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9. 26.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부친인 고(故) A(1939년생)가 1975. 1. 1.경부터 1992. 12. 30.경까지 2회 내지 3회에 걸쳐 B복지원에 강제 입원되어 강제노동 등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실규명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 부친의 B복지원 입원 및 퇴원(1985. 8. 16. 입원, 1985. 11. 1. 퇴원)을 사실로 판단하여, 2024. 1. 9.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3.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내용 중 청구인 부친의 B복지원 입원 기간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5. 1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당시 부산 B복지원(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부산시 정보공개 결정과 대검찰청 수사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 등에 증거조작, 은폐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각결정은 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11조 내지 제15조,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6조 내지 제2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5년 B복지원의 ‘신병인수·인계대장’ 및 ‘수용자연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은 1985. 8. 16. B복지원에 입원(入院)하여 1985. 11. 1. B복지원을 퇴원(退院)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1985. 8. 16.경부터 1987. 2. 28.경까지 B복지원에 강제 입원하여 약물투약, 가혹행위 등을 당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시 청구인 부친의 B복지원 입원기간을 1985. 8. 16.부터 1985. 11. 1.까지로 축소하여 진실규명 대상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2024. 5. 14. 피청구인이 작성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건번호: 이의-***(2라-*****) ○ 사건명: B복지원 인권침해 사건(3) ○ 결정내용: 이의신청 기각 ○ 결정이유 - 신청인 진술과 B복지원이 생산한 1985년 ‘신병인수인계대장’, 1985년 ‘수용자연명부’상 B복지원 입·퇴원 기록을 병기해 청구인 부친 故 A에 대한 ‘진실규명결정’함 - 신청인은 본인 진술과 이 사건 결정문, 타 신청인의 사건 내용 등을 언급하면서 청구인 부친의 입·퇴원 시기 등에 대한 B복지원 기록에 의혹을 주장하나 검토결과 타당성 없음 - 이 사건(이의신청)은 기존 결정(진실규명) 내용을 변경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함 5.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호[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제1호),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제2호),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제3호),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제4호),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과거사정리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은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하고,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하고,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진실규명 신청인과 조사대상자ㆍ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2024. 3.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부친의 B복지원 입원 기간이 축소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4. 5. 14.자 이 사건 기각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결정은 피청구인이 2024. 1. 9.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의 내용을 확인·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부친의 B복지원 입원 기간의 정정(訂正)을 구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내용 중 청구인 부친의 입원기간에 대한 내용의 취소·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내용 중 청구인 부친의 B복지원 입원 기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은 1985. 8. 16. B복지원에 입원(入院)하여, 1985. 11. 1. B복지원을 퇴원(退院)한 사실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부친의 B복지원 입원 기간에 관한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내용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부친의 B복지원 입원 기간을 1985. 8. 16.부터 1985. 11. 1.까지로 결정한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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