나 위 회사의 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였다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경기도지부는 (재)○○시문화재단 유앤아이센터와 자기 명의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지급 받은 기성금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소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나 경기도지부가 이 사건 용역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업소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기도지부는 청구인이 발급 받은 위 ‘건축물 일반청소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상 공장 32로 등재되어 그 유효기간을 2011. 1. 11.부터 2013. 1. 10.까지, 2012. 3. 22.부터 2014. 3. 21.까지, 2014. 3. 31.부터 2016. 3. 30.까지 적용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 및 ○○시 관내 공공기관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이 받은 ‘건축물 일반청소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상 직접생산 확인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 주식회사로 하여금 하청생산하도록 하여 납품하는 등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청구인은 발급 받은 모든 직접생산확인 및 새롭게 받은 직접생산확인을 모두 취소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경기도지부가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만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청장은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처분의 여부나 그 내용에 관한 재량선택의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같은 법상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사유가 반드시 현재 유효한 직접생산의 확인 기간 내에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직접생산은 대상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계속 갖추어야 할 요건인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발급받은 현재의 직접생산의 확인을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판로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받은 전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모두 취소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판로지원법 본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판로지원법에 의해 중소기업자로 간주되기 이전에 이미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수익사업승인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았고, 판로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것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 수의계약 대상으로 물량이 배정된 제품의 수의계약 체결 시에만 해당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취소되는 직접생산확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한 것일 뿐이며, 이로 인하여 원래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지위까지 직접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경기도지부가 ○○시 등과 맺은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을 개인사업자인 ○○사업소 주식회사에 하청생산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의 확인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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