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정사건내사종결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116 진정사건내사종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경상북도 ○○시 ○○읍 ○○리 135-117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하○○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경찰서 소속 청구외 김○○ 및 청구외 김△△가 위 하○○로부터 청탁을 받아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였으므로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19. 청구인에게 위 김○○ 및 위 김△△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지났으므로 내사를 종결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하○○는 청구인에게 건물 내 점포를 임대하여 준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자기 소유한 건물 내에 있는 ○○다방도 매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다. 나.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경사인 청구외 김○○와 경감인 청구외 김△△ 등은 위 하○○로부터 청탁을 받아 수사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중 법원에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수사보고서와 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큰 곤욕을 치루게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담당자들의 직무소홀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을 함으로써 사건 담당자들의 탈법행위를 감싸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하○○가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에 1회, ○○경찰서에 2회, 경찰청에 3회 및 피청구인에 6회 등 총 12회에 걸쳐 반복민원을 제기하여 조사한 결과,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인 청구외 김○○ 및 청구외 김△△ 등이 청구외 하○○로부터 청탁을 받았거나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였다는 비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수사보고서, 민원처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하○○가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청구외 김○○ 및 청구외 김△△는 1992. 10. 20. 청구인을 기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수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 청구인은 대구지방경찰청, ○○경찰서, 경찰청 및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 및 위 김△△의 탈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0.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 및 위 김△△의 징계사유의 시효(2년)가 지났으므로 내사를 종결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진정사건내사종결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