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 종결처리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3. 2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진정인(청구인)의 고용노동부 진정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진정’과 ‘진정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신청번호: 1AA-2003-@@@@@@@)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0. 7. 22. 청구인에게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법적용제외)’된다는 취지의 사건처리 결과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행정종결 처분은 「건축법」제24조제6항에 따른 현장관리인 제도 도입의 본래 의도를 오해한 것이고, 건축공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건축주에 의해 진행되는 직영 건축공사에서 선임되는 현장관리인의 피고용인으로서의 지위를 침해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종결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2. 18. 피청구인에게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고용되어 2018년 11월경부터 2019. 11. 26.까지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임금 약 3천 57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3. 17. 청구인에게 "해당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한다는 취지의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3. 2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신청번호: 1AA-2003-@@@@@@@)을 하였다. 다 음 - ○ 진정인의 고용노동부 진정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및 재진정과 더불어 진정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라. 피청구인은 위 다. 재진정과 관련하여 2020. 7. 22. ‘관련 진술,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진정인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진정인을 지휘하여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은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진정인이 시기별 필요한 공정의 결정, 공정별 자재 및 장비 공급업체의 결정, 필요한 인력채용, 공사대금을 분배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사전문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의 모든 과정을 피진정인의 지휘에 따라 수행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건은 행정종결(법적용 제외)’한다는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판단 진정은 근로자가 행정청에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 등을 알려서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청의 적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진정인이 진정사건 내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나, 행정청의 진정사건 내사결과 통지로 인해 진정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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