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자격으로 관급계약 입찰공고에서 낙찰을 받은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필수 공정인 가공공정을 직접 시행하지 아니한 채 (주)○○텍으로부터 ○○대학교 수요의 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배치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합성수지제창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모두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중소기업의 경쟁제품인 ‘합성수지제창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후, ○○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청구인이 직접생산한 ‘합성수지제창’을 ○○대학교 창학관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텍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5. 청구인이 모든 제품에 대하여 받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대학교의 창호설치계약의 낙찰자로 결정된 후 일위대가, 내역서, 도면을 받았는데, 설치할 제품의 가격이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대학교는 납품방법이나 납품기간 등을 바꾸면서도 청구인의 설계(금액)변경은 거절하였다. 계약입찰을 공고한 ○○지방조달청에서도 ○○대학교가 조달청에 제출한 내역서와 도면상의 물품이 달라 금액이 3.5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대학교가 설계변경 요청을 거절하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으나, 소송이 진행되자 청구인이 하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조사를 의뢰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시공을 하려면 최소 40일이 소요되므로 납품기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학교측에서는 설계변경 요청을 거절하면서 청구인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청구인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불리한 조건으로 착공계를 내고 시공할 수밖에 없었고, 1차 납품기한을 맞출 수 없어 고민하다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텍(이하 ‘(주)○○텍’이라 한다)으로부터 재고를 일부 구매하여 납품기한을 단축할 수 있었고, 과학기술대학교가 요청하는 날짜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었다. 다. (주)○○텍은 견적당시 1억 2,768만 5,900원을 견적비용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수주한 공사를 모두 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낙찰받은 계약금보다 큰 금액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주)○○텍으로부터 재고 일부의 자재비와 시공비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납품받았으며, 나머지 수량은 청구인이 직접 제조하여 설치하였는데, 청구인이 ○○대학교로부터 선금을 받지 못하여 (주)○○텍에 선불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자 (주)○○텍으로부터 민원신청을 받은 ○○지방조달청은 피청구인에게 직접생산확인조사를 요청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이 (주)○○텍과 체결한 계약은 하도급과 관련된 것으로 직접생산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체의 운영이 위기에 처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지방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합성수지제창’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조ㆍ설치계약과 관련하여 (주)○○텍에서 합성수지제창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직접생산확인의 취소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문절차에 참여하여 (주)○○텍에서 청구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대학교에 납품된 제품은 낙찰된 계약금액으로는 해당규격에 맞춰 제작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지방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제품을 (주)○○텍에 하청생산하여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3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인정된 사실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샷시공사, 철구조물 창호공사 등의 제조ㆍ건설ㆍ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체의 직접생산실태를 조사한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충청남도 금산군 ○○면 ○○리 ○○○-○ 외 1필지에 있는 공장 2에서 2012. 10. 19.부터 2014. 10. 18.까지 ‘금속제창’을,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 ‘합성수지제창과 합성수지제문틀’을 직접 생산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 나. 2012. 12. 21. ○○지방조달청은 수요기관인 ○○대학교 구내에 ‘합성수지제창’을 2013. 6. 6.까지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학교 창학관 리모델링 관급자재구매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입찰을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위 입찰에 참가하여, 투찰금액 8,530만 400원에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2013. 1. 5. 청구인 업체(갑)와 (주)○○텍(을)사이에 체결된 ‘PL 창호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 【공사명】 ○○대 창학관 창호교체공사(도면의 문틀, 창짝, 방충망 일체 제작시공) 착공, 준공, 기성 등 일체서류를 ‘을’이 작성하여 ‘갑’에 제출한다. 제2조 【공사금액】 합계 팔천만원(VAT포함).‘을’은 ‘갑’의 이름으로 물건을 구매한다. 인건비 포함 계약 이후 일체 증액 없다. 단 계약 후 증감의 변경분이 있을시 ‘갑’은 ‘을’에게 증액 또는 감액한다. 제3조【납품기간】 ‘을’은 현장 작업공정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고, 시공사 현장일정에 납품을 하여 후속공정에 차질을 주지 않으며, 현장과 후속공정팀과 유재하고 일정협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을’은 모든 물품 인수시 인수증을 받고 인수검사를 실시한 후 운반 중 수량, 파손, 기스 내용을 기록하여 다음날 오전까지 ‘갑’에게 팩스, 문자 등을 전송한다. 제4조 【대금지불 조건】 발주처 기성비율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5조 【이행보증】‘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으로 ‘갑’에게 공사완료시까지 예치시킨다. 제6조 【재료】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 일체는 시공사, 시행사 시방서에 준하고,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해당 기자재에 KS인정제도가 없으시는 시중 최상품으로 하되 ‘갑’의 시행부서의 검사를 받고 제작토록 한다. 제8조【하도급 사항】 ‘을’은 본 제작, 시공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문서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부적합한 제작】 ‘갑’은 승인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을’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제작금액의 증액 또는 공사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하자관계】‘을’은 납품 완료 후 2년 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무상으로 A/S한다. 제작상의 심각한 문제일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 제14조【지체상환금】 ‘을’이 본 공사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할 때는 ‘갑’은 그 익일부터 계산하여 완공할 때까지 3/1000%의 5배의 지체상환금을 ‘을’의 잔금에서 공제 후 지불한다. 라. 2013. 1. 7. 청구인은 ○○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13. 12. 23. ○○지방조달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우리 청에서 계약 체결한 ○○대학교 수요 ‘합성수지제창’(창학관 리모델링 관급자재 구매설치)건에 대하여 2013. 12. 21. 청구인으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받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아 이를 송부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불법하도급 신고서 처리요청을 하였고, 2014. 1. 22. 청구인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절차에서 청구인이 ‘직접생산을 위반하여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하도급 신고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바. 2014. 1.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판로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면서 이의신청 내지 청문절차를 안내하였다. - 다 음 - ○ 조사결과 - 직접생산 이행여부 : 미이행(하청생산) - ○○대학교의 창학관 리모델링 관급자재 구매설치 계약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텍에서 합성수지제창(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하청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 ○ 조치계획 : 직접생산확인 취소 - 취소제품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 - 취소사유 : 하청생산 - 취소일자 : 청문 개최 이후 확정 사. 2014. 2.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개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합성수지제창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위 증명서를 통해 낙찰자로서 2013. 1. 7. ○○지방조달청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 ○ 이 후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주)○○텍과 2013. 1. 5.자로 합성수지제창의 하청계약을 맺었고 (주)○○텍에서 ‘합성수지제창’을 제작하여 ○○대학교에 설치하였음을 거래증빙서류로 확인 ○ 청구인은 PL창호공급계약서는 (주)○○텍에서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납품된 제품은 이 사건 계약금액으로는 해당규격에 맞게 제작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나, 위 PL창호공급계약서상의 청구인업체의 도장은 청구인의 사용인감으로서 조달청에 등록된 계약도장과 동일하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도 청구인이 전자투찰받은 금액으로서 위 계약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직접생산확인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아. 2014. 2.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하청생산한 타사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에 따르면 ‘합성수지제창’은 기타 산업군에서 ‘F.R.P제품 및 SMC 포함’내역의 세부품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르면, ‘창, 문, 문틀의 직접생산’이란 구입한 합성수지형재 및 판(시트)을 성형(생산공정시 필요한 경우), 절단, 용접(융착), 가공 등의 공정을 거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합성수지제창’의 전체공정은 ‘원료투입 → 절단ㆍ융착 → 가공 → 검사 → 포장’이며, 그 중 필수공정은 ‘가공’공정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창호,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주)○○텍이 2013. 1. 21. 과 2013. 2. 8., 2013. 5. 6., 2013. 6. 28. ○○대학교 수요 창호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종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로지원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조사되면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수요기관인 ○○대학교와의 사이에 공고내용과 달리 납품기한 등이 변경되었고 낙찰된 계약금으로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물품을 설치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자격으로 관급계약 입찰공고에서 낙찰을 받은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필수 공정인 가공공정을 직접 시행하지 아니한 채 (주)○○텍으로부터 ○○대학교 수요의 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배치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합성수지제창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모두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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