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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실규명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 피청구인에게 `A복지원에서 당한 폭행 등의 인권침해 사실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진실규명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 신청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4.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5. ○○. `이 사건 결정 내용을 변경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8. ○○., 10. ○○.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과거사정리법 제28조에 따라 위 신청을 민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A복지원의 입소기록카드에 청구인은 경남 양산군 물금면 B번지의 주소지에서(연도 미상)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시내를 배회하며 구전, 구걸, 노숙 등으로 생활하다 1981. 4. ○○. 부산 대교동 모 상가에서 구전하다 당일 시 사회과 의뢰로 본원에 보호된 아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입소 경위·연도는 명백히 조작된 것으로, 청구인이 2024. 8. ○○. 발견한 C복지원의 입소기록에는 `5세 때 이모에 의해 D에 수용되었다가 E가 A복지원으로 전원, A복지원에서 서울로 이송되어 F에서 5년간 보호되었다가 지방으로 이송됨'으로 되어 있으므로 입소경위가 명백히 거짓인바, 수용기간도 충분히 조작하고 남았으리라 판단되며, 청구인의 A복지원 수용기간이 2년 6개월을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4개월 20일로 대폭 줄었고, C복지원 기록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A복지원 입소 연도는 1981년이 아닌 1979년으로 수정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향후 국가배상소송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결정서상 A복지원 수용기간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1. 4. ○○.이 아닌 1979. 4. ○○. A복지원에 입소된 것으로 정황상 판단된다고 이 사건 결정서를 정정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27조, 제58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결정서, 이 사건 기각결정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복지원의 `신상기록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1. 4. ○○. A복지원에 입소하였고, F `아동카드'에 따르면, 입소일자 1981 9. ○○.이고 1985. 4. ○○. 서울에서 경남지방으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86. 4. ○○. 작성된 C복지원 입소상담 내용에 5세 때 D에 수용되었다가 A복지원으로 전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부산 대교동 상가에서 노숙, 구걸하고 있는 청구인을 입소시켰다는 A복지원의 입소경위는 조작된 것이고, 이 점에 비추어 A복지원의 입소일자도 조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 시 청구인의 A복지원 입소기간을 1979년이 아닌 1981년으로 결정하여 진실규명 대상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정을 정정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5. ○○.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작성한 이 사건 기각결정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건명: A복지원 인권침해 사건(3) ○ 결정내용: 이의신청을 기각함. ○ 결정이유 - A복지원이 생산한 `신상기록카드'에 강제 수용 경위 및 입소일자가, F `아동카드'에 A복지원 퇴소일자가 기재되어 이를 피해 입증의 주요 근거로 하여 `진실규명 결정'함 - 청구인은 A복지원 `신상기록카드'에 기재된 수용 경위, 입소일자가 본인의 기억과 다르므로 A복지원측이 기록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나 진술 가능한 참고인 없음. -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결정 내용을 변경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함. 라. 피청구인은 2024. 5. ○○ 이 사건 기각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1xxxxxxxxxxx7)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24. 6. ○○. 수령(수령인 청구인 본인)한 것으로 확인되나 위 기각결정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는 안내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인이 2024. 11. ○○.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갑8호증 C복지원의 `아동카드'에 따르면, 위 카드는 1985. 4. ○○. 작성되었고, 1986. 4. ○○. 작성된 청구인과의 상담내용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아동의 가정환경(성장과정) - 5세 때 이모에 의해 D에 수용되었다가 E가 A복지원으로 전원, A복지원에서 서울로 이송, F에서 5년간 보호되었다가 지방으로 이송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제1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제6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제1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그 기간(제2호)을 알려야 한다. 2) 과거사정리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은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하고,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하고,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진실규명 신청인과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A복지원 수용 기간 등 이 사건 결정서 일부 내용에 대하여 2024. 4. ○○.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4. 5. ○○.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자,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결정은 피청구인이 2024. 1. ○○.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결정의 내용을 확인·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결정 내용 중 A복지원 수용 기간의 취소·정정(訂正)을 구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2024. 6. ○○.부터 90일이 지난 2024. 11. ○○.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각결정을 통지하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안내한 바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24. 6. ○○. 이 사건 기각결정을 통지받았고, 이날부터 179일째 되는 2024. 11.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 내용 중 청구인의 A복지원 입소연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1. 4. ○○. A복지원에 입소한 사실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A복지원 입소연도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로서 C복지원의 신상기록카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인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위 자료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설령 판단근거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과의 상담내용에 기초한 정황 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기억이나 주장대로 A복지원 입소연도를 1979년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결정 내용을 번복할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A복지원 입소연도를 1981년으로 결정한 이 사건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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