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 종결처리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년 9월 피청구인에게 사업장의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0. 13. 청구인에게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는 등 사업장의 근로기준법령 위반사항이 없음을 통보하고, 청구인의 진정을 종결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이 사건 진정은 퇴직금 미지급 등을 조사해 달라는 의사표현으로서, 그것이 비록 내사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해당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청하는 의사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실시하던 내사를 종결 처리한 것은 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진정 종결처리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