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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정사건 내사종결통지 취소청구

요지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청구인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13. 피청구인에게○○○○○강서지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고도 2013. 2. 1.부터 2013. 2. 13.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미지급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3. 29. 청구인에게 위 진정사건을 종결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물품분류작업(무임금)을 하고 사업주가 정해주는 지역에 배송을 하는 등 근로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체불임금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여 근로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내용은 단지 진정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에 불과하고 진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진정사건 종결처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대질진술조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도 2013. 2. 1.부터 2013. 2. 13.까지의 임금 55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도록 해달라며 이 사건 회사의 지점장 공○○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오○○가 2013. 3. 29. 청구인, 이 사건 회사의 주임 양○○, ○○○○○ 공항대리점 이용현 등이 대질하여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대질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3. 2. 1.부터 2013. 2. 13.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 이 사건 회사는 개인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대리점을 통해 일한만큼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청구인은○○○○○ 서화곡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다 대리점이 폐쇄되어 2012. 12. 17.부터 공항대리점 기사로 임시로 등록되어 2013. 2. 13.까지 서화곡대리점에서 일하던 구역(○○구 ○○○동)에 택배를 배달하는 일을 했고, 2013. 1. 31.까지의 수수료는 공항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았음 ○ 청구인은 원래 ○○○대리점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나○○○대리점이 경영악화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공항대리점이 ○○○대리점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음 ○ 대리점에서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점 이익, 소득세, 부가가치세, 택배기사 과실로 인해 감액되는 금액 등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나, 공항대리점은 청구인을 임시로 기사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점 이익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부가치세, 택배기사 과실로 인해 감액되는 금액만 공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청구인이 2013. 2. 1.부터 2013. 2. 13.까지 배달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택배수수료는 이 사건 회사가 공항대리점에 이미 지급한 상태임 ○ ○○○ 공항대리점의 이용현은 2013. 2. 1.부터 2013. 2. 13.까지의 배달수수료는 청구인 본인의 과실로 인해 감액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정산되고 나면 지급할 용의가 있음 ○ 청구인은 공항대리점 기사로 등록된 이후에 공항대리점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고, 계속 ○○○대리점 차를 사용했음 다. 피청구인은 2013. 3.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피진정인에게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이 2012. 12. 17.부터 2013. 2. 13.까지 공항대리점 소속 기사로 일한 기간 동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항대리점의 차량을 지급받은 것도 아니고,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이 행한 업무에 대해 공항대리점 이○○이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미지급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님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3.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종결처리하고 2012. 3.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진정은 그것이 비록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해당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만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실시하던 내사를 종결처리하고 이 사건 회신을 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기관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청구인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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