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 종결처리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사업장 대표 김○○(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로부터 주휴수당 및 야간휴게시간 관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4. 피청구인에게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A지방검찰청의 내사지휘 결과 ‘법 위반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0. 3. 23.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년 넘게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피진정인이 청구인들을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무시하고 임금을 체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주휴수당 및 야간휴게시간 관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진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A지방검찰청의 내사지휘 결과 다음과 같이 피진정인에게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0. 3. 23.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6999469"> </img>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판 단 진정은 그것이 비록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해당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진정에 따라 실시하던 내사를 종결 처리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기관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진정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권리?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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