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115 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산업 전라북도 ○○군 ○○면 ○○리 산 51-1번지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9.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9. 4. ○○시장에게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은 1997. 9. 11.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허가거부처분의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를 하였으며, 전라북도 ○○위원회에서는 1997. 12. 29. 의결서 주문에서 “피청구인이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유림내토석채취허가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허가를 이행하라”고 의결하였고, 재결청인 전라북도지사는 1997. 12. 31. 재결서에서 “피청구인이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유림내토석채취허가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허가절차를 이행하라”고 재결함에 따라 ○○시장은 위 재결에 따라 위 토석채취허가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1998. 2. 4. “당해 산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락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민의 반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 및 자연의 보존 등 공익상 존치가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이유로 허가를 다시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1999. 1. 15. 재결청인 피청구인에게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1998. 2. 4. 거부한 토석채취허가를 직접 허가할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 18. “○○시장이 1998. 2. 4. 위 재결의 내용에 따라 허가를 거부하여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직접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은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자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재결 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시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이행하도록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시장이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재결청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인용재결이행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재결한 재결의 내용은 청구인이 ○○시장에게 신청한 토석채취허가 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것이고, ○○시장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토석채취허가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라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판청구의 금지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이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므로 이는 허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불비한 상태로 이 사건 청구취지대로 허가가 된다하더라도 이는 법률상ㆍ사실상 불가능한 행정행위로 허가 자체가 무효라 할 수 있고, 당해 토지의 임황 및 지황으로 볼 때 당해 토지는 자연상태로 보존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채석시 훼손우려가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지역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토석채취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법 제2조 및 제37조 ○○법시행령 제27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결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9. 4. ○○시장에게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장은 1997. 9. 11.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허가거부처분의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를 하였고, 전라북도 ○○위원회에서는 1997. 12. 29. 의결서 주문에 “피청구인이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유림내토석채취허가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허가를 이행하라”고 의결하였고, 재결청인 전라북도지사는 1997. 12. 31. 재결서에 “피청구인이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유림내토석채취허가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허가절차를 이행하라”고 재결함에 따라 ○○시장은 위 재결에 따라 위 토석채취허가절차를 다시 하여 1998. 2. 4. “당해 산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락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민의 반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 및 자연의 보존 등 공익상 존치가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이유로 허가를 다시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1999. 1. 15. 재결청인 피청구인에게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1998. 2. 4. 거부한 토석채취허가를 직접 허가할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 18. “○○시장이 1998. 2. 4. 위 재결의 내용에 따라 허가를 거부하여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직접처분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법 제37조제2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장은 1997. 12. 31.자로 피청구인이 행한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허가절차를 이행하다가 1998. 2. 4. 당해 산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락서의 미첨부 등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시장의 거부처분이 있는 이상 ○○시장이 재결청의 재결에 따라 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직접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또는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