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6320 재결일자 2017. 03. 1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유·무선통신기기 제조, 통신장비, 유·무선통신기기 도소매,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정보통신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조달청장과 중소기업 경쟁제품인 ‘자동안내장치’를 계약물품으로 한 교육청 수요의 ‘○○○ 사용자지원센터 상담관리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생산을 미이행(하청생산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낙찰 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자동안내장치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 내용 중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안내장치에 포함되는 CTI 부분을 타 업체 하도급으로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발급 받은 모든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청장은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에게 처분의 여부나 그 내용에 관한 재량선택의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에서 유·무선통신기기 제조, 통신장비, 유·무선통신기기 도소매,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정보통신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2016. 4. 22. ○○지방조달청장과 중소기업 경쟁제품인 ‘자동안내장치’를 계약물품으로 한 ○○교육청 수요의 ‘○○○ 사용자지원센터 상담관리시스템 구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18. 청구인이 직접생산을 미이행(하청생산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면서 청구인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자동안내장치(IVR 시스템, REC 시스템, CRM 시스템, 전광판 시스템)는 모두 직접생산하였고, 콜 라우팅(컴퓨터와 전화를 결합, 콜센터로 들어오는 전화를 효율적으로 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담당하는 CTI 서버는 직접적으로 자동안내장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요기관인 ○○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타사에서 구매하여 설치하였으며, 청문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CTI 서버가 자동안내장치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음에도 자동안내장치를 광의로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자동안내장치의 직접생산의 정의를 보면, ‘원재료 음성카드 및 부품 카드, 서버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음성카드 및 부품 카드 삽입, 프로그램 설치, 케이스, 기기조립 및 연결 프로그램 환경 설정(외주불가), 작동검사(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자동안내장치의 직접생산 키워드는 ‘음성카드’이고, 음성카드에 부속하는 부품카드, 서버 등이 될 것인바, ‘IVR 시스템’은 음성안내,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원에게 연결하는 시스템, ‘REC 시스템’은 전화음성녹취프로그램, ‘CRM 시스템’은 상담내역, 이력관리 등 상담어플리케이션, ‘전광판 시스템’은 전광판 기능 구현 프로그램으로 모두 음성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청구인은 위 시스템을 모두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였으나, ‘CTI 시스템’은 음성에 관하여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시스템으로 분배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음성에 관한 주된 처리를 담당하는 자동안내장치와는 별개의 제품인바, 청구인은 ○○교육청에 CTI 서버를 납품받아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한다고 알리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응답을 받는 등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다. 설령 청구인이 CTI 서버를 하청생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최소 6개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직원의 생계가 막막해질 위험이 처하게 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타사 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조사하였는바, CTI 서버를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하고 그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여 직접생산을 미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CTI 시스템의 기반 기술은 자동안내시스템, 자동호출 시스템, TTS 모듈, 데이터베이스 등이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CTI는 컴퓨터에 음성 및 팩스 처리 기능을 갖는 별도의 하드웨어를 추가함으로써 구현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안내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동안내장치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CTI 시스템이 자동안내시스템을 기반 기술로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업계의 일반적인 종사자들도 CTI 서버가 자동안내장치에 포함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직접생산 위반에 대한 위험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볼 수 있는 점, 게다가 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범위에 CTI 시스템 도입을 포함시킨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안내장치에 CTI 서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을 하청생산하여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자간 공정한 경쟁의 담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직접생산 확인 취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영구히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어서 중소기업자는 다시 요건을 갖추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취소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이 제한되어 있을 뿐이고, 나아가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4. 관계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공고문, 청문조서, 직접생산확인 취소 통보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7. 2. 27.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에서 유·무선통신기기 제조, 통신장비, 유·무선통신기기 도소매,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정보통신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중소기업 경쟁제품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의 세부품명인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운영위탁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전화·교환기네트워크 연결장치’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았다. 다 음 - □ 산업군 : 전자·정보통신 ○ 제품명 : 전화·교환기네트워크 연결장치 ○ 공장 1 : 서울특별시 ○○구 ○○동 ○○○○○○ 604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661"> ┌─────┬──────┬────────┬────┬──┬────┐ │세부품명 │세부품명 │유효기간 │직접생산│용도│필수특이│ │번호 │ │ │확인공장│ │사항 │ ├─────┼──────┼────────┼────┼──┼────┤ │4322150101│자동안내장치│2014. 11. 27. │공장 1 │ │ │ │ │ │- 2016. 11. 26. │ │ │ │ ├─────┼──────┼────────┼────┼──┼────┤ │4322269601│동보장치 │2015. 8. 7. │공장 1 │ │ │ │ │ │2017. 8. 6. │ │ │ │ └─────┴──────┴────────┴────┴──┴────┘ </img> 나. 2016. 4. 1. ○○조달청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다 음 - □ 입찰개요 ○ 수요기관: ○○교육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품명: 자동안내장치 ○ 수량(단위): 1(식) ○ 분할납품: 불가능 ○ 입찰방법: 제한(총액) ○ 납품기한(인도조건) : 계약 후 30일 이내(현장설치도) ○ 추정가격 : 103,000,000원(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 ○○○ 사용자지원센터 상담관리시스템 구축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 입찰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동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215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2150101]를 소지한 자 □ 시방서 ○ 목적 이 사건 사업은 ○○교육청 나이스 사용자 지원센터의 상담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교육청과 계약자인 납품업체 간 각종 H/W 및 S/W 설치, 기술지원, 시스템 연계 등 제반 이행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663"> ┌─────┬─────────┬─────────────────────────┬───┐ │구 분 │도입품목 │용 도 │수량 │ ├─────┼─────────┼─────────────────────────┼───┤ │H/W │IP-PBX(교환기) │ · IP기반 전화교환기 │1식 │ │ │ ├─────────────────────────┼───┤ │ │ │ · IP전화기 및 아답터 │각 5식│ │ │ ├─────────────────────────┼───┤ │ │ │ · L2스위치(포터미러링용) │1식 │ │ │ ├─────────────────────────┼───┤ │ │ │ · 상담용 헤드셋 │5식 │ │ ├─────────┼─────────────────────────┼───┤ │ │서버 │ · CTI 서버 및 IP-REC 서버(녹취서버) │2식 │ │ ├─────────┼─────────────────────────┼───┤ │ │전광판 │ · 상담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구성 │1식 │ │ │ │ 상담현황 실시간 관제 모니터(TV) │ │ │ │ ├─────────────────────────┼───┤ │ │ │ · 전광판 관리PC │1식 │ ├─────┼─────────┼─────────────────────────┼───┤ │S/W │CTI 시스템 │ · 컴퓨터와 전화를 결합. 콜센터로 들어오는 전화 │1식 │ │ │ │를 효율적으로 분산 관리하는 시스템 │ │ │ ├─────────┼─────────────────────────┼───┤ │ │IVR 시스템 │ · 음성안내,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1식 │ │ │ │상담원에게 연결하는 시스템 │ │ │ ├─────────┼─────────────────────────┼───┤ │ │REC 시스템 │ · 전화음성 녹취프로그램 │1식 │ │ │(녹취시스템) │ │ │ │ ├─────────┼─────────────────────────┼───┤ │ │CRM 시스템 │ · 상담내역, 이력관리 등 상담어플리케이션 │1식 │ │ │(상담어플리케이션)│ │ │ │ ├─────────┼─────────────────────────┼───┤ │ │전광판시스템 │ · 전광판 기능 구현 프로그램 │1식 │ ├─────┼─────────┼─────────────────────────┼───┤ │운영환경 │H/W, S/W 설치 │ · 나이스사용자지원센터 상담관리시스템 설치 │- │ │구축 ├─────────┼─────────────────────────┼───┤ │ │시스템 호환성 │ · 시스템간의 호환성 │ │ │ ├─────────┼─────────────────────────┼───┤ │ │교육 │ · 사용자, 관리자 교육 │- │ └─────┴─────────┴─────────────────────────┴───┘ ○ 시스템 구축내역 </img> ○ 납품내역 및 세부규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66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66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66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671"> ┌──────┬─────────────────────────────────────┬──┐ │품 명 │규 격 │수량│ ├──────┼─────────────────────────────────────┼──┤ │공통사항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 │ │ - 반드시 제조사 정품이어야 하며 OEM 및 조립품 제외 │ │ │ │· 제안되는 시스템은 공급 당시 단종 계획이 없는 모델이어야 하며, 설치 후 │ │ │ │5년 이상 안정적으로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 ├──────┼─────────────────────────────────────┼──┤ │IP-PBX │· 국정원 보안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TTA인증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1식 │ │(교환기) │(인증서 또는 관련 공문 제출) │ │ │ │· IP-PBX(교환기) 및 IP전화기는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Ver.4” 인증을 득한 │ │ │ │제품이어야 한다. │ │ │ │· IP-PBX(교환기)와 게이트웨이 사이의 LAN 연결은 이중화 되어 있어야 하며, │ │ │ │Active링크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 다른 링크가 Active 되어야 한다. │ │ │ │· 별도의 발신자표시 지원보드 없이 발신자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 G.721, G.729, H.323 및 SIP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한다. │ │ │ │· 본 IP-PBX(교환기)는 ALL IP 기반의 구조이어야 한다. │ │ │ │· CTI LINK는 CSTA(국제표준프로토콜)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IPv6인증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 │ │· IP전화기 확장 시 라이선스 추가만으로 증설이 가능해야 한다. │ │ │ │· IP-PBX(교환기)는 최대 2,000회선 이상을 수용해야 한다. │ │ │ │· IP-PBX(교환기)는 모듈형 또는 랙 장착형이어야 한다. │ │ │ │· 제안한 IP-PBX(교환기)는 기존 교환기(IPECS-CM)와 장비호환 및 상호 연 │ │ │ │동되어야 하며, 통신망 등과의 기능시험을 통해 부적합할 경우 적합한 동등 │ │ │ │이상의 타 기종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 │ │· IP전화기는 5라인 이상의 LCD를 지원, 8개의 다목적 버튼을 제공해야 한다. │ │ │ │· 특정의 전화번호에 대한 SPAM전화 차단기능(거부/착신전환/안내방송 송출) │ │ │ │이 있어야 한다. │ │ │ │· 19" Rack type 미디어게이트웨이 캐비닛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 CSTA License 10Copy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 IP전화기 License 5Copy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 3rd Party SIP License 5 Copy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 PRI카드 30CH(디지털 국선 30채널)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 IP전화기 및 아답터를 각각 5대 제공하여야 한다. │ │ │ │· L2 스위치(포터미러링용)(24Port이상 지원 가능) │ │ │ │· 상담용 헤드셋 5식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 ├──────┼─────────────────────────────────────┼──┤ │CTI 서버 │· CPU : 3.5GHz 8MB 4Core 1CPU 이상 │1식 │ │ │· MEMORY : 8GB 이상 │ │ │ │· HDD : 300GB 10K SAS 2.5인치 × 2개 이상(미러링구성) │ │ │ │· ODD : DVD-ROM, NIC: Gbe 2Port 이상 │ │ │ │· O/S 포함 │ │ │ │· Power: 전원이중화 │ │ ├──────┼─────────────────────────────────────┼──┤ │IP-REC 서버 │· CPU : 3.5GHz 8MB 4Core 1CPU 이상 │1식 │ │(녹취서버) │· MEMORY : 8GB 이상 │ │ │ │· HDD : 300GB 10K SAS 2.5인치 × 2개 이상(미러링구성) │ │ │ │· ODD : DVD-ROM, NIC: Gbe 2Port 이상 │ │ │ │· O/S 포함 │ │ │ │· Power: 전원이중화 │ │ ├──────┼─────────────────────────────────────┼──┤ │전광판 │· 전광판(모니터) TV │1식 │ │ │ - 40인치 이상, Full HD │ │ │ │ - HDMI 단자 2개 이상, 240HZ 이상 │ │ │ │ - 전광판 벽걸이 설치 │ │ │ ├─────────────────────────────────────┼──┤ │ │· 전광판 PC │1식 │ │ │ - OS 포함 │ │ │ │ - HDMI케이블, 키보드, 마우스 등 포함 │ │ └──────┴─────────────────────────────────────┴──┘ - 하드웨어(H/W) - 소프트웨어(S/W) ┌───────┬──────────────────────────────────────┬──┐ │품 명 │세 부 규 격 │수량│ ├───────┼──────────────────────────────────────┼──┤ │CTI 시스템 │<CTI System> │1식 │ │ │· CTI Server 라이선스: 1식, CTI Agent 라이선스: 5식, CTI Admin 라이선스: │ │ │ │2식 │ │ │ │<Application Interface> │ │ │ │· 기동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 │ │ │· 상담원에게 분배되는 호를 업무능력에 맞게 차등 분배할 수 있는 기능이 │ │ │ │제공되어야 한다. │ │ │ │· 상담원이 임의의 좌석에서 로그인 ID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 │ │· 상담중인 호를 다른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 │ │· 모든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 │ │· 업무 그룹별 호분배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 │ │· 업무용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필요시 표준 API를 제공해야한다. │ │ │ │· 인입호보고서, 중복호보고서, 상담원보고서 등 다양한 통계가 제공되어야 │ │ │ │하며 콜센터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모니터링 화면 │ │ │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 │ │· 통계자료는 Excel로 변환이 되어야 하며, 시간대별, 요일별, 날짜별, 월별, │ │ │ │년별로 조회가 되어야 한다. │ │ │ │· 국제표준 프로토콜로 교환기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 │ │ ├───────┼──────────────────────────────────────┼──┤ │IVR 시스템 │<구성> │1식 │ │(ARS 시스템) │· IVR Server License 1식, IVR Channel License 5식 │ │ │ │· 자동교환, 자동안내, CTI연동 │ │ │ │· GUI기반의 시나리오 편집기 & 통계 제공, GUI기반의 시스템 <관리기능> │ │ │ │- 세부내용 │ │ │ │·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해 S/W 기반의 IP-IVR을 제안하여야 한다. │ │ │ │· 관리자가 직접 IVR시나리오를 제작, 편집할 수 있도록 GUI기반의 Tool을 제 │ │ │ │공하여야 하며 IVR의 서비스 중단 없이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 │· 편의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Drag&Drop방식의 Control 생성 및 데이터 │ │ │ │매핑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 향후 확장성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표준 SIP프로토콜을 이용한 IVR서비스 │ │ │ │를 제공해야 한다. │ │ │ │· 상담원 연결까지의 대기 고객 수 안내가 되어야 한다. │ │ │ │· 콜백관련 시나리오가 구성되어야 하며, CRM과 연동하여 콜백 상황을 실 │ │ │ │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 │ │ │· 표준 S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 │ │· 각 채널별 다른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 │· 시나리오 예약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 서비스 중단 없이 시나리오 적용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 │ │· 관리자가 웹 화면에서 간단히 설정을 하면 IVR 멘트가 Play되는 근무시간 │ │ │ │조정 및 휴일 공휴일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 메뉴 Play 중 DTMF(Dual Tone Multiple Frequency) 감지기능을 제공하여 │ │ │ │야 한다. │ │ │ │· 음성코덱은 G.711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 │ │ │· 채널별 인입상황이 모니터링 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 │ │ │· CTI 서버에 설치 │ │ ├───────┼──────────────────────────────────────┼──┤ │REC 시스템 │· Recording Server License 1식, Recording Channel License 5 │1식 │ │(녹취시스템) │· 통계Module, 청취Module, 백업Module, CTI I/F Module │ │ │ │<세부내용> │ │ │ │· 관리자가 현재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담내용을 녹음할 수 있어야 한다. │ │ │ │· 녹음파일의 재생기에 음원의 파형을 Display하여야 한다. │ │ │ │· 속도조절 기능, 잡음제거 기능, 구간반복 청취기능, 파형 디스플레이 기능, │ │ │ │삭제 방지기능 등이 있어야 한다. │ │ │ │· 녹음내용을 음성파일(.mp3 등)로 변환이 가능해야 한다. │ │ │ │· 음성 통화 내용을 검출하여 HDD(Hard DiskDrive)에 음성신호를 저장하고 │ │ │ │재생 및 관리되어야 한다. │ │ │ │· 효율적인 녹음을 위하여 음성이벤트(통화시)가 있는 경우에만 녹음이 되도 │ │ │ │록 제작되어야 하며, 녹음 중에도 자료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 녹음 자료 조회, 재생 시 통화시간(Date, Time) 정보, 통화정보, 상담원 │ │ │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 │ │· 녹취시스템의 상태(CPU, 메모리, 네트워크, Disk의 사용량, 프로그램 동작 여 │ │ │ │부, 프로그램 오류 항목 등)를 GUI화면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 │ │ │· 녹음된 내용은 임의로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 │ │· HDD에 저장된 녹음파일들은 녹음파일 단위로 자동으로 백업이 가능해야 │ │ │ │하고, 자동백업 스케줄 지정이 가능해야 한다. │ │ │ │· 녹음내용은 파일용량, 음질 등을 고려하여 자동 백업 시 보관기간을 설정 │ │ │ │할 있으며, 기간이 경과된 파일은 자동 삭제되어야 한다. │ │ │ │· 관리 Tool은 GUI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 │ │· 실시간 감청 및 녹취 파일 재생은 스트리밍 방식을 지원하여 재생 요청 │ │ │ │즉시 재생이 가능해야 한다. │ │ │ │· 통화기록에 대하여 사용자 메모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 │ │ │· 녹취파일 암호화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녹취보안을 위하여 전용플레이어 │ │ │ │외 범용프로그램으로 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 │ ├───────┼──────────────────────────────────────┼──┤ │CRM 시스템 │· 고객의 기본정보 및 상담내역이 원스톱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상담CRM이 │1식 │ │(상담어플리케 │구성되어야 한다. │ │ │이션) │· 소프트폰 기능이 포함되어 전화기를 누르지 않고 화면에서 전화기의 기능 │ │ │ │을 모두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 │ │· 상담이력 저장, 수정, 조회 등을 통하여 한번이라도 저장된 고객이 전화가 │ │ │ │인입시 기존의 상담이력이 자동으로 팝업이 되어야 한다. │ │ │ │· 상담원에 대한 통계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Excel로 변환이 되어야 한다. │ │ │ │· 상담CRM을 통하여 콜백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콜백을 남긴 고객에게 │ │ │ │콜백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 각종 유용한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링크기능이 제공되어야 │ │ │ │하며 이는 관리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 │ │· 소프트폰 기능은 업무, 휴식, 대기, 로그인, 로그아웃, 호전환, 호협의, 걸 │ │ │ │기, 받기, 보류 버튼이 있어야 한다. │ │ │ │· GUI로 화면이 구성 되어야 한다. │ │ │ │· CTI 서버에 설치 │ │ ├───────┼──────────────────────────────────────┼──┤ │전광판 │·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대기호, 포기호, 콜백건수 등 필요한 항목들이 GUI방 │1식 │ │프로그램 │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 │ │· CTI와 정보연계를 통한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야한다. │ │ │ │· 관리자 PC에서 등록한 긴급공지사항 및 문자를 전광판에 나타내는 기능이 │ │ │ │제공되어야 한다. │ │ │ │· 상담원의 근무현황 표시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 화면의 순서 및 화면대기시간을 조절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 │ │· 여러 개의 시나리오가 관리되어야 하며,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여 선택된 │ │ │ │화면을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 │ │ │· CTI 서버에 설치 │ │ └───────┴──────────────────────────────────────┴──┘ </img> 다. 2016. 4. 12.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능력심사 1순위 대상자가 되었다. 다 음 - ○ 개찰일시 : 2016. 4. 12. 15:24 ○ 개찰순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893"> ┌──┬──────────┬──────┬─────┬──────┐ │순위│업체명 │투찰금액(원)│투찰률(%) │투찰일시 │ ├──┼──────────┼──────┼─────┼──────┤ │1 │○○ 주식회사 │95,920,000 │89.180 │2016. 4. 12.│ │ │ │ │ │11:51:28 │ ├──┼──────────┼──────┼─────┼──────┤ │2 │㈜○○정보시스템 │96,901,000 │90.093 │2016. 4. 8. │ │ │ │ │ │15:18:00 │ ├──┼──────────┼──────┼─────┼──────┤ │3 │주식회사 ○○ │97,555,000 │90.701 │2016. 4. 8. │ │ │ │ │ │15:50:17 │ ├──┼──────────┼──────┼─────┼──────┤ │4 │○○전자통신주식회사│97,664,000 │90.802 │2016. 4. 8. │ │ │ │ │ │15:35:14 │ ├──┼──────────┼──────┼─────┼──────┤ │5 │○○아이씨티(주) │98,050,730 │91.161 │2016. 4. 11.│ │ │ │ │ │11:31:44 │ └──┴──────────┴──────┴─────┴──────┘ </img> 라. 2016. 4. 22. 청구인과 ○○조달청장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 계약건명 : 나이스 사용자지원센터 상담관리시스템 구축 ┌──────┬──────┬───────────┬────────────┬────┐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품명 │규격 │원산지 │ ├──────┼──────┼─────┬─────┼────────────┼────┤ │단가(원) │수량 │금액(원) │인도조건 │납품일수 │납품기한│ ├──────┼──────┼─────┴─────┼────────────┼────┤ │43221501 │21223972 │자동안내장치 │자동안내장치, 수요기관규│대한민국│ │ │ │ │격, 기타물품 포함 │ │ ├──────┼──────┼─────┬─────┼────────────┼────┤ │95,920,000 │1식 │95,920,000│현장설치도│30일 │20160522│ └──────┴──────┴─────┴─────┴────────────┴────┘ ○ 계약물품 마. 2016. 4. 29. 청구인은 ○○교육청에 착수계를 제출하였는데, 사업 수행계획서상의 수행 개요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895"> - 다 음 - ┌───────┬──────────────────────────────────────┐ │구분 │설명 │ ├───────┼──────────────────────────────────────┤ │프로젝트 명칭 │○○○ 사용자 지원센터 상담관리시스템 구축 │ ├───────┼──────────────────────────────────────┤ │기간 │216. 4. 22. - 2016. 5. 23. │ ├───────┼──────────────────────────────────────┤ │목적 │이 사건 사업은 ○○교육청 ○○○ 사용자 지원센터의 상담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 │에 있어 ○○교육청과 청구인 간 각종 H/W 및 S/W 설치, 기술지원, 시스템 연계 │ │ │등 제반 이행사항을 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수행조직 │총괄 PM : 강○○ 팀장(PM), QA팀 : 이○○ 과장 │ │ │구축팀 : 박○○ 차장, 조○○ 사원 │ │ │하도급업체 : ㈜○○커뮤니티 오○○ 대리 │ │ │ ○○네트웍스(주) 김○○ 과장 │ └───────┴──────────────────────────────────────┘ </img> 바. 2016. 5. 22.경 청구인은 ○○교육청에 이 사건 계약 완료보고를 하였는데, 사업의 범위 및 구축 후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897"> ┌────┬──────────────────────────────────────┐ │기대효과│·PBX : 착/발신, 호전화/대기, ACD분배 등 │ │ │·CTI : 지능형라우팅, 고객DB라우팅 등 │ │ │·IVR : 안내멘트 송출, 콜백기능, 휴일 설정 등 │ │ │·녹취 : 상담내용 녹취, 조회/청취, 파일다운로드, 다양한 검색 조건 제공 등 │ │ │·전광판 : 실시간 상담원 현황표시 등 │ ├────┼──────────┬───────────────────────────┤ │제품특징│변화에 유연한 시스템│·솔루션 모듈화를 통한 Customizing 효율성 제공 │ │ │ │·콜센터 전용 IP-PBX 도입 및 통합 콜 솔류션 호환성 제 │ │ │ │공 │ │ │ │·확장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 구성 │ │ ├──────────┼───────────────────────────┤ │ │편의성을 고려한 통합│·통합 솔루션 도입 및 상담연계를 통한 │ │ │상담관리 시스템 │ One-Stop 서비스 │ │ │ │·콜센터 상담업무 프로세스 정립 │ │ │ │·각 상담별 맞춤관리 서비스 제공 │ │ ├──────────┼───────────────────────────┤ │ │고객의 요구에 맞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단계별 진행 │ │ │Customizing │·향후 콜센터 통합 및 분산을 고려한 설계 │ │ │ │·운영/관리,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 │ │ │ 시스템 구성 │ │ ├──────────┼───────────────────────────┤ │ │통합 콜센터 시스템 │·콜센터 환경에 최적화된 장비 제공 │ │ │ │ (IP-PBX, IP-IVR, CTI, 전광판 등) │ │ │ │·주요 장비(IP-PBX, IVR) 모니터링 및 통계 시스템 제공 │ ├────┼──────────┴───────────────────────────┤ │구축범위│IP-PBX, 2. CTI, 3. IVR, 4. 녹취, 5. 전광판, 6. 상담어플리케이션 │ └────┴──────────────────────────────────────┘ 다 음 - </img> 사. 2016. 6. 2. ○○교육청은 국민신문고 ‘하도급 신고’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회신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커뮤니티가 기술지원할 것을 확약한 기술지원협약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였음 ○ 청구인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2(하도급의 제한 등) 제1항에 근거하여 ㈜○○커뮤니티와 소프트웨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TI엔진 설치를 위탁하였음 ○ ○○교육청은 ㈜○○커뮤니티 직원의 신원증명을 경찰서에 의뢰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CTI LINK가 설치되는 장소는 보안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출입 시 ○○교육청 직원이 신분확인을 하고 있으며, CTI LINK 납품 시 ㈜○○커뮤니티 직원은 ㈜○○커뮤니티 소속임을 증명하고 출입하였음 아. 2016. 6. 8. ○○교육감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하도급 승인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2016. 5. 3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보면, 하도급 내용은 이 사건 사업의 ‘CTI 단계 부분(CTI LINK는 교환기와의 CSTA(국제표준프로토콜)를 지원하기 위함)’과 ‘PBX 단계 부분’으로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673"> 다 음 - ┌────┬───────┬─────┬─────┬────┬──────┬──────┐ │하도급 │하수급인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율│하도급 │하도급 계약 │ │물품 │ │해당금액 │계약금액 │ │계약일 │승인 신청일 │ ├────┼───────┼─────┼─────┼────┼──────┼──────┤ │CTI엔진 │㈜○○ 커뮤니 │11,000,000│11,000,000│34% │2016. 4. 22.│2016. 5. 31.│ │ │티 │ │ │ │ │ │ ├────┼───────┼─────┼─────┼────┼──────┼──────┤ │IP교환기│○○네트웍스 │33,000,000│33,000,000│11% │2016. 4. 27.│2016. 5. 31.│ │ │(주) │ │ │ │ │ │ └────┴───────┴─────┴─────┴────┴──────┴──────┘ (단위 : 원) </img> 자. 2016. 6.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처분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음 - □ 조사결과 : 직접생산확인 위반 ※ 이 사건 계약 관련 타사제품 납품 □ 조치계획 ○ ‘직접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 취소 - 취소사유 : 직접생산 미이행(타사제품 납품) - 취소일자 : 청문개최 이후 확정 - 취소근거 : 판로지원법 제11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5항제3호 ○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 청문개최 : 2016. 7. 1.(금) 14:00 차. 2016. 7.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당사자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 - CTI 서버는 자동안내장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타사에서 구매해 설치까지 맡겼으나, 직접생산확인 위반이 아님 - CTI 서버는 단순 통계를 위한 서버이고, 자동안내장치는 음성 관련된 것에 국한된 것이므로, 음성에 관련된 IVR 서버 등만 자동안내장치에 속하며, 직접생산확인기준상에도 원재료에 ‘음성카드’가 기재되어 있음 ○ 피청구인 -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청구인이 하청생산 납품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CTI 서버를 청구인이 타사에서 구매해 설치까지 맡긴 것을 확인하여 관련 청문을 실시하게 되었음 -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자동안내장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요구했고, 이 사건 계약 시방서에는 CTI 서버가 포함되어 있음 - 자동안내장치에 대한 정의에 음성에 국한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음성카드’는 원재료들 중 하나에 해당될 뿐 기준상에는 ‘음성카드 및 부품 카드, 서버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자동안내장치’의 정의를 볼 때도 자동안내장치는 안내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장치로서 CTI 서버 등을 총괄하는 넓은 범위로 해석됨 카. 2016. 7. 18. 피청구인은 당초 조치계획을 철회할 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직접생산확인 취소 - 취소제품 : 직접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 - 취소일자 : 2016. 7. 19.(화) - 취소사유 : 직접생산 미이행(하청생산 납품) ○ 모든 제품에 대해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직집생산확인 신청 제한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취소사실 등록 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 제2015-70호, 2015. 12. 31.)(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직접생산 정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5조 및 별표에 따르면 자동안내장치는 ‘전화교환기네크워크연결장치’제품의 세부품목(동보장치, 자동안내장치, 배선반) 중 하나로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직접생산 정의 자동안내장치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음성카드 및 부품 카드, 서버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음성카드 및 부품 카드 삽입, 프로그램 설치, 케이스, 기기조립 및 연결 프로그램 환경 설정(외주불가), 작동검사(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675"> ┌────┬────────────────────────────┬───────────────┐ │항 목 │내 용 │비 고 │ ├────┼────────────────────────────┼───────────────┤ │생산공장│① 사업자등록(제조/통신기기 또는 유선통신기기제조) │- 사업자등록증명 │ │ │② 공장등록 │- 공장등록증명서 │ │ │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6410 │ │ ├────┼────────────────────────────┼───────────────┤ │생산시설│<생산설비>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① 버니어켈리퍼스 ② 마이크로미터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공│ │ │③ 인두기 ④ 래핑기 │인교정성적서 확인 │ │ │⑤ 전동드릴 ⑥ 전원공급장치(AC/DC) │ │ │ │⑦ CAD프로그램(배선반에 한함)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 │ │ │최대 2년 이내 인정 │ │ │<검사설비> │ │ │ │① 내전압시험기 ② 절연저항계 │ │ │ │③ 디지털멀티메타(전압전류계, 동보장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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