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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정사건 종결처리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셋(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2020. 10.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등의 위반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1. 2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청구인의 진정을 종결(이하 ‘이 사건 종결’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업무를 처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여 이에 대한 진정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정을 ‘이유없음’으로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연차수당 산출내역서, 연차 미반영 현황, 신고사건 처리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2020. 10.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위반사항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2020. 11.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종결을 하였다. - 다 음 - o 2019. 7. 26. 입사하여 ○○소장으로 근무 중 전직을 이유로 2020. 7. 22.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여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o 귀하의 근무기간은 2019. 7. 26.부터 2020. 7. 22.까지 이므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이중 사용한 4일을 제외한 잔여 연차수당 7일치를 지급하여 미지급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나.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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