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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정사건조치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2-09455 진정사건조치이행청구등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2동 600-6 피청구인 부패방지위원회 청구인이 2002.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가 특진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청이 이를 단속하지 않아 관계 행정청에게 조사와 관계직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에는 구체적인 부패행위사실의 적시가 없어 신고사항으로 처리할 수 없어 진정사항으로 분류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는 담당의사가 특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 보험사가 특진비를 지불보증에서 제외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수년 동안 교통사고환자에게 특진비를 부담키고 있는 바, 관계행정청이 이런 사항들에 대한 단속을 태만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청구인은 위의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소속 기관인 신고센타의 장이 이를 부패신고로 접수처리하지 않고 진정사항으로 접수하여 종결처리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신고가 “신고”가 아닌 “진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명백한 기준의 제시없이 “진정”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부패행위로 접수된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신고자에게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진정접수사실을 통보하여서는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분을 비공개로 한 채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라. 부패신고센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고 이첩할 의무만 있을 뿐인데 진정사항을 종결처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공무원은 처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신고”의 절차에 따라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진정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므로,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교통사고환자들이 특진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그 진정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해당직원을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제기한 진정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인터넷 민원 게시판 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가 특진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청이 이를 단속하지 않아 관계 행정청에게 조사와 관계직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에는 구체적인 부패행위사실의 적시가 없어 신고사항으로 처리할 수 없어 진정사항으로 분류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2. 8. 2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부당하게 접수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관계직원이 부패신고절차에 따른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여러 가지 민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하였으며, 신고센타 및 심사국의 업무의 부당처리에 관한 시정 및 조사요구를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8. 28.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으면 신고로 접수하고 그 이외의 개인의 억울함 호소 등의 민원은 진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민원은 진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신고사항 처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의 면담신청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및 신고사무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8.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의 부당행위를 진정 및 고발함에 따라 청구인의 신분이 피신고자에게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신분비공개요청을 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8. 24.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서 조치함이 타당하여 해당기관으로 송부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보호보상과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심판의 종류를 처분의 취소&#8228;변경을 구하는 심판(취소심판),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무효확인심판), 거부처분&#8228;부작위에 대해 일정을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청구취지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패신고를 신고가 아닌 진정으로 분류접수한 후 부패의 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한 관계공무원과 관계부서 및 청구인의 신분비공개요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부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직무지도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단순히 일정한 행위를 행하지 아니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확인이나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확인은 행정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를 진정으로 처리한 것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절차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에 구체적인 부패행위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부패방지법 및 신고사무운영지침에 따라 진정으로 분류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는 내용으로 한 통지는 청구인의 동 신고에 대한 단순한 의사의 통지인 회신으로서 이를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청구인의 신고를 진정으로 처리한 것이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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