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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정사건 재조사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7. 26. 농업회사법인 ○○○○○○○(주) 대표 박○○을 상대로 퇴직금 차액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피진정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위반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2019. 10. 16. 청구인에게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근로개선지도1과-*****호,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구체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나. 판단 진정은 근로자가 행정청에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 등을 알려서 밀린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청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로 인해 진정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해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2019. 10. 16.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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