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무혐의종결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681 진정사건무혐의종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이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4/404 (2) 김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01/709 (3) 이 ◎ ◎ 전라북도 ○○시 ○○동 601의 9, 14/1 (4) 신 ○ ○ 전라북도 ○○시 ○○동 768의 3, ○○2차 102 (5) 최 ○ ○ 전라북도 ○○시 ○○동 540의 6 피청구인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6.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동 소재의 ○○택시사라는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위 회사 대표 청구외 강○○과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었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내용의 체불임금청구서를 1996. 3. 16.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4. 17. 위 회사는 적법하게 휴일근로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였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택시사 대표 청구외 강○○과 소속 노동조합간에 임금협정서가 체결되었으나 임금협정서상의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시간수당에 관한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위 회사에 근무중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었고, 94년도 임금산정표가 ○○택시사 대표 청구외 강○○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었는 바, 이러한 제반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가 적법하게 휴일근로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였다는 피청구인의 회신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택시사는 소속 노동조합과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따라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고,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적법하게 휴일근로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였다는 회신은 적법한 회신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2-1993년 임금산출표, 1994년 급여산정표, 진정사건처리서,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체불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택시사 대표 청구외 강○○과 소속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서상의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수당에 관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났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등은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피청구인이 1996. 4. 17. 회신을 하였다. (2) 임금협약상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 시ㆍ도지사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임금협약 당사자에게 이의 변경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하나의 의견제시일 뿐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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