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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정사건 종결처리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2019. 10. 31.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진정인이 청구인에게 업무를 미부여한 것 등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피진정인의 법 위반 사항 없음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2020. 2. 18.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으며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회사 측 입장만 수용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진정을 종결하였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로 ○○○ 정보 누설 이후 직원들의 비방과 조롱, 무한 전환배치, 2019. 7. 25.부터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2019. 10. 31.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진정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0. 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634089"></img>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65378;행정심판법&#65379;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판단 진정은 그것이 비록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해당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실시하던 내사를 종결 처리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기관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진정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종결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61600;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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