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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고발조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7725 진정사건고발조치이행청구 청 구 인 유 ○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3동 403호 피청구인 부패방지위원회 청구인이 2002.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와 결탁한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인 청구외 김○○, 송○○, 윤○○(이하 “위 검사들”이라 한다)이 부동산매매관련 사기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하여 죄가 분명한 피의자들을 불기소하거나 고소 각하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검사들을 2002. 1. 25. 피청구인에게 신고(2002년 진정 제1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년 3월 “이 건 진정사항은 이미 청구인이 대검찰청, 대법원, 청와대, 헌법재판소 등에 진정하여 수사가 종결된 사건으로 관련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이 추가조치 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이하 “이 건 종결통지”라 한다)하고, 2002. 4. 2. 청구인의 진정사항을 대검찰청에 이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3. 부동산 매매관련 사기죄로 청주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청구외 조○○ 및 이○○가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되어 청구인이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항고한 대검찰청에서는 재수사명령이 결정되어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재기되었으나 1999. 10. 22.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고 대전고등검찰청에 2차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검찰청에 2차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청구인이 위 조○○ 등에 대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여 2001. 2. 19. 청주지방검찰청에 위 조○○ 및 이○○를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고 위 조○○ 및 이○○와 공모한 청구외 김△△ 및 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각하처리되었으며, 2001. 8. 30. 제출한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는 청주지방검찰청에서 2001. 9. 12.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여 공람 종결하였는 바, 청구인은 최초로 불기소처분을 한 위 김○○, 대검찰청의 재수사명령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위 송○○, 위 각하처리 및 공람종결처리를 한 위 윤○○을 부패혐의로 2002. 1. 15.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패혐의신고에 대하여 2002년 3월 청구인의 신고내용에는 위 검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종결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는 신고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진정사항으로 처리하여 2002. 4. 2.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대검찰청으로 송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서에 위 검사들이 변호사와 결탁하여 불공정하게 수사를 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청구인이 사기죄로 고소한 위 조○○ 및 이○○가 공범임에도 위 피의자를 각각 단독범으로 분리하여 처리한 사실, 사기죄에 해당함에도 고소내용과 무관하게 배임죄로 처리한 사실, 위 조○○이 청구인이 고소한 사기죄에 대하여 자수하지 않았음에도 자수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 위 조○○ 등을 제대로 신문한 적이 없었음에도 신문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한 사실, 청구인이 진술서에 서명한 적이 없음에도 서명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였으며, 대검찰청으로부터 재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을 다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검찰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승인을 얻지 않고 얻은 것처럼 조작한 사실 등 부패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그러한 행위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65381;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검사들을 부패방지법 제2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신고는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진정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가목에 의하면 부패행위라 함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신고에는 청구인이 위 조○○, 이○○, 김△△ 및 변주연 등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위 검사들이 이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65381;재항고 및 헌법소원 등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적시되었을 뿐, 위 검사들의 부패행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거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패행위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신고가 아닌 진정사건으로 분류하여 종결 처리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송부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 타당한 조치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한 결정을 변경하여 고발 조치하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송부된 진정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에서 위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동 진정을 대검찰청에 송부한 결정이 정당하였음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송부결정을 변경하고 위 검사들을 고발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3호 부패방지법 제1조, 제2조제3호,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3항및제4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패행위신고서, 접수증(2002. 1. 25. 2002년 제1호), 진정사항처리결과통지(2002년 3월 심일12512-27), 진정사항송부(2002. 4. 2. 심일16500-204), 행정심판청구서(2002. 5. 24.), 행정심판답변서(2002. 8. 5.),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2002. 8. 20.), 청구변경신청서(2002. 8. 26.)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 25. 피청구인에게 위 검사들을 부패혐의로 신고하여 “이와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진정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 받았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년 3월 “이 건은 청구인이 대검찰청, 대법원, 청와대, 헌법재판소 등에 진정하여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으로 관련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이 추가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진정사항을 종결처리한다는 통지와 2002. 4. 2.에는 청구인의 진정사항을 대검찰청에 이송하였다는 통지(이하 “이 건 진정사항송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 5. 24. ○○비서설에 피청구인이 처리한 이 건 종결처리 및 이 건 진정사항송부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는 2002. 8. 26. 이 건 취소심판을 의무이행심판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는 청구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위법&#8228;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권리’가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거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 관련 사기사건을 처리한 위 검사들을 부패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피청구인이 고발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의 신고와 관련하여 제25조에서 누구든지 부패행위자를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신고의 처리방법,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포상 및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에게 부패행위자를 고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 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경우 고발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고발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위 검사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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